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 대지 167.6㎡ 및 건물 152.1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77.9.29 취득하였다가 1991.5.28 양도등기하였으며,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는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일을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1991.5.28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5.3.16 청구인에게 1991년 귀속 양도소득세 20,419,41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5.12 심사청구를 거쳐 1995.8.2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1978.9.1 청구외 OOO와 부동산매매예약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증거금 8,000,000원을 수령하였고, 매수예약자 OOO는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설정한 사실이 있으며, 동 매매예약서의 내용을 보면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은 8,200,000으로 하고 매수예약자는 매도예약자(청구인)에게 계약증거금 8,000,000원을 지급하되 매도예약자가 1978.12.30까지 동 증거금 8,000,000원과 합의된 손해금 200,000원을 매수예약자에게 지급하면 이 매매예약은 해제되며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매매당사자간 따로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위 기간이 끝나는 다음 날짜에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예약자에게 이전된다고 약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1978.12.31 매매대금 잔금을 수령하고 명의이전에 관한 일체의 서류를 매수자에게 인계하였으며 그 후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행사한 적이 없어 실제의 양도일은 1978.12.31임이 분명한데도 처분청이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 1991.5.28을 양도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일이 매매예약계약서 제3조의 조항에 따라 매매완결일인 1978.12.31 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자료로 매매예약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계약서는 객관성이 없어 원시계약서인지가 불분명하고 민법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에 의하면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부동산매매계약이 완결되었다 하여 곧바로 부동산소유권이 변동되었다고는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소득세법상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고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잔금지급약정일이나 등기접수일등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불분명하고 동 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므로 등기접수일인 1991.5.28을 양도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의 양도일을 등기접수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다툼이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원칙으로 하고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며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977.9.29 취득(등기원인 1977.9.21 매매)하여 1991.5.28 청구외 OOO에게 양도(등기원인 1978.12.31 매매예약완결)한 것으로 되어 있고, 서울지방법원 제13부 판결문(91가합 3944, 1991.4.18)에 의하면 피고 OOO(청구인)는 원고 OOO에게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1978.12.31 매매예약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내용이 확인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1978.9.1 청구외 OOO와 체결한 부동산매매예약계약서를 근거로 제시하면서 동 계약서에 기재된 매매예약완결일을 쟁점부동산의 양도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매수자인 OOO가 매매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12년 5개월간이나 지연시킨 합리적인 사유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동 계약서의 내용대로 계약증거금 8,000,000원과 계약당사자간에 미리 합의된 손해금 200,000원을 받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등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매매대금잔금청산일은 확인되지 않는다 할 것이며, 동 계약서에 기재된 매매예약완결일(1978.12.31)로부터 등기접수일(1991.5.28)까지의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