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외 ○○외 2인의 상속세 체납을 이유로 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5서2786 선고일 1996-02-14

[요지] 청구인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을 청구인 이외의 체납자인 ○○외 2인의 체납을 이유로한 처분청의 압류처분은 압류요건에 위배된 위법한 처분임.

[주 문] 강남세무서장이 95.4.24자로 청구인 명의의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 대지 687.1㎡, 동 지상건물 OOO.39㎡와 충청남도 천원군 풍세면 OO리 O OOO 임야 76,364㎡, 같은리 O OOO 임야 11,603㎡, 같은리 O OOOO 임야 11,008㎡, 같은리 OOO 대지 2,469㎡ 및 같은 리 OOO 대지 3,709㎡를 압류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93.2.22 사망한 청구외 OOO과 61.8.5 혼인하였다가 62.9.1 이혼하였는데 이혼중인 76.10.12~89.4.30 사이에 망 OOO 명의로 취득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 대지 687.1㎡ 동지상건물 OOO.39㎡와 충청남도 천원군 풍세면 OO리 O OOO외 4필지 105,15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 의하여 93.4.22~93.5.3 사이에 청구인 앞으로 이전등기 되었다. 처분청은 망 OOO의 사망당시(93.2.22)쟁점부동산은 위 OOO 소유이므로 OOO의 상속인인 청구외 OOO외 2인에게 쟁점부동산 상속으로 인한 93년분 상속세 2,881,631,520원을 95.3.2 고지하고 위 OOO외 2인이 이를 체납하자 95.4.24 쟁점부동산을 압류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5.10 심사청구를 거쳐 95.9.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 주장 세무서장이 국세체납을 이유로 압류하여야할 재산은 국세를 체납한 납세자에 귀속된 재산이어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체납자도 아닐뿐더러 처분청이 압류한 쟁점부동산은 압류전에 법원판결에 의하여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된 청구인 소유의 재산이므로 다른사람의 체납을 이유로 청구인소유의 재산을 압류함은 부당하다. 또한 쟁점부동산은 망 OOO의 생전에 청구인이 그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으로 망 OOO은 단지 명의수탁자로서 실질소유자가 아니므로 위 OOO이 사망하였다 할지라도 이는 상속재산이 될 수 없는데도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망 OOO의 상속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하고 동 고지 세액이 체납되었다 하여 청구인 소유의 쟁점부동산을 압류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OOO의 생전에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거증이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의 당초 명의자인 망 OOO이 사망한 93.2.22 이후의 명의신탁해지 판결은 무효인 판결로 보여 쟁점부동산은 망 OOO의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할 것이므로 그 재산을 상속한 상속인이 상속세와 가산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압류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외 OOO외 2인의 상속세 체납을 이유로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 제1호는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세무공무원은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1-2...24 제1항은 압류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압류당시에 체납자에게 귀속되고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하면서 동 제2항 제3호는 등기명의인이 체납자일 때에는 그 등기된 부동산은 체납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1)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이 망 OOO의 생전에 동인 명의로 있다가 동 OOO이 93.2.22 사망함에 따라서 쟁점부동산은 망 OOO의 상속인인 청구외 OOO외 2인에게 상속되었다 하여 OOO외 2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하고 95.4.24 쟁점부동산을 압류하였음이 처분청의 과세내용 및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등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다.

(2) 청구인은 망 OOO이 사망하기 전인 93.1.19 위 OOO을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위 OOO의 변론기일에의 불출석으로 OOO의 사망후인 93.2.23 승소판결을 받아 이를 원인으로 93.4.22부터 95.5.3 사이의 기간에 쟁점부동산의 명의를 청구인 앞으로 이전등기 하였다.

(3) 청구인 앞으로 쟁점부동산이 이전등기된 것은 앞서 본 청구인의 망 OOO에 대한 판결에 따른 것이며 이전등기를 관할하는 등기소도 위 법원의 판결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여 청구인 앞으로 쟁점부동산을 이전등기한 것이므로 위 판결이 무효라는 처분청 및 국세청장의 의견은 받아들일 수 없다. 오히려 처분청에서 본 바와 같이 위 OOO의 사망에 따라서 동인의 상속인에게 쟁점부동산에 대한 상속세가 부과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이 판결에 따라서 망 OOO의 상속인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이 어렵게 되었다면 국세징수법 제30조에 의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청구인으로의 이전등기를 말소하여야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터인데도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청구외 OOO외 2인의 체납세액을 이유로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는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은 전시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 제1호에서의 납세자의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위배된다 하겠다. 그러하다면 청구인 명의로 등기된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이외의 체납자인 OOO외 2인의 체납을 이유로한 처분청의 이 건 압류처분은 압류요건에 위배된 위법한 처분이라 하겠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