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의 주택의 신축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에 해당되고, 또한 청구인이 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처분청이 주택의 신축양도를 건설업으로 보아 과세처분 한 것은 부당함.
[요지] 청구인의 주택의 신축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에 해당되고, 또한 청구인이 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처분청이 주택의 신축양도를 건설업으로 보아 과세처분 한 것은 부당함.
[참조결정] 국심1995서1423
[주 문] 서부세무서장이 1995.5.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89년 귀속종합소득세 6,958,800원 및 동방위세 1,391,7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1988.6.14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O 대지 166.30㎡를 취득하여 그 지상에 1988.11.15 주택 228.46㎡를 신축한 후 1989.2.25 위 대지 및 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위 쟁점주택의 양도를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아 1995.5.1 청구인에게 1989년 귀속 종합소득세 6,958,800원 및 동 방위세 1,391,76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5.17 심사청구를 거쳐 1995.8.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1984년부터 쟁점주택을 양도한 1989년까지 쟁점주택외 3회에 걸쳐 3개동의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였고, 청구인은 주민등록초본상 위 신축판매주택에 각각 6개월에서 1년전후의 기간동안 거주한 사실이 확인된다.
(2) 또한 쟁점주택의 신축양도당시인 1989년 2월에는 주택공급의 확대를 위하여 무주택자가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구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1989.8.1 삭제)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거주 및 소유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당시 무주택자의 단독주택 신축양도행위를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국심95서1423, 95.8.23등 같은 뜻임)
(3) 청구인의 부동산등기등에 관한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신축양도당시 무주택자임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쟁점주택의 신축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에 해당되고, 또한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신축양도를 건설업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 한 것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