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부동산업을 영위하여 자력이 있다고 보이는 청구인의 부 ○○으로부터 증여받아 전시세액을 납부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청구인이 부동산업을 영위하여 자력이 있다고 보이는 청구인의 부 ○○으로부터 증여받아 전시세액을 납부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이 90년에 경기도 안산시 OO동 소재 토지건물등 다수의 부동산을 취득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자력이 없는 청구인이 증여 받아 이를 취득하였다하여 93.3.4 청구인에게 90년도분 증여세와 방위세 합계 305,929,690원을 결정고지하면서 이중 300,900,000원을 3차에 걸쳐서 연부 연납하도록 하였고 청구인이 1차 납부일인 94.4.30 위 연부연납세액중 138,540,450원을 납부한 바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납부한 위 연부연납세액을 父로부터 증여 받아 납부한 것으로 증여의제 하여 이에 대한 94년도분 증여세 63,138,270원을 95.5.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가 95.8.30 위 증여세를 57,867,760원으로 감액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6.1 심사청구를 거쳐 95.9.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2) 청구인에게는 위 연부연납 세금을 납부하게된 90년에 증여받아 취득한 경기도 안산시 OO동 OOOOO 소재 공장 청구인이 청구인의 모 OOO와 82.6.29에 취득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OO동 OO OO 소재 주택 및 청구인 명의로 75.1.27 취득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O동 OOO 소재 토지등의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임대보증금이 위 연부연납세액의 자금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이들 부동산은 취득 당시부터 임대되었으며 이들 임대보증금이 취득자금원으로 기왕에 인정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들 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이 연부연납세액으로 납부되었다고 볼만한 아무런 거증도 없다.
(3) 그러하다면 청구인의 자력으로는 연부연납세액을 납부할 수 없다고 보이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부동산업을 영위하여 자력이 있다고 보이는 청구인의 부 OOO으로부터 증여받아 전시세액을 납부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이 90년에 경기도 안산시 OO동 소재 토지건물등 다수의 부동산을 취득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자력이 없는 청구인이 증여 받아 이를 취득하였다하여 93.3.4 청구인에게 90년도분 증여세와 방위세 합계 305,929,690원을 결정고지하면서 이중 300,900,000원을 3차에 걸쳐서 연부 연납하도록 하였고 청구인이 1차 납부일인 94.4.30 위 연부연납세액중 138,540,450원을 납부한 바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납부한 위 연부연납세액을 父로부터 증여 받아 납부한 것으로 증여의제 하여 이에 대한 94년도분 증여세 63,138,270원을 95.5.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가 95.8.30 위 증여세를 57,867,760원으로 감액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6.1 심사청구를 거쳐 95.9.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2) 청구인에게는 위 연부연납 세금을 납부하게된 90년에 증여받아 취득한 경기도 안산시 OO동 OOOOO 소재 공장 청구인이 청구인의 모 OOO와 82.6.29에 취득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OO동 OO OO 소재 주택 및 청구인 명의로 75.1.27 취득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O동 OOO 소재 토지등의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임대보증금이 위 연부연납세액의 자금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이들 부동산은 취득 당시부터 임대되었으며 이들 임대보증금이 취득자금원으로 기왕에 인정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들 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이 연부연납세액으로 납부되었다고 볼만한 아무런 거증도 없다.
(3) 그러하다면 청구인의 자력으로는 연부연납세액을 납부할 수 없다고 보이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부동산업을 영위하여 자력이 있다고 보이는 청구인의 부 OOO으로부터 증여받아 전시세액을 납부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