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주택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서2783 선고일 1996-01-11

[요지] 2개의 별도 주택이 청구인의 소유가 아니라는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는 바, 쟁점주택의 사실상 현황이 주택인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당초처분에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OOO O가 OOOO 대지 611.7㎡ 및 건물 1,995.6㎡를 89.2.18 양도하고, 공부상 용도가 주택인 193.6㎡와 그 부수토지(이하 “쟁점주택”이라 함)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는 것으로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사실상 현황이 주택이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하여 이를 1세대1주택 비과세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94.12.16 89귀속년도 양도소득세 111,957,040원 및 동 방위세 22,500,39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2.13 이의신청, 95.5.11 심사청구를 거쳐 95.9.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쟁점건물의 공부상 용도가 주택인 부분은 사실상 주택에 해당되고 실지거주하였으므로 자진신고내용대로 주택부분 비과세함이 정당하며,

2. 이 건 관련부동산 매매계약 체결할 당시에는 국세청장이 정한 특정지역이 아니었고, 매매계약체결후에 특정지역으로 고시되었는 바, 이에 대하여 특정지역배율을 적용하여 과세함은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침해하는 부당한 처분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처분청은 상가 밀집지역의 건물로 전체를 상가건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였고, 청구인은 공부상 주택이고 사실상 거주한 사실이 있으므로 주택부분은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주민등록표상 청구인은 65.5.1~89.6.2까지 거주한 사실은 있지만, 양도일 현재 경기도 구리시 OO동 OOOOO 소재 단독주택(45.42㎡)과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OOO 및 OOOO 소재 단독주택(가등기)등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주장 이유없다.

2. 쟁점부동산 소재 지역은 88.9.21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으로 최초고시되었고, 양도일은 89.2.18로, 특정지역배율(3.39배)을 적용하여 과세함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다툼은 ① 쟁점주택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② 국세청기준시가 적용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같은법시행령 제15조 각항에 1세대가 국내에 1개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한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일정율 이내의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은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소득세법 제6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토지건물의 기준시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다가 양도하였으므로 1세대1주택의 양도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전산자료에 의하면, 쟁점주택 양도일현재 경기도 구리시 OO동 OOOOO 소재 단독주택 45.42㎡와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OOO 및 OOOO 소재의 단독주택(가등기)을 별도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위 2개의 별도 주택이 청구인의 소유가 아니라는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는 바, 쟁점주택의 사실상 현황이 주택인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2. 국세청 고시 제88-37, 88-38(88.9.21) 특정지역기준시가 고시에 의하여 쟁점주택 소재지인 서울특별시 중구 OOO O가의 특정지역배율이 3.39배로 고시되었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그 시행일은 88.9.21 이후 최초로 양도·상속·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주택등 이 건 관련부동산의 양도일이 89.2.18임에 다툼이 없으므로 청구주장 이유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