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주식의 납입대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 및 명의신탁주식으로 인한 무상증자(주식배당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 주식도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서2755 선고일 1996-01-03

[요지] 명의신탁에 관한 당사자간의 합의시에 이미 그 후에 발생될 수 있는 무상주 등에 대하여도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명의신탁에 관한 의사소통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무상주등도 역시 명의신탁 재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참조결정] 국심1991중247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OO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서 1989.12.2 유상(무상)증자한 주식 3,183주, 1990.4.1 무상증자한 주식 3,231주, 1990.5.1 유상증자한 주식 2,585주, 1990.5.29 주식배당한 주식 922주(위 주식 모두를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위 청구외 법인에 대한 주식이동상황 조사시 청구외 법인의 고문 OOO가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주식을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액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1989.12.2 증여분 증여세 48,869,240원 및 동 방위세 9,773,840원, 1990.4.1 증여분 증여세 57,418,550원 및 동 방위세 11,483,700원, 1990.5.1 증여분 증여세 44,406,370원 및 동 방위세 8,881,270원, 1990.5.29 증여분 증여세 16,131,310원 및 동 방위세 3,226,260원을 1995.5.29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7.1 심사청구를 거쳐 1995.8.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 가. 청구주장

① 쟁점주식 명의신탁시 시행되던 구 상속세법령에 의한 증여의제 규정은 증여세 회피목적으로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경우에만 적용되고 증여를 은폐하여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대법원이 확립된 판례인바, 이 건의 경우 청구외 OOO가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므로 증여의제에는 해당하지 아니하고

② 설령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하더라도 주금납입액(발행가액)을 증여받았을 뿐이므로 쟁점주식의 발행가액을 증여가액으로 하여야 하고, 주식배당 및 무상증자시 받은 주식은 증여로 받는 것이 아니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①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목적이 실질소유자 OOO의 증여세 및 소득세등을 회피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명의신탁인인 OOO가 진술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실지 쟁점주식의 배당소득이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분산되어 소득세 및 방위세 82,771,970원이 탈루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결과 확인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주식을 위 OOO가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의제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고,

② 청구외 법인의 유상증자시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가 주식대금 불입액 상당의 현금을 청구인에게 증여하고 청구인이 이를 증자주식의 불입대금으로 납입한 것으로 볼만한 어떠한 증거도 없는 반면, 청구외 OOO가 쟁점주식의 납입대금을 본인이 불입하고 청구인 명의로 주식을 배정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처분청도 증자주식대금 불입액 상당의 현금이 증여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이 아니라 구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쟁점주식이 청구인에게 증여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이므로 쟁점주식을 관련법규정에 따라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며, 또한 명의신탁한 당초주식에 대하여 무상주배정 및 주식배당이 이루어진 경우, 당초주식의 명의신탁에 관한 당사자간의 합의시 이미 그후에 발행될 수 있는 무상주등에 대하여도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명의신탁에 관한 의사소통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명의신탁된 당초 주식에 대한 과실인 이 건 무상주등도 역시 명의신탁재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를 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을 증여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주식의 납입대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 및 명의신탁주식으로 인한 무상증자(주식배당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 주식도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나. 관계법령 1990.12.31 개정되기 이전의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청구외 OOO가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 하였다는 사실에는 다툼이 없으므로 이 건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만 살펴보기로 한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대주주인 청구외 OOO가 조세회피목적없이 증권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제한을 피하기 위하여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OOO는 본인이 서명날인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에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사유를 “...장차 주식을 자식등에게 우회 증여함으로서 증여세 부담을 줄이려는 의도에서였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처분청에 의하면 청구외 OOO는 쟁점주식등을 명의신탁함으로서 청구인등에게 배당소득이 분산됨으로 인하여 소득세 및 방위세 82,771,970원이 탈루된 사실이 있다고 하는데 반하여 청구인은 이 건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주장만 할뿐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불입대금을 증여받은 것이므로 쟁점주식의 발행가액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주식을 청구외 OOO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은 청구인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청구외 OOO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그 증여받은 현금으로 쟁점주식을 청구인이 실제로 취득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며 위 OOO가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에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증여재산은 쟁점주식이라 할 것이므로 쟁점주식을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후 이를 증여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하겠다.

2. 청구인은 쟁점주식중 무상주는 증여가 아니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주는 회계학적·경제적 실질면에서 보면 주식의 분할에 불과한 측면이 있으나 법률적·형식적 측면에서 보면, 주식은 자본을 구성하는 단위로서 신주발행에 의한 유상증자이든, 자본잉여금의 자본전입에 의한 무상증자이든 또는 주식배당을 목적으로 잉여금의 자본전입에 의한 증자이든 자본의 증가로 인하여 새로이 발생한 주식은 구주와는 별개의 독립된 재산이라 할 것이고 전시한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증여의제규정은 법률적으로 독립된 재산별로 즉,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별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를 달리하는 경우 그 형식적 행위사실을 과세요건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규정으로서 새로운 주식을 취득한 자의 회계처리방법이나 구주와 관련한 신주의 경제적 실질가치를 따져 증여세 과세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할 것이므로(국심 91중2473, 1992.6.20외 다수 같은뜻) 처분청에서 쟁점주식중 무상주에 대하여도 이를 증여의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모두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