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기준시가가 아닌 공인 감정기관의 평가가액으로 상속재산 중 부동산2를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 1995서2652 선고일 1996-05-08

[요지] 청구인들은 주장을 입증할만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타당함.

[참조결정] 국심1995부1148

[주 문] 반포세무서장이 1994.12.16 청구인들에게 결정고지한 1991년도 상속세 1,021,622,480원의 부과처분은

1. 배우자공제액을 304,000,000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 및 원처분개요 청구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1991.11.17 사망함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인들인 청구인들(청구인들 명세:별첨)은 1992.5.16 아래와 같이 상속세를 신고하고 상속세 24,000,000원을 납부하였다. (단위: 원) 청구인 신고(A) 처분청 결정(B) 증 감 (B-A) 상 속 재 산 가 액 법제4조증여가산액 법 제4조 공제액 (장 례 비) (임대보증금) 기초공제액 인적공제 등 (배우자 공제) 2,855,516,220

• 557,236,530 (5,000,000) (550,000,000) 60,000,000 464,000,000 (304,000,000) 2,905,646,005 32,000,000 168,730,000 (3,730,000) (165,000,000) 60,000,000 438,000,000 (298,000,000) 50,129,785 32,000,000 ⊿388,506,530 (⊿1,270,000) (⊿385,000,000) 0 ⊿26,000,000 (⊿6,000,000) 과 세 표 준 1,774,279,690 2,270,916,005 496,636,315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신고한 장례비 중 3,730,000원, 임대보증금 중 165,000,000원만을 채무로 인정하였고, 배우자공제는 결혼년수를 33년으로 보아 청구인들이 신고한 304,000,000원보다 6,000,000원이 감소한 298,000,000원만을 공제하여 1994.12.16 청구인들에게 1991년도 상속세 1,021,622,480원을 추가로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5.2.15 이의신청과 1995.5.11 심사청구를 거쳐 1995.8.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피상속인의 장례비로 지출한 금액 중 처분청에서 기인정한 금액이외에 3,750,000원을 추가로 공제할 것과

(2) 피상속인이 생전에 소유한 ①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OOO 소재 주택 41.62평 및 지하 점포 6.29평(이하 “쟁점부동산1”이라 한다) ② 서울시 구로구 OO동 OOOOOOOO 소재 대지 436.5평 및 공장 등 167.4평 (이하 “쟁점부동산2”라 한다) ③ 서울시 양천구 OO동 OOOOOOO 소재 대지 71.8평(이하 “쟁점부동산3”이라 한다)에 대한 임대보증금 반환채무 550,000,000원 중 처분청에서 기인정한 165,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385,000,000원을 추가로 공제할 것과

(3) 처분청은 피상속인과 그의 妻인 OOO의 결혼년수를 호적등본에 집착하여 33년으로 보아 배우자공제를 하였으나, 1959.3.26 장남 OOO이 출생한 후 1959.10.14 혼인신고를 한 것이므로 적어도 1959.3.26 로부터 장남의 포태기간인 10개월을 소급한 1958.5월부터의 사실혼관계를 인정하여 결혼년수를 34년으로 하여 배우자공제액 6,000,000원을 추가로 공제할 것과

(4) 처분청의 쟁점부동산2에 대한 상속재산평가는 기준시가에 의한 것이므로 상속개시 당시의 공인된 감정기관이 평가한 금액으로 과세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들은 실지지급된 장례비에 대해 추가로 공제할 것을 주장하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단지 주장만 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2) 쟁점부동산1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서를 인용하여 당해 부동산이 대부분 점포로 형성되어 있고 통행인이 다소 빈번한 지역임을 내세워 상가로서의 상업적 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이므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임대보증금 내역이 정당하다는 주장이나, 당해 감정평가서는 1994.10.26 발행된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상속개시일 현재의 상황을 파악한다는 것은 무리라 할 것이며, 처분청의 당초 조사시 임차인인 청구외 OO, 동 OOO의 진술내용이 전자는 임대보증금 5천만원, 후자는 5백만원에 임차하였음을 진술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쟁점부동산2는 임차인이 계약내용과 서로 다른 사람(임차인 청구외 OOO)이고, 쟁점부동산3의 임차인은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회사의 직원이고, 임차인의 생활정도로 보아 당해 보증금 조성능력이 없는 점을 들어 처분청은 공제부인하였는 바, 청구인들이 이에 대해 임대차계약서로 대응한 내용을 살펴보면 쟁점부동산2의 경우 계약금 5백만원과 잔금 4천5백만원의 지급이 1989.1.20 계약체결과 동시에 이루어졌고 쟁점부동산3은 1990.1.20 계약이 이루어졌으나 잔금지급일이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당해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상황이 없고 이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도 소개인없이 임의로 작성된 사실과 다른 계약서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공제부인한 당초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처분청이 공제부인한 장례비 중 3,75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추가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2) 임대보증금 채무 385,0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추가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3) 배우자공제액 6,0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추가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4) 기준시가가 아닌 공인 감정기관의 평가가액으로 상속재산 중 쟁점부동산2를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이 있다.

  • 나. 쟁점(1)과 (2)에 대하여

(1)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한다.

1. 공과금

2. 피상속인의 장례비용(장례비용이 2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00만원으로 한다)

3. 채무(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들이 상속재산가액에서 추가로 공제할 것을 주장한 장례비 3,750,000원에 대한 영수증 등 관련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들은 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되며, 처분청에서 임대보증금 총액을 165,000,000원으로 판단한 근거를 살펴보면, 쟁점부동산1에 대하여 청구인은 임대보증금을 총 2억5천만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에서 임차인인 청구외 OO, 동 OOO에게 확인한 결과 총 임대보증금은 5천5백만원인 것으로 확인되어 1억9천5백만원의 공제를 부인하였고, 쟁점부동산2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청구외 (주)OOOO의 임대보증금을 1억5천만원으로 신고하였으나 1991년도 청구외 (주)OOOO의 결산서 중 기타자산명세서, 사업자등록신청서 및 피상속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하면 임대보증금이 1억1천만원으로 확인되므로 4천만원의 공제를 부인하였으며, 청구인들이 신고한 청구외 OO부속(대표: OOO)의 임대보증금 5천만원은 청구외 OO부속의 부가가치세대장상 사업장소재지가 서울시 구로구 OO동 OOOOOOO이고, 임대인도 피상속인이 아닌 청구외 OOO(주소:서울시 강서구 OO동 OOOOOOO)로 판명되어 전액 공제 부인하였고, 쟁점부동산3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청구외 OOO과의 임대보증금을 1억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에서 직접 현지출장하여 청구외 OOO의 妻에게 확인한 바, 청구외 OOO은 쟁점부동산3을 임차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임대보증금 1억원을 조성할 수도 없는 형편(지하 단칸방에 세들어 거주하고 있음)이고, 청구외 OOO이 청구외 (주)OOOO의 직원인 사실과 나지임대는 1년치 지료 선납이 관행인 사실 등으로 미루어 청구인들이 주장한 임대보증금을 가공채무로 보아 전액 공제 부인한 사실이 처분청의 임대보증금검토조서에 의해 확인된다. 이와 반면에 청구인들은 그들이 주장하는 임대보증금 550,000,000원에 대한 증빙자료로서 쟁점부동산1·2·3의 임대차계약서 사본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청구주장을 입증할 여타의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부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다. 쟁점(3)에 대하여

(1)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서 배우자공제액은 『600만원에 결혼년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1억원을 합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 『1년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1년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들은 당초 피상속인과 그의 妻 OOO의 결혼년수를 34년으로 하여 304백만원을 배우자공제액으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호적등본상 혼인신고일 1959.10.14로부터 피상속인의 사망일 1991.11.17까지의 기간인 33년을 결혼년수로 하여 298백만원을 배우자공제액으로 결정한 사실이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청구인들의 호적등본에 의하면, 1959.3.26 피상속인의 장남 OOO이 출생한 사실과 1959.10.14 피상속인과 그의 妻인 OOO이 혼인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적어도 1959.3.26로부터 장남 OOO의 포태기간인 10개월을 소급한 1958.5월부터의 사실혼관계를 인정하여 결혼년수를 34년(1958.5월부터 피상속인의 사망일인 1991.11.17까지)으로 하여 배우자공제액 6,000,000원을 추가로 인적공제에 산입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같은 뜻 국심95서328, 1995.6.7, 95부1148, 1995.10.31)

  • 라. 쟁점(4)에 대하여

(1)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에서 상속재산의 가액평가는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 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5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①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한다. ② 유형재산(유가증권을 제외한다)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토지의 평가

  • 가.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에 의한다.(단서 생략)
  • 나. (생략) 1의2. 건물의 평가
  • 가.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다.
  • 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2의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대지 1,587,300,000원, 건물 14,888,000원으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에서도 청구인들이 신고한 것과 동일한 가액으로 결정한 사실이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2의 가액을 한국감정원이 평가한 대지 1,441,000,000원과 건물 41,481,100원으로 할 것을 주장하나, 청구인들이 제출한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서는 가격시점이 1992.10.2로서 상속개시일인 1991.11.17로부터 10개월 15일이 경과한 시점에 작성된 것인 바, 상속개시일 이후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려면 당해 감정가액이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라는 사실, 즉 상속개시일로부터 감정기준일까지 가격변동이 없었다는 사실을 주장하는 자인 청구인들이 입증하여야 하는데도 청구인들은 이를 입증할만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첨】 청 구 인 들 명 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OOO OOOOOOOOOOOOOO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OO동 OOOOOO OO OOOOO OOOO OOOOO OOO OOOOOOOOOOOOOO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OO동 OOOOOO OO OOOOOO OOOO OOOO OOO OOOOOOOOOOOOOO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OO동 OOOOO OO OOOOO OOOO OOOOO OOO OOOOOOOOOOOOOO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OO동 OOOOO OO OOOOO OOOO OOOOO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