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된다 하여 동 법인의 체납액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서2787 선고일 1996-03-13

[요지] 처분청에서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하자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8.5.6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 대지 188.1㎡ 및 건물(주택)187.4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89.10.18 양도한 후 취득가액 100,000,000원, 필요경비(증축공사비) 40,827,740원, 양도가액 142,000,000원을 각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 및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5.5.16 청구인에게 89년귀속분 양도소득세 59,627,640원 및 동 방위세 11,935,99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6.8 심사청구를 거쳐 95.9.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은 100,000,000원, 양도가액은 160,000,000원을 각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필요경비 등을 공제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주청구).

(2) 청구인은 이 건 쟁점부동산 외에도 수회에 걸쳐 주택신축판매를 한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 역시 주택신축판매업의 일환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과세하여야 한다(예비청구).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판매목적으로 취득하여 증축후 양도하였으므로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아 과세하여야 함에도 양도소득세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일부를 증축하여 양도시까지 계속 거주하여 왔던 점으로 보아 거주목적으로 보유하다가 양도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하였다가 처분청에서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하자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주청구)

(2)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예비청구)

  • 나. 쟁점1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서는 이를 받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 그 제3호에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라고 하면서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을 뿐 달리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임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제시가 없고, 필요경비라는 증축공사비 역시 그 지출 사실을 입증할 만한 아무런 입증제시가 없으므로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다.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소득세법시행령 제33조 제2항에 의하면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건설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쟁점부동산은 주택을 신축한 것이 아니고 청구인의 취득 당시 기 준공되어 있던 건물을 두 차례(88.5.18 1층을 83.67㎡에서 91.83㎡로 증축, 같은 해 8.1 2층을 53.98㎡에서 77.53㎡로 증축) 증축하여 양도한 것이므로 주택신축판매업으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