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손금불산입되는 건설자금이자 계산을 위한 건설가계정 적수계산시 공사기성확정액중 미지급액은 제외되는 것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서2708 선고일 1995-02-08

[요지] 건설자금이자계산상, 공사기성확정액 중 미지급분은 차입금을 사용치 않았음이 분명하므로 ‘건설가계정 및 재고자산’의 적수에서 제외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OO동 OOOOO에 본점을 두고 제조업 및 음식 숙박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청구법인이 운영하고 있는 같은시 강남구 OO동 OOOOO OOO관광호텔(이하 “쟁점호텔”이라 한다)을 증축하기 위하여 90.4.12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여 95.1.7 쟁점호텔이 준공되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호텔 증축공사가 진행중이던 93사업년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손금불산입되는 건설자금이자 계산시 건설가계정 적수에서 도급업체인 위 OO건설(주)에 대한 기성확정액 36,551,807,728원중 미지급금 15,853,800,909원을 제외하고 계산한데 대하여 미지급분을 포함한 총 기성확정액을 건설가계정 적수로 하여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하고 기타 처분을 하여 95.5.1 청구법인에게 93.1.1-93.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585,643,4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5.6.9 심사청구를 거쳐 95.8.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법인세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및 제6항에 의하면 건설자금이자의 계산에 있어서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제작·건설에 차입금이 사용되었음이 분명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지급이자를 곧 건설자금이자로 하고 차입금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안분계산방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자산에 대한 건설자금이자로 하고 있는 바 쟁점호텔 증축의 경우 공사기성확정액 중 미지급분은 자금(차입금)이 사용되지 않았음이 명백하므로 건설자금이자 계산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당연하고, 차입금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 안분계산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2조 제3항의 규정은 어느 차입금이 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사용되었는지 직접 입증하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고정자산의 건설기간중에 발생한 차입금은 그 기간중의 재고자산의 매입액과 고정자산등의 증가액에 사용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그 중 고정자산의 증가액 해당분에 대한 지급이자 상당액을 건설자금의 지급이자로 보아 손금불산입한다는 취지이고 또한 동 규정은 납세자의 계산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이 건의 경우와 같이 공사기성확정액중 차입금을 사용치 않음으로서 자금부담이 전혀 없는 미지급금을 청구법인이 일일이 확인하고 스스로 계산하였다면 동 규정의 산식으로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한다 하더라도 이를 건설가계정적수에서 제외하고 재고자산적수에서도 자금 미사용분을 각각 제외하는 것이 동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마땅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호텔 증축공사와 관련된 차입금의 지급이자중 손금불산입되는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 건설가계정등의 적수계산은 당해 사업년도에 확정된 금액중 실제 지급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 지급이자나 재고자산의 적수, 건설가계정 및 사업용 고정자산의 적수는 건설기간중 지출한 금액이나 적수를 말하는데 이 경우 지출한 금액이라 함은 현금지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지급할 의무가 확정된 금액을 포함하는 것(동지: 법인세법기본통칙 2-9-12... 16 및 국세청 법인 46012-841, 94.3.21 외 다수)인 바, 처분청이 쟁점호텔 증축공사와 관련된 청구법인의 93사업년도분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 93.12.31 현재 지급할 의무가 확정된 공사도급금액 36,551백만원(동 금액의 지급의무가 확정되었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도 인정하고 있음)중 청구법인이 지급하지 않았다 하여 제외시킨 미지급 공사도급금액 15,853백만원을 포함하여 건설가계정적수를 다시 계산하고 이 건 법인세를 추가로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손금불산입되는 건설자금이자 계산을 위한 건설가계정 적수계산시 공사기성확정액중 미지급액은 제외되는 것인지 여부를 가린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6조 제11호에서 법인의 차입금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와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이를 받은 같은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은 법인세법 제16조 제11호에서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라 함은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제작·건설(기존 고정자산의 증설·개량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이라 한다)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에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을 말한다고 하고, 동 제2항은 제1항의 지급이자 또는 지출금은 건설이 준공된 날까지 자본적 지출로 하여 그 원본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제6항은 차입금이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소요된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적 지출로 계산할 금액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하면서, 같은법시행규칙 제12조 제3항에서 이를 받아 자본적 지출로 계산할 금액의 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하되, 건설가계정 및 사업용고정자산의 적수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같은법시행령 제47조에 규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이자의 합계액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그 산식은 다음과 같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93사업년도분 법인세신고시 공사기성확정액중 미지급분을 제외하고 위 산식상 건설가계정적수를 계산하여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한 사실, 처분청은 미지급분을 포함한 총 기성확정액을 건설가계정적수로 하여 건설자금이자를 재계산하여 이 건 처분을 한 사실은 원처분개요에서 밝힌 바와 같고 다툼이 없다. 청구법인은 공사기성확정액중 미지급분은 실제 지급되지 않아 자금부담이 없으므로 이를 건설가계정적수 계산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손익의 귀속사업년도에 관하여 법인세법 제17조는 이른바 권리의무확정주의를 원칙으로 하면서 동 원칙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는 지급이자, 즉 위 산식중 손금불산입의 대상이 되는 지급이자는 그 지급의무가 확정된 것이면 미지급 여부를 가리지 않고 손금으로 계상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그 안분을 위한 계산요소인 건설가계정 역시 공사기성금액의 지급여부에 관계없이 지급의무가 확정된 것은 이를 모두 포함하여 적수계산을 하는 것이 원칙에 따른 합리적인 세무조정이라 할 것이다(국세청 법인세법 기본통칙 2-9-12....16 같은 뜻). 따라서 청구법인이 공사기성확정액중 미지급분을 제외하고 건설가계정적수를 계산한데 대하여 이를 포함하여 건설가계정적수를 계산하고 손금불산입되는 건설자금이자를 재계산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