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가 실지소유자는 청구외 ○○○○ 부부인데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되어 있었던 것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서2690 선고일 1995-12-28

[요지] 사업자등록증 등은 토지의 명의신탁사실을 입증하는 직접적인 증거로 볼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대지 379.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92.10.1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93.12.30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OOO·OOO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93.12.30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95.4.16 청구인에게 93년 귀속 양도소득세 581,672,35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5.30 심사청구를 거쳐 95.8.2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원래 청구외 OOO·OOO 부부의 소유로서 아래와 같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되어 있다가 명의신탁해지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외 OOO·OOO 부부는 73.10.2 청구외 OOO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 임야 908평(환지예정지로서 권리면적은 500평)을 매입하면서 자금부족으로 곤란을 겪게 되자, 당시 대학교수로서 OOO·OOO 부부와 친하게 지내오던 청구인에게 그 사정을 이야기 하며 매수대금의 일부를 차용하여 주던지, 아니면 쟁점토지의 매매에 일정지분에 관하여 참여하라고 권유하게 되었고, 이에 청구인은 꼭 매매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는 없었지만 OOO·OOO 부부가 매매잔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정을 고려하여 위 토지의 매매대금 중 100평(권리면적) 가격에 상당하는 400만원을 제공하였다. 그런데 청구외 OOO·OOO 부부가 이를 등기하는 과정에서 공유지분등기에 대한 상식의 부족으로, 그들의 명의수탁자인 청구외 OOO과 청구인 공동명의로 공유지분 표시없이 등기를 마친 관계로, 청구인의 위 토지에 대한 실제권리는 전체 500평중 100평에 불과하지만 등기부상 OOO과 청구인의 지분이 동일하게(각 250평씩) 등기되어 실제권리인 100평을 제외한 나머지 150평이 의도치 않게 청구인에게 명의신탁 되었다. 그 후 청구외 OOO·OOO 부부는 1974.9.7 자신들 소유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동 OOOO OO 대지 및 그 지상 주택을 청구인에게 매도하면서 그 매매대금의 일부와 위 토지에 대한 청구인의 실제 지분인 100평을 교환하였다. 그 때 청구인은 위 OO동 OOOO OO 대지 및 그 지상 주택에 관하여 곧바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해 왔으나, 청구외 OOO·OOO 부부는 교환한 청구인의 실제지분 100평을 비롯하여 위와같이 이미 명의신탁 되었던 150평에 관하여 등기이전을 마치지 아니하여 청구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250평 전부에 관하여 명의신탁 관계가 성립되었다. 그리고 1977년경 청구외 OOO·OOO 부부가 쟁점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청구외 OOO에게 위 토지중 150평을 매도하고,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250평중에서 150평을 등기이전하여 주었으므로, OOO·OOO 부부와 청구인의 명의신탁 관계는 청구인 명의로 남아있는 100평으로 축소되었다. 그후 82.9경 위 토지에 대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위 100평은 쟁점토지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대지 379.3㎡로 환지되었고, 쟁점토지는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93.12.30 청구외 OOO·OOO 부부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3. 국세청장 의견 서울민사지방법원의 소유권이전등기의 확정판결은 의제자백에 의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사항이므로 쟁점토지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되어 있었던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는 개인간에 작성되었고, 소유권이전 확정판결도 의제자백에 의한 것 등으로 보아 진실성이 없어 보이고 달리 청구주장을 입증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둘째, 청구인 및 청구외 OOO은 대학교수 및 소설가로 학식이 있는 사람들인데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명의신탁재산임을 표시한 사실이 없으며, 셋째, 청구인이 74.12.6 청구인의 실질적인 소유인 공유지분을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매매계약서, 금융자료등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다면 양도소득세 신고·납부하여야 하는데 이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없으며, 넷째, 실질적인 소유자는 청구외 OOO이고 청구인은 명의상 소유자에 해당된다는 청구인 명의의 공유지분을 77.9.13 청구외 OOO외 3인에게 양도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실질적인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OOO의 명의로 한 바도 없고 또한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청구외 OOO이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한 바 없으며, 다섯째,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상속세법 제32조의 2에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이에 대한 증여세 신고·납부한 사실이 없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실지소유자는 청구외 OOO·OOO이고 청구인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가 실지소유자는 청구외 OOO·OOO 부부인데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되어 있었던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지 소유자가 아닌 명의 수탁자에 불과하고 실지 소유자는 청구외 OOO·OOO 부부로서 92.10.1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93.12.30 청구외 OOO·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이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등기부상 명의신탁재산임을 표시한 바 없고, “청구인은 OOO·OOO에게 쟁점토지에 관하여 92.10.1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서울민사지방법원의 판결(93가합73404, 93.11.17)은 민사소송법 제139조에 의한 의제자백에 따른 것이며, 청구외 OOO·OOO이 쟁점토지에 관한 종합토지세등을 납부하였다든지 77.9.13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 임야의 청구인지분 908분의 454 중 272.4가 청구외 OOO외 3인에게 양도된데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다든지 하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동 양도소득세는 청구인에게 부과되어 79.2.26 납부되었다), 청구인이 제시하는 사실확인서, 매매계약서 등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사업자등록증 등은 쟁점토지의 명의신탁사실을 입증하는 직접적인 증거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소유권등기이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