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응접용 의자로서 1조의 가격이 과세최저한(2,000,000원) 미만이더라도 그 1조중 개별 1개의 가격이 과세최저한(500,000원) 이상인 경우 그 개별 1개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서2670 선고일 1996-02-01

[요지] 응접용 의자 1조의 가격이 2,000,000원 미만이더라도 그 중 1개의 가격이 500,000원 이상인 경우 특별소비세를 과세할 수 있으므로 응접용 의자 에 대하여 과세한 것은 달리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응접용 의자를 제조하는 개인사업자로서 ’94.1.1~’94.12.31 기간중 청구외 주식회사 OO목재에 88조의 응접용 의자 126,204,000원(1조당 단가: 1,550,000원~1,590,000원)을 판매하고 특별소비세는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위 응접용 의자 1조의 가격이 2,000,000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그 중 1개의 가격이 500,000원 이상인 경우 그 1개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라 하여 86개의 응접용 의자 67,304,000원(1개당 774,000원~794,000원)에 대하여 ’95.4.16 청구인에게 ’94.1~12월 판매분 특별소비세 6,551,710원 및 동 교육세 1,965,51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6.15 심사청구를 거쳐 ’95.8.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응접용 의자는 일반적으로 낱개로 거래되지 않고 “조”를 이루어 판매하는 것으로서 구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 1 제1종 제2류 제4호 가목 (1)의 규정에 의하여 1조의 가격이 2,000,000원 미만인 경우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데도 처분청이 위 규정 가목 (2)를 적용하여 의자 낱개에 대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구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 1 제1종 제2류 제4호 가목에서 규정한 응접용 의자는 1조의 가격이 2,000,000원 이상이거나 1개의 가격이 500,000원 이상인 것을 과세물품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1개의 가격이 500,000원 이상인 응접용 의자 86개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응접용 의자로서 1조의 가격이 과세최저한(2,000,000원) 미만이더라도 그 1조중 개별 1개의 가격이 과세최저한(500,000원) 이상인 경우 그 개별 1개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94.12.22 개정이전의 것) 제1종 제2류 제4호에서 고급가구에 대하여는 물품가격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특별소비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5항에서 『과세물품·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조 본문에서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물품의 세목은 별표1과 같이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위 별표 1 (’94.12.31 개정이전의 것) 제1종 제2류 제4호에서 『고급가구(공예창작품을 제외한다) 1개 또는 1조의 가격이 다음에 규정하는 금액 이상의 것에 한한다.
  • 가. 응접용 의자

(1) 1조 200만원

(2) 1인용 및 장의자 1개 50만원』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94.1.1~’94.12.31 기간중 청구외 주식회사 OO목재에 판매한 응접용 의자의 1조당 가격이 2,000,000원 미만이고, 위 1조중의 1개당(3인용) 가격이 500,000원 이상인 응접용 의자가 86개(67,304,000원)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고, 처분청은 1조당 가격이 2,000,000원 미만이더라도 그 중 1개당 가격이 500,000원 이상인 응접용 의자 86개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해 알 수 있다.

(2) 청구인은 이 건의 경우, 응접용 의자 1조의 가격이 2,000,000원 미만이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나,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 1 제1종 제2류 제4호 가목의 규정은 응접용 의자로서 1조의 가격이 2,000,000원 미만이더라도 그 1조중의 개별 1개의 가격이 500,000원 이상인 경우는 그 개별 1개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재정경제원, 소비 46016-23, ’95.1.24 같은 뜻임) 청구주장은 타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이 응접용 의자 1조의 가격이 2,000,000원 미만이더라도 그 중 1개의 가격이 500,000원 이상인 경우 그 1개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과세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1개당 774,000원~794,000원인 이건 응접용 의자 86개(67,304,000원)에 대하여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