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토지를 취득하고 양도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5서2700 선고일 1996-04-18

[요지] 청구인은 사실상 토지를 산림청으로부터 불하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고, 또한 토지를 온전히 취득하고 양도한 사실이 있다고 보여지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부당함.

[주 문]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OOO와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OOOO 대지 270㎡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7.12.28 공동으로 취득하여 89.7.13 청구외 OOO, OOO에게 양도한데 대하여, 성북세무서장이 95.5.1 청구인에게 89년도분 양도소득세 6,469,040원 및 동 방위세 1,293,8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5.20 심사청구를 거쳐 95.8.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당시 산림청 소유의 국유지였던 쟁점토지상에 소재한 무허가 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청구외 OOO와 공동으로 86.1.20 매입하고 그 후 87.11.1 청구외 OOO·OOO에게 15,000,000원을 받고 매도하였는데 위 양수인들이 권리변동 사정에 어두운 청구인을 속여 인감증명을 발급받게 하고 관련서류를 위조하여 마치 청구인과 청구외 OOO가 쟁점토지를 먼저 불하받은 후, 위 양수인에게 매도한 것처럼 공부상 조작한 것이며 자신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거나 양도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국유지였던 쟁점토지를 87.12.28 산림청으로부터 불하받아 89.7.13 청구외 OOO·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공부상 나타나므로 이 건 세액을 부과함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양도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쟁점이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7조 제1항에는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이 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있고 같은법 제23조 제1항을 보면 “양도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라고 되어있고 같은항 제1호에는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되어있으며 같은법 통칙 1-3-2…7를 보면 “거래의 실질내용은 건전한 사회통념, 통상사인간의 상관행(지급조건, 지급방법을 포함한다) 및 구체적인 정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등기부상 산림청으로부터 89.7.13(등기접수일) 불하 받아, 같은 날 청구외 OOO, OOO 양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 과세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데, 청구인은 쟁점토지상에 위치한 쟁점건물만을 87.11.1 위 양인에게 매도했을 뿐 쟁점토지는 취득하거나 양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당심에서 OOO동 동사무소에 협조문을 보내어 당시 무허가였던 쟁점건물의 명의변경신청사실을 조회한 결과, OOO동에서 무허가건물 소유자명의변경신청서, 동 신청당시 제출한 계약서, 그리고 동 신청당시 제출된 청구인과 청구외 공동소유자인 OOO 그리고 양수인 2인의 인감증명서 사본을 보내 왔는바, 이들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87.11.1 양도한 사실을 일단 인정해야할 것이고 이는 쟁점건물에서 거주하던 공동소유자 OOO가 주민등록상 87.11.6 쟁점건물에서 전출해 나온 사실로도 뒷받침된다. 한편 87년 당시 재무부 국유재산관리계획 제7조 제2항의 규정을 보면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시지역에서는 1,000㎡, 시이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2,000㎡이하로서 1981.4.30이전부터 국유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 또는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토지로서 동 건물바닥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건물바닥면적의 2배를 제외한 잔여면적이 건축최소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잔여면적도 포함)를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위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쟁점국유림매매계약서상의 불하계약 체결일인 87.12.28 이전인 87.11.1에 이미 쟁점건물을 청구외 OOO·OOO 양인에게 양도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같은 날 노원구 OOO동에 신고하여 쟁점건물의 명의변경을 경료하였으므로 불하계약체결 당시인 87.12.28에는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소유자가 아니어서 위에서 본 관련법상 규정되어있는 불하대상자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당초 산림청이 국유지 불하대상자를 조사한 시기에는(일반적으로는 불하시점전 약 6개월에서 1년) 청구인이 불하대상자에 포함되어 있었을 수도 있으므로 실제 불하계약체결시기에는 쟁점주택의 양수자인 청구외 OOO·OOO 양인이 (자신들이 쟁점건물의 소유자로서 적법한 불하대상자라고 주장하지 않는 한) 동 불하계약을 청구인 명의로 체결했을 개연성을 추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사실은 당심에서 당시 국유지불하를 대행한 노원구청의 불하담당자와의 통화에서도 확인한 바 있다. 또한 불하계약을 체결할 당시 관련서류를 보면 동 계약을 청구인이 직접 체결한 것이 아니라 사법서사 OOO 사무실에서 작성된 위임장에 의한 타인에 의하여 이루어졌음이 확인되는데 이를보면 청구인이 동 국유지불하계약을 직접 체결한 것은 아님을 알 수 있고 또한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짜와 양도한 날짜가 89.7.13로 동일한 바 이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어긋나는 것으로 쟁점건물을 87.11.1에 이미 양도한 청구인이 불하 받을 권리가 없는 쟁점토지를 임의로 취득하여 약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쟁점건물의 양수자인 청구외 OOO·OOO 양인에게 양도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사실상 쟁점토지를 산림청으로부터 불하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고, 또한 쟁점토지를 온전히 취득하고 양도한 사실이 있다고 보여지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