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사업과 관련하여 통보된 신용카드 매출금액통보 일람표상의 매출대금 388,273,800원의 실제 귀속자가 누구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서2733 선고일 1996-02-01

[요지] 실질거래자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여 실지소득자가 따로 있음이 확인되어야 하나, 이를 인정할만한 입증이 없고, 또한 실지귀속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 주장은 이유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동 OOOOO 소재 OOOO OOOO에서 OOO(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 업종: 음식점)이라는 상호로 90.5.16 개업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92.3.11 폐업신고를 하면서 92.1.1부터 92.3.11 폐업시까지의 공급가액 5,000,000원을 처분청에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처분청에 통보된 OO신용카드외 4개 신용카드회사의 신용카드 매출금액통보 일람표상의 매출금액 388,273,800원은 청구인이 92.1.1부터 92.6.30까지 청구인이 위 사업과 관련하여 매출한 것으로 보아 95.3.22 청구인에게 92년 1기분 부가가치세 8,434,83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5.17 심사청구를 거쳐 95.9.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이라는 상호로 90.5.16부터 대중음식점을 경영하다가 92.3.11 폐업한 이후 장사를 한 일이 일체 없고, 신용카드 매출금액통보 일람표상의 매출은 청구외 OOO, OOO등이 청구인 명의를 도용한 신용카드할인업에 의한 매출임에도 이를 근거로 구체적 사실확인도 없이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 함은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의 규정에 반하는 위법 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신용카드회사의 가맹점으로 등록하여 신용카드매출을 한 사실이 있고, 신용카드회사는 청구인에게 신용카드 매출대금 388,273,800원을 청구인 명의 예금계좌로 지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므로, 통보된 매출대금이 사실과 다르다면 신용카드회사가 잘못 통보하였음을 인정한 확인서나 신용카드 매출대금의 수령자 또는 실질거래자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여 실지소득자가 따로 있음이 확인되어야 하나, 이를 인정할만한 입증이 없고, 또한 실지귀속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 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통보된 신용카드 매출금액통보 일람표상의 매출대금 388,273,800원의 실제 귀속자가 누구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처분청에 통보된 신용카드매출금액 일람표상의 매출대금(매출기간: 92.1.1 - 92.6.30)을 보면, 아래 [표1]과 같다. [표 1] 단위: 원 회 사 명 92.1.1-6.30 결제액 92.1.1-3.31 결제액 92.4.1-6.30 결제액 OO신용카드 158,728,800 8,650,600 150,078,200 OO신용카드 17,219,000 없음 17,219,000 OOOO카드 10,286,500 없음 10,286,500 OO 카드 165,307,500 12,111,000 153,196,500 OO 카드 36,732,000 없음 36,732,000 그리고, 위 매출액의 사업장이 청구인이 경영하던 OOO으로 되어 있고, 매출금액에 대한 대금 지급은 청구인 명의 예금계좌로 입출금 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 라. 청구인은 92.3.11 폐업신고후 다른 사업을 일체한 사실이 없고, 위 매출금액은 청구외 OOO, OOO 등이 청구인 명의와 사업장 명의를 도용한 카드할인업에 의한 매출이라고 주장하면서 남부경찰서에서 한 청구외 OOO의 진술조서, OO신용카드주식회사외 4개회사의 신용카드 신청서 사본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신용카드매출금액통보 일람표상의 매출대금의 실제귀속자가 누구인지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이 제시한 OO신용카드외 4개회사의 신청자 및 신청서 내역을 살펴보면, 아래 [표2]와 같다. [표 2] 신청일 신청인 상 호 비 고 OO신용카드 90.6.28 OOO OOO 청구인이 신청하였다고 자인하고 있음 OO신용카드 91.2.11 OOO OOO OO비자카드 92.3. 4 OOO OOO OOO, OOO이 예금구좌를 계설한다는 내용이 있음 OO 카드 92.3. 5 OOO 불 명 처리일자가 92.4.21로 되어 있음 OOOO카드 92.4.14 불 명 OOO 청구인 사업자 대표자가 OOO으로 되어 있음 청구인은 OO신용카드 가맹점만 신청하고 나머지 신용카드 회사의 가맹점으로 신청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신청자가 OOO이고, 상호 및 사업자등록번호가 청구인이 경영하였던 OOO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 주장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고, 둘째,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가 청구인 명의 및 사업장 명의를 도용하였다는 증거자료로 95.5.19 남부경찰서에서 한 진술조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보면, 사법경찰관의 심문에 대하여 청구외 OOO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을 할 때, 청구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전세를 준 사실이 있는데 그 아주머니에게 사업자등록증을 어디 사용할때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그 사업자등록증을 복사하여 현시중에서 이용되는 OO카드외 6개 가맹점을 청구외 OOO이 개설하였다”고 임의로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재판등에 의하여 사실로 확정된 것이 아니고, 경찰서에서의 진술에 불과하므로 청구인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로는 부족하다 할 것이고, 셋째, 청구인은 처분청에 통보된 신용카드매출금액 일람표상의 거래내역이 일반적인 과세특례자의 거래내역으로 보기 어려움에도 사실 확인도 없이 그 명의만을 기준으로 하여 청구인이 매출한 것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의 쟁점사업은 과세특례 사업자(연매출 36,000,000원 이하)로 신고되어 있고, 폐업직전 신고과표는 11,696,000원, 전전기 신고과표는 10,260,000원으로 신고되어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때, 6월동안의 카드매출이 388,273,800원인 점은 거래통념상 청구인이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매출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나, 처분청에 통보된 신용카드매출액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OO신용카드의 입출금 내역을 보면, OO신용카드는 90.6.28 청구인이 가맹점으로 개설하여 92.5.8 가맹점을 해지하였고, 위 신용카드 매출금 입금계좌는 청구인 명의 예금계좌로서 해지때까지 변경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위 OO신용카드 가맹점에 의한 거래는 청구인이 모르게 청구외 OOO이 사용하였다는 것은 사실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청구인이 OO신용카드 가맹점을 이용하여 매출한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고,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다른 신용카드매출액도 청구외 OOO이가 청구인 명의를 도용하여 카드할인업을 한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한다.
  •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