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 OO에 사업장을 두고 호텔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동 호텔내 오락실을 청구외 OOO에게 임대하면서 그 임대보증금을 250,000,000원으로 기장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위 호텔오락실의 실제 임대보증금은 1,450,000,000원임이 확인된다 하여 청구법인이 기장한 250,000,000원과의 차액 1,200,000,000원(이하 “쟁점보증금”이라 한다)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95.4.16 청구법인에게 91년2기분 부가가치세 5,260,270원, 92년1기분 부가가치세 6,862,290원, 92년2기분 부가가치세 8,737,680원, 93년1기분 부가가치세 5,992,930원, 93년2기분 부가가치세 5,913,200원, 94년1기분 부가가치세 5,815,390원, 94년2기분 부가가치세 5,822,460원을 각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5.6.14 심사청구를 거쳐 95.9.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호텔오락실을 청구외 OOO에게 임대당시 전 임차인인 청구외 OOO과 위 OOO의 계약을 중재하면서 임대보증금 및 기계설비비로 14억5천만원을 수령하여 2억5천만원은 동 오락실에 대한 임대보증금으로 입금하고 나머지 12억원은 위 OOO에게 지불한 사실이 확인되고, 오락기계 시설은 임대인이 아닌 임차인이 설치하여 영업허가를 득하고 그 시설비용은 이후 임차인에게 권리금의 형식으로 전가되는 것이 관례이고 이 건 임대차계약서상으로도 임대인은 권리금을 인정하지 않고 임차인 역시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사실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쟁점임대보증금은 임차인간에 영업권의 양도, 양수시 발생한 권리금에 불과하므로 동 보증금을 임대용역의 대가로 보아 간주임대료를 계산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이 청구법인내 호텔오락실을 청구외 OOO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보증금조로 2억5천만원, 기계설비비(스러트머신) 및 시설비조로 12억원을 받은 사실은 위 임차인 OOO이 청구법인에게 발송한 보증금반환청구에 관한 내용증명(93.10.26 중앙우체국 제96698호)과 청구법인이 위 OOO에게 발송한 회신내용(93.11.11 중앙우체국 제99845호)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쟁점보증금이 임차인과 전 임차인간에 수수된 권리금이라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직접 위 금액을 수령할 수 없고 또 반환책임이 없는데도 쟁점보증금을 위 OOO에게 직접 반환한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은 호텔내 오락실을 설치하여 그 영업장을 임대하면서 건물분 임대보증금으로 250,000,000원을 받고 쟁점보증금은 기계설비(투전기)등을 대여한 대가로 받은 것이 분명하므로 동 보증금에 대하여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보증금을 호텔오락실 임대용역의 대가로 보아 간주임대료를 계산한 처분의 당부를 가린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그 제2호에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각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에서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위 같은 영 제49조의 2 제1항은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금전이외의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보아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후단 및 산식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보증금을 청구법인이 수령한 사실은 내용증명(93.10.26 중앙우체국 제96698호 및 93.11.11 중앙우체국 제99845호)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다툼이 없다. 청구법인은 쟁점보증금은 오락실 임대용역의 대가가 아니라 임차인 청구외 OOO과 그 직전 임차인 청구외 OOO 사이의 오락실 시설 및 운영 등과 관련된 권리금 양도·양수 계약을 중재하면서 중재의사로 쟁점보증금을 수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주장과 같이 위 OOO의 권리금을 단지 중재의사로 수령한 것이라면 위 OOO에게 동 보증금을 인도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위 OOO의 영수증만으로는 그 인도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고 볼 수 없고, 위 내용증명에 의하면 임차인 OOO이 청구법인에게 직접 쟁점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고 있는 사실로 미루어 쟁점보증금은 호텔오락실 임대와 관련된 대가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따라서 동 보증금에 대하여 간주임대료를 계산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