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아파트를 母로부터 증여받으면서 당해아파트의 전세보증금(27백만원)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부담부증여받았는 지의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5서2655 선고일 1995-12-14

[요지] 직계존비속간 부담부증여라도 진정한 채무는 공제됨.

[참조결정] 국심1991중2610

[주 문] 반포세무서장이 95.1.16. 청구인에게 한 93.10.27. 증여분 증여 세 7,924,5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 OOOOO OOOO OOOO(대지 52.35㎡, 아파트 49.50㎡이며 이하“쟁점아파트”라고 한다)를 청구인의 모(母)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93.10.27. 증여받고 94.3.14. 처분청에 증여세를 신고함에 있어 쟁점아파트를 母로부터 증여받으면서 전세보증금 27,000,000원(이하 “쟁점채무”라 함)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부담부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 건 증여가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로서 쟁점채무가 상속세법 제29조의 4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0조의 5에 규정된 금융기관 등의 채무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이를 증여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95.1.16. 청구인에게 93.10.27. 증여분 증여세 7,924,50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2.22. 이의신청과 95.5.16. 심사청구를 거쳐 95.8.2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母로부터 증여받으면서 증여당시 당해아파트의 전세보증금 27,000,000원(쟁점채무)을 인수하였는데도 처분청이 위헌 규정으로 결정된 상속세법 제29조의 4 제2항을 근거로 쟁점채무를 증여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상속세법 제29조의 4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금융기관의 채무나 재판상 확정된 채무등 확실한 채무이외의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증여인의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도 그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증여계약(등기시의 증여계약서)에 의한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조건이 붙어 있지 아니한 증여계약일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상속세법 기본통칙 98..29-4 참조)으로 청구인이 공제주장 하는 전세보증금은 금융채무나 재판상 확정된 채무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증여등기시의 증여계약서에 부담부증여인 사실도 입증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증여가액에서 쟁점채무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데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아파트를 母로부터 증여받으면서 당해아파트의 전세보증금(27백만원)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부담부증여받았는 지의 여부
  • 나. 관계법령 이 건 증여당시(93.10.27)시행된 상속세법 제29조의 4 제1항에서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당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을 그 과세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포함한다)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채무액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직업, 성별,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수증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의 채무 또는 재판상 확인되는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에서는 위 상속세법 제29조의 4 제2항은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재산권·재판청구권등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하였다.(헌법재판소 90헌가69 및 91헌가5, 1992.2.25.) 따라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시 수증자가 증여자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의 그 인수채무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고, 진정한 채무인수가 아닌 것으로 인정되면 설사 위 법조항의 단서에 해당되는 채무일지라도 채무인수를 부인하고 증여재산가액에서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같은 뜻, 국심91중2610, 1992.4.10. 합동회의)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모(母)로부터 증여받으면서 당해아파트의 전세보증금 27,000,000원(쟁점채무임)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부담부증여받았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전세계약서 3매, 전세입주자의 주민등록등본,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의 결정문 등을 제시하므로 살피건대, 첫째, 91.2.4 및 93년2월말일자 전세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모(母)가 쟁점아파트를 91.2.4. 청구외 OOO에게 보증금 27,000,000원을 받고 전세주었다가 93년 2월말일에 임차인의 명의만을 위 OOO에서 동인의 처인 청구외 OOO로 변경하여 준 것으로 나타나고, 93.3.9.자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결정문(사건번호 93타기 1099,1100 채권압류 및 전부)에 의하면 청구외 OOO(쟁점아파트 전세입주자)의 채권자인 청구외 OOO이 쟁점아파트의 임대보증금 중 8,000,000원을 채권압류 및 전부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둘째, 93.10.25.자 전세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위 OOO에게 보증금 27,000,000원에 전세를 주되 동 보증금은 전 소유자(청구인의 모)로 부터 승계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셋째, 위 OOO과 OOO부부가 쟁점아파트에 91.3.17. 전입하여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동인들의 주민등록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넷째, 청구인은 중학생을 상대로 피아노 교습을 하고 번돈이 있어서 아파트전세입주자에게 이 건 전세보증금 27,000,000원을 상환해 줄 능력이 있다고 주장하는 바, 비록 교습비를 받은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못하지만 청구인이 1955년생으로 77년도에 OO대학교음악대학 기악학과를 졸업한 사실이 졸업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볼 때 청구인에게 위 전세보증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인바, 위 내용을 종합하면 쟁점채무(전세보증금 27,000,000원)는 진정한 채무로서 청구인이 청구인의 모로부터 인수하였다고 봄이 사실관계에 부합된다고 판단되므로,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증여자에게 위 27,000,000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채무를 이 건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있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