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주택의 양도가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5서2698 선고일 1996-01-05

[요지] 청구인의 주택의 신축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에 해당되고, 또한 청구인이 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처분청이 주택의 신축양도를 건설업으로 보아 과세처분 한 것은 부당함.

[참조결정] 국심1995서1423

[주 문] 서부세무서장이 1995.5.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89년 귀속종합소득세 6,958,800원 및 동방위세 1,391,7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1988.6.14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O 대지 166.30㎡를 취득하여 그 지상에 1988.11.15 주택 228.46㎡를 신축한 후 1989.2.25 위 대지 및 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위 쟁점주택의 양도를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아 1995.5.1 청구인에게 1989년 귀속 종합소득세 6,958,800원 및 동 방위세 1,391,76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5.17 심사청구를 거쳐 1995.8.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택의 신축·양도는 사업자의 지위에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사업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에 해당하나 이 또한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인의 소득자료를 조회한 결과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청구인은 다른 소득이 없었고 계속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쟁점주택 신축·양도를 사업소득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쟁점주택의 양도가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1994.12.22 개정이전) 제20조 제1항 제5호에는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1988.12.31 개정) 제33조 제2항에는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건설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1984년부터 쟁점주택을 양도한 1989년까지 쟁점주택외 3회에 걸쳐 3개동의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였고, 청구인은 주민등록초본상 위 신축판매주택에 각각 6개월에서 1년전후의 기간동안 거주한 사실이 확인된다.

(2) 또한 쟁점주택의 신축양도당시인 1989년 2월에는 주택공급의 확대를 위하여 무주택자가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구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1989.8.1 삭제)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거주 및 소유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당시 무주택자의 단독주택 신축양도행위를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국심95서1423, 95.8.23등 같은 뜻임)

(3) 청구인의 부동산등기등에 관한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신축양도당시 무주택자임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쟁점주택의 신축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에 해당되고, 또한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신축양도를 건설업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 한 것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