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임대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하였음에 비추어 보아 신빙성이 없고, 지하층의 임대료 역시 처분청은 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던 장부등에 의하여 과세한 것이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적법함.
[요지] 임대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하였음에 비추어 보아 신빙성이 없고, 지하층의 임대료 역시 처분청은 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던 장부등에 의하여 과세한 것이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적법함.
[참조결정] 국심1996서218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O에 사업장을 두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서울지방국세청 등의 특별세무조사 결과 임대수입(90년도부터 93년도까지 1,374,150,491원으로 이하 “쟁점임대수입”이라 한다)이 누락되었다고 통보되어 오자 이를 근거로 95.3.20 청구인에게 90년도 제1기분부터 93년 제2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 124,579,170원(90년 제1기분 9,125,790원, 90년 제2기분 10,824,920원, 91년 제1기분 11,151,150원, 91년 제2기분 12,994,200원, 92년 제1기분 13,362,000원, 92년 제2기분 12,856,950원, 93년 제1기분 13,532,680원, 93년 제2기분 40,731,4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5.18 심사청구를 거쳐 95.8.2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특별세무조사시 영장없이 사업장 및 가택을 수색하여 영치한 서류를 근거로 과세한 처분은 무효에 해당한다. 처분청이 임대수입으로 본 금액에는 청구인의 처인 OOO가 세입자들로부터 계금으로 받은 금액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였으며, 93년도중 5개월은 임대를 하지 아니하였고, 지하층은 수리기간동안 1층 세입자 중 일부가 일시적으로 사용하였음에도 계속 임대한 것으로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3. 국세청장 의견 특별세무조사시 청구인으로부터 예치승낙을 받아 임대수입금액탈루협의에 대한 증거서류를 인수하고, 이를 근거로 부과하였는 바, 무효처분이 아니다. 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던 비밀장부(임대차계약서, 임대료 관련 잡기장)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계금이 포함된 사실을 발견할 수 없고, 93년 중 일정기간동안 임대료를 받지 아니한 증거 역시 발견할 수 없는 바, 처분청이 위 비밀장부를 근거로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은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세무조사운영준칙(국세청훈령 제1169호) 제36조의2(장부, 서류등의 예치) 제1항은 “특별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탈루혐의에 대한 증거서류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부·서류 등을 예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치승낙서를 받아야 하며 예치증 및 예치목록을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