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주식은 특수관계자간의 저가 양도에 해당하는 바, 평가액과 양도가액의 차액을 증여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요지] 주식은 특수관계자간의 저가 양도에 해당하는 바, 평가액과 양도가액의 차액을 증여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주식회사 OO개발(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 소재)하며, 이하 “이 건 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45,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92.11.23 청구외 OOO로부터 1주당 500원에 인수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쟁점주식이 특수관계자간에 현저하게 저가로 양도된 것으로 인정하고 ’95.4.16 청구인에게 ’92년도분 증여세 97,857,033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6.12 심사청구를 거쳐 ’95.9.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이 건 법인이 비상장법인이며 쟁점주식의 소유자 청구외 OOO는 이 건 법인의 설립자이자 대주주(양도당시 75% 소유)로서 청구인과 특수관계자(’92.9.30 청구인이 이 건 법인의 관리계장으로 입사하였고 청구인과 사촌인 친족관계)임에는 다툼이 없다.
2. 쟁점주식이 청구인 명의로 개서된 것은 명의를 도용당한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나 청구인과 청구외 OOO 사이에 쟁점주식의 양수도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특단의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는 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실질가치가 주당 500원 밖에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주당 가액을 5,394원으로 평가하였음이 확인된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쟁점주식은 특수관계자간의 저가 양도에 해당하는 바, 평가액과 양도가액의 차액을 증여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