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공부상 도로로 편입시 수용에 따른 보상이 있을 것이므로 토지를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과세처분한 것은 타당함.
[요지] 공부상 도로로 편입시 수용에 따른 보상이 있을 것이므로 토지를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과세처분한 것은 타당함.
[참조결정] 국심1994중113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父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1989.12.5 사망함에 따라 피상속인소유 서울특별시 성북구 OO동 OOOOOO소재 주택의 임대보증금 17,000,000원(이하 “쟁점임대보증금”이라 한다)등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하는 동 상속세 과세표준을 39,769,154원으로 하여 1990.5.23자로 상속세 5,223,447원 및 동 방위세 1,044,689원을 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임대보증금을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신고 누락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 답 99㎡ 및 같은동 OOOOO 답 23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등을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등 상속세 과세표준을 114,328,264원으로 하여 1995.4.11 청구인에게 1990년도분 상속세 26,351,130원 및 동 방위세 5,545,920원을 부과처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6.9 심사청구를 거쳐 1995.9.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임대보증금이 피상속인의 채무로 남아 있는 사실이 전세계약서 등 증빙자료에 의하여 명백히 확인됨에도 이를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함은 부당하다.
(2) 쟁점토지는 상속재산임은 사실이나 몇 십년전부터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관계로 실질상 재산가치가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27,002,580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재산가액으로 가산한 것은 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 2. (생략)
3. 채무(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1) 쟁점임대보증금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 청구인은 쟁점임대보증금에 대한 증빙으로 피상속인과 청구외 OOO가 1989.8.29 체결한 전세계약서만 제시하였는 바 위 계약서상 임차기간은 1989.9.18부터 12개월간으로 되어 있으나, 1989.12.20 서울특별시 성북구 OOOO동장이 발급한 임차인 OOO의 인감증명서에 의하면 OOO의 주소는 1989.12.20현재 서울특별시 성북구 OO동 OOOOO로 위 계약서상 임차한 주택으로 주소이전이 되어 있지 않으며, 쟁점임대보증금이 피상속인의 채무임을 입증할 다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2) 쟁점토지를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쟁점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답”으로서 도시계획상 도로에 편입된 사실상 도로임이 사실이나 사실상 도로라 할지라도 지목이 “답”인 경우 공부상 도로로 편입시 수용에 따른 보상이 있을 것이므로 쟁점토지를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이 건 과세처분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국심 94중1136, 1994.8.9 외 다수 같은 뜻임)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