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5서2731 선고일 1996-01-08

[요지] 처분청의 과세는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시점(’92.5.31) 이후에 부과된 것으로서 취소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광화문세무서장이 ’95.4.17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양도소득세 20,199,64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동 OOOOOOO외 2필지 소재 OOOO OOOO 건물 130.31㎡·대지권 6.3㎡(이하 대지·건물을 합하여 “쟁점외부동산”이라 한다)를 ’89.10.10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86.5.29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후 ’86.10.15 양도소득세 20,010원 및 동 방위세 2,000원을 납부하였다. 쟁점외부동산의 양수인인 청구외 OOO는 쟁점외부동산의 대지권 11.1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 청구인외 2인을 피고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후 ’93.7.23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에 대하여 취득일을 ’86.5.29 양도일을 ’93.7.23로 하여 ’95.4.16 93년 귀속 양도소득세 20,199,64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6.14 심사청구를 거쳐 ’95.8.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외부동산을 ’86.5.29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으나 쟁점외부동산의 토지 공유지분표시가 당초 건물 최초등기시부터 잘못되어 있음을 청구외 OOO가 발견하고 ’83.8.17 보존등기자 OOO, ’83.8.23 취득자 OOO, ’83.9.3 취득자 청구인등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여 그 판결(사건번호 93가단24050)에 의거 ’93.7.23 대지권 변경등기를 한 바, 판결에 의하여 변경등기된 쟁점토지에 대하여 처분청은 변경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이건 과세처분을 하였으나 이건 부동산의 사실상의 양도는 ’86.5.29에 이루어졌음이 등기부등본, 판결문에 의하여 명백히 입증되고 부득이 등기시점만이 지연되었음에도 처분청이 사실관계를 외면하고 등기시점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당초 쟁점토지 소재 부동산을 ’86.5.29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으나 쟁점토지의 공유지분표시가 잘못되어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사건번호 93가단24050)판결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공유지분 표시가 청구외 OOO에게 11.12㎡가 증가되어 ’93.7.21 변경등기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건 쟁점토지의 등기접수일인 ’93.7.23을 양도일로 보아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판결문에 판시된 매매원인일인 ’86.5.29이 실지로 양도한 날로 이를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데,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적용할 취득 및 양도의 시기는 당해자산의 잔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인바, 청구인이 제시한 거증자료인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판결문에 의하면 매매를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만 있고 잔금청산일에 대한 언급이 없음을 알 수 있으며, 또한 청구인은 잔금청산에 대한 매매계약서 및 잔금지급내역등의 구체적인 거증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판결문에 판시된 매매원인일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93.7.23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27조에서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항 제1호에서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본 건은 ’93.7.23 쟁점외부동산의 대지권으로 추가등기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양도시기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바 여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쟁점외부동산이 속하고 있는 OO빌딩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법률(’84.4.10제정, 법률 제3725호)에 의하여 건물의 구분소유가 인정되는 건물임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둘째, ’83.8.2 청구외 OOO와 OOO 사이에 작성된 빌딩사무실 801호 분양계약서에 의하면 건물 39.4평(130.31㎡) 대지권 약 5.3평(17.42㎡)라고 기재하고 있으나 실지로 등기부상 등재된 면적은 건물 130.31㎡ 대지권 6.3㎡로 건물의 경우 분양계약서의 내용과 동일하게 되어 있으나 대지권의 경우는 11.12㎡ 만큼 과소하게 등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세째, 쟁점외부동산 건물면적과 동일한 130.31㎡의 건물면적을 가지고 있는 같은빌딩 501호 와 601호의 대지권 면적이 17.4㎡로 되어 있음이 동 호수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네째, 쟁점외부동산의 소유권은 ’82.8.17 OOO 명의로 보존등기·’83.8.23 OOO 취득·’83.9.23 청구인 취득·’86.5.29 OOO 취득 순으로 변동하였으며 ’86.5.29 취득한 OOO가 전(前) 소유자인 OOO·OOO·청구인을 피고로 하여 93년 5월 서울지방남부지원에 토지공유지분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사건번호 93가단24050)하였고 ’93.6.2 승소하여 ’93.7.23 기존의 대지권 6.3㎡에 11.12㎡(쟁점토지)의 대지권을 추가하여 대지권을 17.42㎡로 하였음이 소장·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판결·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쟁점토지의 양도시점이 쟁점인 본 건은 ① 위의 사실관계에 의하여 쟁점외부동산의 쟁점토지 면적의 대지권 증가는 새로운 거래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쟁점외부동산 보존등기시 대지권을 과소기재한 것을 소송을 통하여 바로잡은 것으로 보이는점 ② 쟁점부동산과 같이 건물의 구분소유가 인정되는 경우 건물소유권과 대지사용권의 분리는 금지되고 대지사용권은 건물의 처분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 점(같은뜻: 집합건물의 소유 및 등기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항)으로 볼 때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쟁점외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시점인 ’86.5.29로 보는것이 합당하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95.4.17자 본건 과세는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시점(’92.5.31) 이후에 부과된 것으로서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의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