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예치한 서류를 근거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서2675 선고일 1996-03-29

[요지] 임대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하였음에 비추어 보아 신빙성이 없고, 지하층의 임대료 역시 처분청은 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던 장부등에 의하여 과세한 것이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적법함.

[참조결정] 국심1996서218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O에 사업장을 두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서울지방국세청 등의 특별세무조사 결과 임대수입(90년도부터 93년도까지 1,374,150,491원으로 이하 “쟁점임대수입”이라 한다)이 누락되었다고 통보되어 오자 이를 근거로 95.3.20 청구인에게 90년도 제1기분부터 93년 제2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 124,579,170원(90년 제1기분 9,125,790원, 90년 제2기분 10,824,920원, 91년 제1기분 11,151,150원, 91년 제2기분 12,994,200원, 92년 제1기분 13,362,000원, 92년 제2기분 12,856,950원, 93년 제1기분 13,532,680원, 93년 제2기분 40,731,4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5.18 심사청구를 거쳐 95.8.2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특별세무조사시 영장없이 사업장 및 가택을 수색하여 영치한 서류를 근거로 과세한 처분은 무효에 해당한다. 처분청이 임대수입으로 본 금액에는 청구인의 처인 OOO가 세입자들로부터 계금으로 받은 금액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였으며, 93년도중 5개월은 임대를 하지 아니하였고, 지하층은 수리기간동안 1층 세입자 중 일부가 일시적으로 사용하였음에도 계속 임대한 것으로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3. 국세청장 의견 특별세무조사시 청구인으로부터 예치승낙을 받아 임대수입금액탈루협의에 대한 증거서류를 인수하고, 이를 근거로 부과하였는 바, 무효처분이 아니다. 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던 비밀장부(임대차계약서, 임대료 관련 잡기장)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계금이 포함된 사실을 발견할 수 없고, 93년 중 일정기간동안 임대료를 받지 아니한 증거 역시 발견할 수 없는 바, 처분청이 위 비밀장부를 근거로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예치한 서류를 근거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정) 제1항은 “정부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은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세무조사운영준칙(국세청훈령 제1169호) 제36조의2(장부, 서류등의 예치) 제1항은 “특별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탈루혐의에 대한 증거서류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부·서류 등을 예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치승낙서를 받아야 하며 예치증 및 예치목록을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먼저, 서울지방국세청 등의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영치한 서류를 근거로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살펴본다. 특별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탈루혐의에 대한 증거서류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치승낙서를 받은 후 증빙서류를 예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이 건 과세를 위한 처분청의 세무조사시 청구인 OOO로부터 예치승낙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예치한 증빙에 의하여 이 건 과세처분한 것은 타당하며, 설사 예치승낙없이 증빙서류를 확보한 후 그에 근거하여 과세하였다 하여도 조사공무원의 위법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증빙에 의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국심 96서2181, 95.11.18 참고)
  • 라. 다음으로 처분청이 결정한 임대수입금액에 계금이 포함되었는지 여부등을 살펴본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한 임대노트는 청구인의 처 청구외 OOO가 91년 이후 이 건 임대건물을 관리하면서 돈의 입금액을 기준으로 기록한 비망록으로 이 입금액에는 위 OOO가 영세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임대보증금을 납부하기 위한 계를 조직하여 계주로서 받은 계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주변의 타 빌딩임대료와 비교하여 보면 이 건 과세가 부당한 것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계원들이라는 세입자들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처분청이 93.1월부터 5월까지는 임대를 하지 않았음에도 임대한 것으로 보았으며, 지하층은 수리기간 동안 1층 세입자중 일부가 임시로 사용하였음에도 계속 임대한 것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도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정부가 사업자의 각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등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함이 원칙이며 다만,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때 등에 한하여 추계결정 할 수 있다. 이 건 과세는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예치한 증빙에 의하여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의 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에 반해 청구인은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한 비밀장부에는 계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계장부와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93.1월부터 5월까지 임대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청구인이 93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하였음에 비추어 보아 신빙성이 없고, 지하층의 임대료 역시 처분청은 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던 장부등에 의하여 과세한 것임에도 청구인으로부터는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의 제시가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제시가 없는 바,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마.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