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에서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하자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요지] 처분청에서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하자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8.5.6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 대지 188.1㎡ 및 건물(주택)187.4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89.10.18 양도한 후 취득가액 100,000,000원, 필요경비(증축공사비) 40,827,740원, 양도가액 142,000,000원을 각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 및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5.5.16 청구인에게 89년귀속분 양도소득세 59,627,640원 및 동 방위세 11,935,99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6.8 심사청구를 거쳐 95.9.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은 100,000,000원, 양도가액은 160,000,000원을 각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필요경비 등을 공제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주청구).
(2) 청구인은 이 건 쟁점부동산 외에도 수회에 걸쳐 주택신축판매를 한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 역시 주택신축판매업의 일환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과세하여야 한다(예비청구).
3. 심리 및 판단
(1)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주청구)
(2)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예비청구)
(1)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서는 이를 받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 그 제3호에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라고 하면서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을 뿐 달리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임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제시가 없고, 필요경비라는 증축공사비 역시 그 지출 사실을 입증할 만한 아무런 입증제시가 없으므로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