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행위는 주택신축판매사업에 해당하므로이를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요지] 청구인이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행위는 주택신축판매사업에 해당하므로이를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8.8.3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O동 OOOOO 소재 대지 170㎡을 취득한 후, ’89.12.5 다가구주택 205.20㎡(이하 “다가구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89.12.22과 ’90.8.2에 각각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다가구주택을 거주목적이 아닌 판매목적으로 신축하여 단기에 양도하였으므로 건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95.3.17 ’89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867,600원 및 동 방위세 86,760원과 ’90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416,400원 및 동 방위세 41,64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5.16 심사청구를 거쳐 ’95.8.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89.12.5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1, 2층은 ’89.12.22 청구외 OOO 외 1인에게, 지하층은 ’90.8.2 청구외 OOO에게 각각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여 그 사실이 확인된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다가구주택을 거주할 목적으로 신축한 것이라기 보다는 제3자에게 판매할 것을 전제로 하여 신축판매한 것이므로, 그 행위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을 뿐 실질적으로는 사업성을 표방한 행위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행위는 소득세법상 주택신축판매사업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이를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8.8.3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O동 OOOOO 소재 대지 170㎡을 취득한 후, ’89.12.5 다가구주택 205.20㎡(이하 “다가구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89.12.22과 ’90.8.2에 각각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다가구주택을 거주목적이 아닌 판매목적으로 신축하여 단기에 양도하였으므로 건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95.3.17 ’89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867,600원 및 동 방위세 86,760원과 ’90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416,400원 및 동 방위세 41,64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5.16 심사청구를 거쳐 ’95.8.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89.12.5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1, 2층은 ’89.12.22 청구외 OOO 외 1인에게, 지하층은 ’90.8.2 청구외 OOO에게 각각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여 그 사실이 확인된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다가구주택을 거주할 목적으로 신축한 것이라기 보다는 제3자에게 판매할 것을 전제로 하여 신축판매한 것이므로, 그 행위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을 뿐 실질적으로는 사업성을 표방한 행위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행위는 소득세법상 주택신축판매사업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이를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