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외 OOO 명의였던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대지 672.4㎡중 1/3지분(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은 1988.12.15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1990.4.30 청구인에게, 청구외 OOO 명의였던 서울특별시 강동구 O동 OOOOO 대지 775.6㎡중 1/3지분(이하 “쟁점②토지”라 하며, 쟁점①토지 및 쟁점②토지를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은 1984.6.20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1992.12.23 청구인에게 각각 그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인 명의로 이전된 사실에 대하여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부(夫)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1995.3.16 청구인에게 1990.4.30 증여분 증여세 154,915,610원 및 동 방위세 25,819,260원과 1992.12.23 증여분 증여세 650,753,5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5.11 심사청구를 거쳐 1995.8.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자동차부품도매상등 사업을 영위하여 얻은 소득과 다른 부동산 매각대금을 자금 원천으로 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사정에 의해 쟁점①토지는 청구인의 운전기사인 청구외 “OOO” 명의로, 쟁점②토지는 청구인의 언니인 청구외 “OOO” 명의로 각각 명의신탁 하였다가 원상회복등기를 하였는 바,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에 해당하는 재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그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재차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라는 상속세법기본통칙의 규정취지에 비추어볼때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夫)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자력(自力)으로 취득하였다고 하면서 그 취득자금의 출처로 청구인이 1967년 5월부터 1982년 6월까지 자동차부품도매업을 영위하였고, 그 이후에는 운수업을 영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청구외 OOO등 4인의 사실확인서 이외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은 전혀 제시한 바 없어 위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고, 1972.8.21 양도한 청구인 명의 부동산 양도대금을 쟁점토지 취득자금에 사용하였다고 하는 청구주장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인 1975.2.15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에 소재한 다른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바, 위 부동산 양도대금은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다기 보다는 위 OO동 소재 다른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사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부분 청구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건 심판청구는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방위세를 포함하며, 이하같음)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그 다툼이 있다.
- 나. 관계법령 1990.12.31 개정된 상속세법(법률 제4283호) 제34조의 6에서 『직업·성별·년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90.12.31 신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41조의 5에서는 『법 제34조의 6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90.12.31 신설)
1. 신고 또는 과세받은 소득금액(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입증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의 입증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의 입증
4. 국세청장의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조사한 결과 자금출처가 입증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1990.4.30~1992.12.23 기간중 쟁점토지를 포함 총 15개필지의 토지를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취득하였고,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13개 필지의 토지(이하 “다른토지”라 한다)는 이를 청구인이 자력으로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쟁점토지는 청구외 OOO이 청구외 OOO 및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건 증여세를 과세한 사실이 본건 과세기록에 의해 확인된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1967년 5월부터 1982년 6월까지의 기간중 자동차부품도매상을 운영하여 얻은 수입과 1970년도부터 운수회사를 경영하여 얻은 소득 및 다른부동산(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 대지 66.58㎡평 등 10건)의 매각대금을 자금원천으로 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명의신탁해 두었다가 소유권을 환원한 것이므로 이건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첫째, 청구인이 자동차부품도매상 및 운수회사를 경영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사업자등록증, 소득세 납부실적등)에 제시가 없어 청구외 OOO등이 작성한 확인서만 가지고는 청구인이 위와같은 사업을 영위하여 일정소득이 발생되었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하고, 둘째, 다른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하는 청구주장 또한 다른부동산 양도대금을 증여세 비과세된 다른 토지의 취득자금에 대한 자금출처로 처분청에서 이미 이를 인정한 바 있고 셋째, 청구주장 쟁점토지의 취득시기(쟁점①토지는 1976.4.7, 쟁점②토지는 1983.6.15)에 청구인의 소득이 달리 발생된 사실 또한 불분명하므로 처분청에서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