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세액의 환급을 거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서2624 선고일 1996-01-25

[요지] 세액을 환급받기 위하여는 그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국민주택을 건축하였어야 함에도 아파트를 준공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세액의 환급을 거부한 처분은 적법함.

[참조결정] 국심1993서285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외 OOO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 OOOOO 전 4,195㎡ 및 같은동 OOOOO 전 79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9.5.20 청구인에게 양도하고, 90.5.29 양도소득세 633,060,250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 및 방위세 126,612,050원을 신고납부 하였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동 지상에 93.5.1 아파트를 준공하고, 위 OOO로부터 국민주택건설용토지세액환급권을 양도받아 93.7.15 쟁점세액 환급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이 환급결정을 지연하자 95.3.16 진정서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95.3.21 환급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환급할 수 없음을 회신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5.18 심사청구를 거쳐 95.8.2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89.5.20 청구외 OOO로부터 쟁점토지를 매입한 후 약정에 따라 쟁점세액을 대납하고 동 환급권을 양도받았다. 청구인은 89년 쟁점토지 등을 매입한 후 90.10.25 영등포구청으로부터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고 93.5.1 이를 준공한 후 93.7.15 처분청에 쟁점토지에 대한 환급신청을 하였다. 처분청 담당자는 청구외 OOO의 양도소득세신고서 및 동 결정결의서를 찾기 위하여 당초 관할세무서인 대방세무서와 동 세무서에서 분리된 동작세무서에 협조요청하였으나 찾을 수 없어 환급결정이 지연되는 것이라고 하여 청구인은 이를 믿고 기다려왔다. 그후 담당자가 변경되었는데 후임자는 환급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여 문서로 통보하여 줄 것을 요구하자 진정서를 제출하여야 문서로 회신할 수 있다고 하므로 95.3.16 처분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며, 95.3.21 환급불가 회신을 받고 95.5.18 심사청구를 한 바, 국세청장은 환급불가통보가 지연된 귀책사유가 처분청에 있음에도 심사청구를 각하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매입일부터 3년이내에 아파트를 준공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환급불가라 하나, 아파트의 시공은 사업계획의 수행에 필요한 토지를 전부 매입한 후에야 설계·사업승인·시공·준공 등의 절차가 진행될 수 있는 것이며, 청구인은 쟁점토지외에 사업계획에 필요한 토지의 매입을 90.8.29 완료한 후 90.10.25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사업승인을 득하여 그로부터 3년이내인 93.5.1 아파트를 준공하였으므로 쟁점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3. 국세청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처분청의 환급처리기한은 청구인이 환급신청한 93.7.15부터 30일이내인 93.8.14까지이므로 동일까지 환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로부터 60일이내인 93.10.13까지 심사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95.5.18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라 하여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각하하였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89.5.20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그로부터 3년이내인 92.5.20까지 아파트를 준공하고 그 준공일부터 3월이내인 92.8.20까지 쟁점세액의 환급신청을 하였어야 함에도 그 기한내에 준공 및 환급신청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쟁점세액을 환급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쟁점세액의 환급을 거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먼저 이건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제1항 및 제2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61조(청구기간) 제1항은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0조(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면제) 제11항은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환급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지체없이 국민주택건설용토지세액환급금을 결정하고 그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청장은 위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과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0조 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세액의 환급신청을 한 93.7.15부터 30일이 되는 93.8.14까지 환급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동일에 환급거부처분을 한 것으로 보아 그로부터 60일이내인 93.10.13까지 심사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95.5.18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라는 의견인 반면, 청구인은 처분청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환급금의 결정이 지연되다가 95.3.21에 이르러 환급불가회신을 하므로 그로부터 60일이내인 95.5.18 심사청구를 한 것이므로 적법한 청구라는 주장이다. 위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0조 제11항에서 “환급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지체없이 국민주택건설용토지세액환급금을 결정하고, 그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환급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환급금을 결정한 후 그 결정일로부터 30일이내에 이를 환급하라는 취지의 규정이지, 환급신청일부터 30일이내에 환급하라는 취지의 규정이 아니며, 환급신청일부터 30일이내에 환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환급거부처분을 한 것으로 본다든지 또는 환급신청일로부터 30일이 지난 후에는 환급결정을 할 수 없다는 취지의 불변기일을 규정한 것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다. 또한 청구인은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청구외 OOO의 양도소득세신고서 및 동 결정결의서를 찾기 위하여 환급결정이 지연되는 것이라 하므로 이를 신뢰하여 처분청의 결정을 기다렸던 것이라고 주장하는 바, 94.2.23 처분청에서 대방세무서장에게 청구외 OOO의 양도소득세결정내역을 조회한 공문서, 이에 대하여 94.2.26 대방세무서장이 처분청에 회신한 공문서, 94.3.3 처분청에서 동작세무서장에게 동 양도소득세결정내역을 조회한 공문서 등에 의하여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처분청의 환급거부결정일을 알 수 없는 청구인이 95.3.21 처분청으로부터 환급불가회신을 받고, 95.5.18 동 환급거부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거쳐 청구한 이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 다. 다음으로 처분청의 환급거부처분이 정당한 것인지에 대하여 본다.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면제)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면제) 제2항에서 내국인이 토지를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 자가 당해 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국민주택을 건축한 경우에는 당해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환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9.5.20 취득하였으므로, 위 규정에 의하여 쟁점세액을 환급받기 위하여는 그로부터 3년이 되는 92.5.20까지 국민주택을 건축하였어야 함에도 93.5.1 아파트를 준공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액의 환급을 거부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93서2856, 94.2.14 같은 뜻임).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