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응접용 의자 1조의 가격이 2,000,000원 미만이더라도 그 중 1개의 가격이 500,000원 이상인 경우 특별소비세를 과세할 수 있으므로 응접용 의자 에 대하여 과세한 것은 달리 적법함.
[요지] 응접용 의자 1조의 가격이 2,000,000원 미만이더라도 그 중 1개의 가격이 500,000원 이상인 경우 특별소비세를 과세할 수 있으므로 응접용 의자 에 대하여 과세한 것은 달리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응접용 의자를 제조하는 개인사업자로서 ’94.1.1~’94.12.31 기간중 청구외 주식회사 OO목재에 88조의 응접용 의자 126,204,000원(1조당 단가: 1,550,000원~1,590,000원)을 판매하고 특별소비세는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위 응접용 의자 1조의 가격이 2,000,000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그 중 1개의 가격이 500,000원 이상인 경우 그 1개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라 하여 86개의 응접용 의자 67,304,000원(1개당 774,000원~794,000원)에 대하여 ’95.4.16 청구인에게 ’94.1~12월 판매분 특별소비세 6,551,710원 및 동 교육세 1,965,51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6.15 심사청구를 거쳐 ’95.8.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1조 200만원
(2) 1인용 및 장의자 1개 50만원』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이 ’94.1.1~’94.12.31 기간중 청구외 주식회사 OO목재에 판매한 응접용 의자의 1조당 가격이 2,000,000원 미만이고, 위 1조중의 1개당(3인용) 가격이 500,000원 이상인 응접용 의자가 86개(67,304,000원)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고, 처분청은 1조당 가격이 2,000,000원 미만이더라도 그 중 1개당 가격이 500,000원 이상인 응접용 의자 86개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해 알 수 있다.
(2) 청구인은 이 건의 경우, 응접용 의자 1조의 가격이 2,000,000원 미만이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나,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 1 제1종 제2류 제4호 가목의 규정은 응접용 의자로서 1조의 가격이 2,000,000원 미만이더라도 그 1조중의 개별 1개의 가격이 500,000원 이상인 경우는 그 개별 1개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재정경제원, 소비 46016-23, ’95.1.24 같은 뜻임) 청구주장은 타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이 응접용 의자 1조의 가격이 2,000,000원 미만이더라도 그 중 1개의 가격이 500,000원 이상인 경우 그 1개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과세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1개당 774,000원~794,000원인 이건 응접용 의자 86개(67,304,000원)에 대하여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