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증여받아 증여세를 납부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서2763 선고일 1996-05-15

[요지] 청구인이 부동산업을 영위하여 자력이 있다고 보이는 청구인의 부 ○○으로부터 증여받아 전시세액을 납부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이 90년에 경기도 안산시 OO동 소재 토지건물등 다수의 부동산을 취득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자력이 없는 청구인이 증여 받아 이를 취득하였다하여 93.3.4 청구인에게 90년도분 증여세와 방위세 합계 305,929,690원을 결정고지하면서 이중 300,900,000원을 3차에 걸쳐서 연부 연납하도록 하였고 청구인이 1차 납부일인 94.4.30 위 연부연납세액중 138,540,450원을 납부한 바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납부한 위 연부연납세액을 父로부터 증여 받아 납부한 것으로 증여의제 하여 이에 대한 94년도분 증여세 63,138,270원을 95.5.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가 95.8.30 위 증여세를 57,867,760원으로 감액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6.1 심사청구를 거쳐 95.9.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 주장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의 경기도 안산시 OO동 소재 공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OO동 OO OOOO 주택, 서울특별시 도봉구 O동 OOO 소재 토지등의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임대보증금과 OO은행으로부터의 대출금과 청구인의 은행예금으로 세금을 납부하였으므로 이를 증여받았다고 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자금원으로 주장하는 부동산 임대보증금중 서울특별시 성북구 OO동 및 경기도 안산시 OO동 소재 부동산의 취득일이 82.6.25과 90.10.30인 점으로 보아 위 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이 94.4.30 납부한 증여세의 자금원이 될 수 없으며, 금융기관의 대출금은 그 용도가 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될 수 없으므로 이들 자금으로 청구인이 증여세를 납부하였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은 청구인이 증여받아 증여세를 납부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상속세법 제34조의6은 직업, 성별,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시 상속세법규정의 위임에 따라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의5는 취득재산의 자금원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1호에서 제4호에 걸쳐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동 제3호에서는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의 입증을, 제4호에서는 국세청장의 년령, 세대주, 직업, 재산상태, 사회경제적지위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조사한 결과 자금출처가 입증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금액은 취득재산의 자금원으로 인정하고 있다.
  • 다. (1) 처분청으로부터 연부연납허가를 받아 이 건 증여세 및 방위세 합계 138,540,450원을 납부할 당시인 94.4.30 청구인은 25세의 수련의사로서 그가 받은 봉급으로는 위 세금을 납부할 수 없었다고 보인다.

(2) 청구인에게는 위 연부연납 세금을 납부하게된 90년에 증여받아 취득한 경기도 안산시 OO동 OOOOO 소재 공장 청구인이 청구인의 모 OOO와 82.6.29에 취득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OO동 OO OO 소재 주택 및 청구인 명의로 75.1.27 취득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O동 OOO 소재 토지등의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임대보증금이 위 연부연납세액의 자금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이들 부동산은 취득 당시부터 임대되었으며 이들 임대보증금이 취득자금원으로 기왕에 인정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들 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이 연부연납세액으로 납부되었다고 볼만한 아무런 거증도 없다.

(3) 그러하다면 청구인의 자력으로는 연부연납세액을 납부할 수 없다고 보이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부동산업을 영위하여 자력이 있다고 보이는 청구인의 부 OOO으로부터 증여받아 전시세액을 납부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이 90년에 경기도 안산시 OO동 소재 토지건물등 다수의 부동산을 취득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자력이 없는 청구인이 증여 받아 이를 취득하였다하여 93.3.4 청구인에게 90년도분 증여세와 방위세 합계 305,929,690원을 결정고지하면서 이중 300,900,000원을 3차에 걸쳐서 연부 연납하도록 하였고 청구인이 1차 납부일인 94.4.30 위 연부연납세액중 138,540,450원을 납부한 바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납부한 위 연부연납세액을 父로부터 증여 받아 납부한 것으로 증여의제 하여 이에 대한 94년도분 증여세 63,138,270원을 95.5.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가 95.8.30 위 증여세를 57,867,760원으로 감액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6.1 심사청구를 거쳐 95.9.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 주장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의 경기도 안산시 OO동 소재 공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OO동 OO OOOO 주택, 서울특별시 도봉구 O동 OOO 소재 토지등의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임대보증금과 OO은행으로부터의 대출금과 청구인의 은행예금으로 세금을 납부하였으므로 이를 증여받았다고 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자금원으로 주장하는 부동산 임대보증금중 서울특별시 성북구 OO동 및 경기도 안산시 OO동 소재 부동산의 취득일이 82.6.25과 90.10.30인 점으로 보아 위 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이 94.4.30 납부한 증여세의 자금원이 될 수 없으며, 금융기관의 대출금은 그 용도가 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될 수 없으므로 이들 자금으로 청구인이 증여세를 납부하였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은 청구인이 증여받아 증여세를 납부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상속세법 제34조의6은 직업, 성별,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시 상속세법규정의 위임에 따라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의5는 취득재산의 자금원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1호에서 제4호에 걸쳐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동 제3호에서는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의 입증을, 제4호에서는 국세청장의 년령, 세대주, 직업, 재산상태, 사회경제적지위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조사한 결과 자금출처가 입증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금액은 취득재산의 자금원으로 인정하고 있다.
  • 다. (1) 처분청으로부터 연부연납허가를 받아 이 건 증여세 및 방위세 합계 138,540,450원을 납부할 당시인 94.4.30 청구인은 25세의 수련의사로서 그가 받은 봉급으로는 위 세금을 납부할 수 없었다고 보인다.

(2) 청구인에게는 위 연부연납 세금을 납부하게된 90년에 증여받아 취득한 경기도 안산시 OO동 OOOOO 소재 공장 청구인이 청구인의 모 OOO와 82.6.29에 취득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OO동 OO OO 소재 주택 및 청구인 명의로 75.1.27 취득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O동 OOO 소재 토지등의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임대보증금이 위 연부연납세액의 자금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이들 부동산은 취득 당시부터 임대되었으며 이들 임대보증금이 취득자금원으로 기왕에 인정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들 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이 연부연납세액으로 납부되었다고 볼만한 아무런 거증도 없다.

(3) 그러하다면 청구인의 자력으로는 연부연납세액을 납부할 수 없다고 보이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부동산업을 영위하여 자력이 있다고 보이는 청구인의 부 OOO으로부터 증여받아 전시세액을 납부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