[주 문] 강서세무서장이 95.4.17 청구인에게 89.10.22 증여를 원인으로 한 증여세 5,110,350원 및 동 방위세 851,7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과 청구외 OOO, OOO, OOO, OOO 등 5인은 89.9.26 경기도 부천시 중구 OO동 OOOOO 대지 1,237.5㎡(이하 “분할전토지”라 한다)를 공동으로 취득하여, 89.10.12 동 토지를 7개 필지로 공유물분할 한 후 그 중 청구인은 같은동 OOOOOO 대지 203.7㎡와 OOOOOO 대지 189㎡ 합계면적 392.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소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면적 392.7㎡중 “분할전토지”에 대한 청구인의 공유지분 면적 247.5㎡(1,237.5㎡×1/5)를 초과하는 면적 145.2㎡를 청구인이 다른 공유자 4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5.4.17 청구인에게 89년도분 증여세 5,110,350원 및 동 방위세 851,72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5.27 심사청구를 거쳐 95.9.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등 5인은 “분할전 토지”에 대해 공유등기와 동시에 분할등기를 하였으며 5인 각자가 공유물분할로 실지 취득한 면적에 대한 토지대금을 부담하였는데도 청구인이 다른 공유자로부터 토지 145.2㎡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분할전 토지”를 청구인등 5인의 공유로 소유권이전등기시 공유지분이 표시되어 있지 않고, 공유자 5인이 위 토지를 취득시 각자 투자한 금액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은 1/5지분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데도 위 토지를 공유물분할시 청구인은 당초 공유지분 보다 145.2㎡를 초과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하였고 이에 대한 대금을 수수하지 않았으므로 동 초과면적은 다른 공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등 5인이 공동으로 취득한 토지를 공유물분할하여 각자 특정지번을 소유함에 있어 청구인이 1/5지분을 초과하여 소유한 면적을 다른 공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본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기본통칙 1-1-14…4 제3항에서는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별로 단순히 분할만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않으나 이 경우 공동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본다고 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 등 5인이 89.9.26 “분할전 토지” 1,237.5㎡를 취득하여 89.10.12에 7개 필지로 공유물분할한 후 쟁점토지 392.7㎡를 청구인이 소유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간에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분할전 토지”를 취득과 동시에 7개필지로 분할하고 공유물분할후 공유자 5인이 실지 소유하게된 면적에 따라 “분할전 토지”의 취득대금을 각각 부담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분할전 토지”에 대한 청구인의 공유지분(1/5)에 상당하는 면적 203.7㎡와 공유물분할후 청구인이 실지 소유한 쟁점토지 392.7㎡의 차이면적 145.2㎡를 청구인이 다른 공유자 4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쟁점토지 중 청구인의 당초 공유지분 (1/5)을 초과하는 위 145.2㎡에 대하여 청구인과 다른 공유자 4인간에 증여계약을 체결하거나 증여의사가 있었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위 145.2㎡를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공유물 분할은 법률상으로는 공유자 상호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라고 볼 것이나 실질적으로는 공유물에 대하여 관념적으로 그 지분에 상당하는 비율에 따라 제한적으로 행사되던 권리 즉 지분권을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특정부분에 집중시켜 그 특정지분에만 존손시키는 것이어서 (같은취지:대법원 87누 516, 87.9.8),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않으나 분할로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된 부분은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것이 국세청의 일관된 견해 (소득세법기본통칙 1-1-14…4 및 국세청 재일 01254-3219, 92.12.19외 다수)이고 우리심판소도 같은 견해이므로, 이 건의 경우도 당초 청구인의 공유지분 보다 공유물 분할로 증가된 위 145.2㎡는 “분할전 토지”의 다른 공유자 4인이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이 타당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이 위 145.2㎡를 다른 공유자 4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