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비록 거래 당사자가 인척간이지만 채권채무관계로 법적다툼이 있는 등 이해가 상반되어 있었을 뿐 아니라 임야의 양도대가인 청구인의 채권액 은 79년말 현재 임야의 시가를 초과하고 있는 바, 임야의 양도가 증여의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있음.
[요지] 비록 거래 당사자가 인척간이지만 채권채무관계로 법적다툼이 있는 등 이해가 상반되어 있었을 뿐 아니라 임야의 양도대가인 청구인의 채권액 은 79년말 현재 임야의 시가를 초과하고 있는 바, 임야의 양도가 증여의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있음.
[주 문] 광화문세무서장이 95.5.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9년분 증여세 411,222,790원 및 동 방위세 68,537,130원의 부과처분은 이 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O동 O OO OOO 소재 임야 14,678㎡에 대한 지분 4,540분의 2,500인 8,082.6㎡(이하 “쟁점임야”라 한다)를 89.10.10자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의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확정판결에 의하여 89.12.20 청구외 OOO으로부터 청구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노원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임야의 양도가 소득세법 제34조의 2(저가·고가양도시 증여의제)에 해당한다고 통보되어 오자 쟁점임야를 기준시가로 계산한 시가인 673,539,223원과 양도대가로서 안분계산된 43,896,451원과의 차액인 629,642,772원을 위 OOO이 청구인에게 89.12.20(쟁점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자) 증여한 것으로 보고 95.5.1 청구인에게 89년도분 증여세 411,222,790원 및 동 방위세 68,537,13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6.23 심사청구를 거쳐 95.9.1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79년말 청구외 OOO으로부터 채무에 갈음하여 변제받은 쟁점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지연된 이유는 지적도 분할이 안되었기 때문이며 청구인은 쟁점임야 이외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동 OOOOOOO 소재 OOOOO OOO OOOOO도 위 OOO으로부터 대물변제받았는 바, 위 아파트는 79년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다. 따라서 79년말 채무로 변제받은 쟁점임야(79년말 가액 7,334,151원)는 79년말 당시로 보면 증여의제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이 소유권이전 등기시점인 89년말 기준시가로 평가(673,539,223원)하여 증여의제에 해당한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아울러 비록 거래당사자가 인척간이지만 채권·채무관계로 법적다툼이 있었는 등 이해가 상반되어 있었으므로 쟁점임야의 취득시기는 79년도 또는 법원판결문상의 매매예약완결일자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증여세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이후의 처분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OOO에게 채권이 있었는 바, 81.3.10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쟁점임야에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를 하였다가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아 88.7.18 매매예약완결을 원인으로 하여 89.12.20 본등기를 이행하므로써 청구인의 채권을 대물변제 받았다. 살피건대, 채권담보에 충당하기 위하여 본등기를 이행한 때에는 본등기가 완료된 때에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고, 대물변제란 본래의 채무에 갈음하여 다른 급부를 현실적으로 하는 때에 성립하는 요물계약으로서 다른 급부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일 때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여야만 대물변제가 성립되어 기존채무가 소멸하는 것이므로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때에 부동산이 양도되고 그 대가의 지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채권의 급부로 쟁점임야를 대물변제받았으므로 그 취득시기는 등기이전완료일인 89.12.20이 되고, 증여세의 제척기간 기산일은 신고기한의 다음날인 90.6.20이 되어 그 만료일은 그로부터 5년후인 95.6.19이 되는데 이 건 증여세의 부과처분은 95.5.1에 있었으므로 그 처분은 적법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4. 심리 및 판단
1. 쟁점임야의 양도가 증여세 과세대상인지와
2. 쟁점임야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즉 이 건 증여세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이후의 처분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1. 먼저,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청구인이 제시하는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의 쟁점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관련 판결문과 부동산등기부 등본 등을 보면 청구인은 76년부터 78년까지 수차례에 걸쳐 청구외 OOO 및 OOO과 더불어 청구외 OOO(청구인은 OOO의 처남이고 OOO은 OOO의 처형이며, OOO은 처제이다)에게 54,000,000원을 빌려주었고, 78.1.12에는 위 OOO이 주식투자를 해준다고 하여 청구인이 54,000,000원, 위 OOO이 34,000,000원 계 88,000,000원을 위 OOO에게 맡긴 사실이 있으며, 이중 27,000,000원은 79.2월에 변제받은 사실이 있다. 이후 청구외 OOO은 위 27,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채무액 115,000,000원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O동 O OOO 소재 임야 18,843㎡(이하 “O OOO 임야”라 한다)와 쟁점임야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동 OOOOOOO 소재 OOOOO OOO OOOOO(이하 “OO아파트”라 한다)로 청구인과 위 OOO에게 대물변제하였는데 위 O OOO소재 임야는 79.10.4에 위 OOO으로부터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었고, 위 OO아파트는 79.12.27에 위 OOO으로부터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 졌으며, 쟁점임야는 81.3.10 청구인이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한후 89.10.10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의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확정판결(88가단 20112)을 거쳐 89.12.20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 졌다. 한편, 쟁점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지연된 이유와 관련하여 위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의 확정판결을 보면 청구인은 소장에게 이 건 쟁점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 이외에 쟁점임야의 지적도 분할을 위한 경계선 확정도 구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동 판결문에는 “쟁점임야가 소재한 청구외 OOO 소유의 서울특별시 강동구 O동 O OO O 임야 1정 4단 8무보와 청구외 OOO 및 OOO의 공동소유인 서울특별시 강동구 O동 O OO O 임야 1단 1무보는 6.25사변으로 지적공부가 소실되어 이 건 소송제기시까지 경계선 미복구 토지로 관리되고 있는 바, 청구인의 이 건 소송에 따라 경계선을 확정한다”는 내용이 있음이 확인되고 있고, 이 건 판결과 관련한 지적공부 복구는 95.7.6자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의 “지적공부복구(임야도경계)공고(서울특별시 강동구 공고 제1995-91호)”에 의하여 이루어 졌음이 확인되고 있다.
2. 다음으로 처분청의 이 건 과세경위 등을 살펴본다. 청구외 OOO의 관할청인 노원세무서는 92.2.7 쟁점임야의 양도와 관련하여 위 OOO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면서 쟁점임야의 양도는 상속세법 제34조의 2(저가·고가양도시 증여의제)에 해당한다고 하여 청구인의 관할청인 처분청에게 92.1.30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는 바, 이하 노원세무서의 과세자료내용을 살펴본다. 노원세무서의 이 건 증여세 결정결의서와 조사복명서 등을 보면 쟁점임야의 시가는 쟁점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 89.12.20 당시의 기준시가로 산출한 673,539,223원으로 보았으며, 같은 방법으로 산출한 O OOO 임야의 양도가액은 801,000,000원으로 OO아파트의 양도가액은 290,000,000원으로 보았다. 한편, 쟁점임야의 양도대가인 청구외 OOO의 『대물변제와 관련된 부채중 쟁점임야 해당분』은 위에서 산출한 개별물건별 시가로 안분계산한 43,896,451원으로 보았는 바, 안분계산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외 OOO의 청구인에 대한 채무액(양도대가)은 쟁점임야 시가의 6.5%에 불과한 바, 증여의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쟁점임야의 시가인 673,539,223원에서 43,896,451원(양도대가)을 공제한 629,642,772원을 증여가액으로 산출하였다.
3. 위와 같은 노원세무서의 증여의제 판단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임야는 79년 당시 지적도분할이 안되었기 때문에 소유권이전등기가 지연되었음에도 처분청 등이 쟁점임야가 증여의제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실질적인 채무변제가 이루어 졌다고 보아야 하는 79년말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89.12.20 현재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의 판결문과 소장 및 95.7.6자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의 쟁점임야와 관련된 “지적공부 복구(임야도 경계)공고”통보문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임야의 시가 및 양도대가 등은 다음과 같다. 국세청의 기준시가는 83.2.18 최초로 고시되었고, 당시의 상속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9700호로 79.12.31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에 의하면 “토지 및 건물의 평가는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지방세법 상의 과세시가 표준액에 의하여 산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임야의 시가를 실질적인 양도가 이루어진 79년말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하면 쟁점임야의 시가는 7,334,151원이 되며, 같은 방법으로 산출한 O OOO 임야의 시가는 17,098,138원, OO아파트의 시가는 41,483,197원이 되는 바, 이들 시가는 청구인이 제시한 토지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 등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한편, 산출된 시가를 적용하여 노원세무서에서 산출한 방식에 따라 청구외 OOO의 『대물변제와 관련된 부채중 쟁점임야 해당분』을 산출하면 12,795,587원이 되는 바, 안분계산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 따라서 청구인은 청구외 OOO의 청구인에 대한 채무액(양도대가)은 쟁점임야 시가의 174.5%에 달하고 있는 바, 증여의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상속세법이 특별관계자간의 저가양도에 관한 증여의제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특수관계자간에 증여를 목적으로 부동산 등 재산을 시가보다 저렴하게 양도하여 결국 양수자가 경제적 이익을 분여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인 바, 이익의 분여가 있었는지 여부는 당사자간에 양도재산과 그 대금에 관한 의사표시가 이루어진 시점에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과 같이 청구외 OOO이 청구인과 청구외 OOO에 대한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쟁점임야와 OO아파트 및 O OOO 임야를 대물변제하겠다는 의사표시를 79년도에 한 사실과 이에 따라 위 OOO과 청구인에게 O OOO 임야와 OO아파트를 각각 79.10.4 및 79.12.27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사실 및 쟁점임야의 지적공부가 79년 당시 미복구되어 있었다는 사실 등이 위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의 판결문 및 관련 부동산등기부 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을 뿐 아니라, 청구인이 81.3.10 쟁점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청구인 명의로 하고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쟁점임야의 지적도 분할을 위한 경계선 확정”을 구하는 내용의 소를 88.7.4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제기하여 89.10.10 확정판결을 받아 89.12.20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일련의 과정을 볼 때, 쟁점임야의 소유권이전은 부득이 한 사유로 지체되었음이 인정되는 바, 쟁점임야의 증여의제 여부는 대물변제의 의사합치가 있었고 이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데 문제가 없었던 여타 부동산(O OOO 임야와 OO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 실제로 이전된 79년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으로, 처분청 등이 쟁점임야 등의 시가는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인 89.12.20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하고 이에 상응한 양도대가인 청구인의 채권액은 이보다 10년전인 79년 대물변제가 이루어진 당시의 채권액을 그대로 적용하여 산출한 결과를 토대로 증여의제라고 본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임야의 경우 비록 거래 당사자가 인척간이지만 채권·채무관계로 법적다툼이 있는 등 이해가 상반되어 있었을 뿐 아니라 쟁점임야의 양도대가인 청구인의 채권액 12,795,587원은 79년말 현재 쟁점임야의 시가인 7,334,151원을 초과하고 있는 바, 쟁점임야의 양도가 증여의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