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서부세무서장이 95.4.16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한 89년 귀속분양도소득세 12,185,830원 및 동 방위세 2,437,160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전라남도 완도군 OO면 OO리 OOOOO 소재 대지 5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동 지상주택 79.2㎡와 점포 62.2㎡(이하 “쟁점건물”이라 하고 “쟁점토지”와 “쟁점 건물”을 합쳐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의 공부상 소유권이 청구외 OOO(쟁점토지) 및 OOO(쟁점건물)으로부터 89.12.22 및 87.12.28 청구외 OOO에게 각 이전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OOO으로부터 66년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73년 동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89.12.13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에게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보아 95.4.16 청구인에게 89년 귀속 양도소득세 12,185,830원과 동 방위세 2,437,1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6.2 심사청구를 거쳐 95.8.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국민학교 재학중이던 60년대에 청구인의 父 OOO이 청구외 OOO 소유의 밭을 매입하여 동 지상에 집을 짓고 살고 있다가 79.5.30 청구인의 부친이 사망하자 시골집에 청구인의 어머니(OOO) 혼자 남아 있었으며 당시 서울에 있던 청구인이 어머니를 모시기 위해 고향으로 내려가 기거하여 오던 중 서울에 거주하고 있던 청구인의 형 OOO이 어머니를 서울로 모셔 오면서 84.12.14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던 것인 바, 처분청에서는 청구외 OOO등의 확인서를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미등기 전매하였다고 보아 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으나 위 확인서상 OOO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양도하였다고 하는 시기가 66년인데 당시 청구인은 13세의 어린이로서 쟁점토지를 양수할 능력이 없는 상태였고,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건축물소유주의 이름은 “OOO”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의 이름은 OOO이며 그 사이 이름을 바꾼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미등기 전매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위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OO동으로 이사오기전 이 건 부동산 소재지에 주민등록등재되어 있었고, 건축물 관리대장상 쟁점건물이 청구인 소유로 등재되어 있었으며 OO면장의 확인서에서도 쟁점부동산이 청구인의 소유였다가 청구외 OOO에게 매도되었고, 청구외 OOO의 확인서에서도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을 미등기전매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미등기 전매자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에서는 “양도소득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라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제70조 제3항은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 년도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1.~3 (생략)
4. 미등기양도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75”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70조 제7항을 보면 “제3항 제4호에서 미등기 양도자산이라 함은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라고 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에서 과세 근거로 삼은 청구외 OOO과 청구외 OO면장의 확인서 등에 기재된 쟁점부동산의 거래자는 “OOO”으로 되어 있는 바, “OOO”과 “OOO”이 異名同人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의 성명은 “OOO”이고 그 이름이 바뀐 사실이 없음이 청구인의 호적등본을 통해 확인되고 있으며, 처분청에서도 “OOO”과 “OOO”이 異名同人임을 입증하지 못하고 단지 확인서상의 “OOO”과 “OOO”을 동일인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를 한 것이므로 그 과세근거가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쟁점부동산의 양수자인 청구외 OOO의 주민등록등본을 보면 85.1.10자로 쟁점부동산 소재지인 전라남도 완도군 OO면 OO리 OOO에 전입하여 96.1.24 현재까지 동소에 계속 등재중임이 확인되고, 위 OOO의 딸 OOO의 OO중학교 생활기록부(85년 작성추정)상 학력란에 85.2.16 위 OOO이 OO국민학교를 졸업하고 86.3.4부터 88.2.16까지 OO중학교에 재학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으며 보호자란에 기재된 주소지가 쟁점부동산 소재지인 점등을 통해 볼 때, 위 OOO과 그 가족이 쟁점건물에서 85년부터 거주하여 왔음을 일응 인정할 수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위 OOO이 소지하고 있던 매도증서 원본을 보면, 위 OOO이 86.5.28 잔금을 지급하고 청구인의 형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양수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고, 쟁점건물의 건축물 대장상 건물의 소유권 이전일이 87.12.28로 기재되어 있으며 통상 이러한 시골집의 매매시 토지의 거래가 병행되고 때로는 그 등기가 지연되는 경우도 있음을 감안할때 쟁점부동산은 실소유자인 청구외 OOO이 1984년 즈음에 양도한 사실관계를 인정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부동산의 미등기 전매자로 보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사실관계 파악이 미흡한 처분으로 보인다 할 것이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이를 심리한 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