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의 주장이 입증서류에 의해 확인되지 못하므로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타당함.
[요지] 청구인의 주장이 입증서류에 의해 확인되지 못하므로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이 서울특별시 중구 OO로 OO OOOOO 소재 대지 62.1㎡및 동 지상건물 86.7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79.12.29 취득하여 89.12.6 양도하고 90.2.26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납부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취득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제출한 양도시 매매계약서와 검인계약서가 불일치하고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제반 증빙서류의 불비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95.3.16 청구인에게 89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42,008,670원 및 동 방위세 8,723,96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5.17 심사청구를 거쳐 95.9.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2.~4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23조 제2항에 규정하는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고 어느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는 『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2. (생략)
3.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은 『제23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차익을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00조 제1항은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이 서울특별시 중구 OO로 OO OOOOO 소재 대지 62.1㎡및 동 지상건물 86.7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79.12.29 취득하여 89.12.6 양도하고 90.2.26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납부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취득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제출한 양도시 매매계약서와 검인계약서가 불일치하고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제반 증빙서류의 불비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95.3.16 청구인에게 89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42,008,670원 및 동 방위세 8,723,96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5.17 심사청구를 거쳐 95.9.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2.~4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23조 제2항에 규정하는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고 어느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는 『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2. (생략)
3.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은 『제23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차익을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00조 제1항은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