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단기에 양도한 경우 건설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서2695 선고일 1996-05-13

[요지] 청구인이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행위는 주택신축판매사업에 해당하므로이를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8.8.3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O동 OOOOO 소재 대지 170㎡을 취득한 후, ’89.12.5 다가구주택 205.20㎡(이하 “다가구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89.12.22과 ’90.8.2에 각각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다가구주택을 거주목적이 아닌 판매목적으로 신축하여 단기에 양도하였으므로 건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95.3.17 ’89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867,600원 및 동 방위세 86,760원과 ’90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416,400원 및 동 방위세 41,64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5.16 심사청구를 거쳐 ’95.8.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89년도 및 ’90년도에 각각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건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전시 세액을 결정 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을 하였거나 건설업 면허를 가지고 있지도 아니하며 주택을 반복적으로 신축분양한 사실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다가구주택을 거주목적이 아닌 판매목적으로 신축하여 단기에 양도하였으므로 건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단기에 양도한 경우 건설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에 의하면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임대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건설한 임대주택을 동법에 의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포함한다)은 건설업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기본통칙 2-4-6…20에서는 거주나 임대목적이 아닌 판매목적으로 단 1동의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여도 건설업으로 보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89.12.5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1, 2층은 ’89.12.22 청구외 OOO 외 1인에게, 지하층은 ’90.8.2 청구외 OOO에게 각각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여 그 사실이 확인된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다가구주택을 거주할 목적으로 신축한 것이라기 보다는 제3자에게 판매할 것을 전제로 하여 신축판매한 것이므로, 그 행위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을 뿐 실질적으로는 사업성을 표방한 행위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행위는 소득세법상 주택신축판매사업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이를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8.8.3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O동 OOOOO 소재 대지 170㎡을 취득한 후, ’89.12.5 다가구주택 205.20㎡(이하 “다가구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89.12.22과 ’90.8.2에 각각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다가구주택을 거주목적이 아닌 판매목적으로 신축하여 단기에 양도하였으므로 건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95.3.17 ’89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867,600원 및 동 방위세 86,760원과 ’90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416,400원 및 동 방위세 41,64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5.16 심사청구를 거쳐 ’95.8.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89년도 및 ’90년도에 각각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건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전시 세액을 결정 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을 하였거나 건설업 면허를 가지고 있지도 아니하며 주택을 반복적으로 신축분양한 사실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다가구주택을 거주목적이 아닌 판매목적으로 신축하여 단기에 양도하였으므로 건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단기에 양도한 경우 건설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에 의하면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임대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건설한 임대주택을 동법에 의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포함한다)은 건설업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기본통칙 2-4-6…20에서는 거주나 임대목적이 아닌 판매목적으로 단 1동의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여도 건설업으로 보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89.12.5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1, 2층은 ’89.12.22 청구외 OOO 외 1인에게, 지하층은 ’90.8.2 청구외 OOO에게 각각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여 그 사실이 확인된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다가구주택을 거주할 목적으로 신축한 것이라기 보다는 제3자에게 판매할 것을 전제로 하여 신축판매한 것이므로, 그 행위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을 뿐 실질적으로는 사업성을 표방한 행위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행위는 소득세법상 주택신축판매사업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이를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