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 부동산의 개축공사비등 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음.
[요지] 처분청이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 부동산의 개축공사비등 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음.
[주 문] 반포세무서장이 95.5.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9년도분 양도소득세 7,503,33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O구 OO동 OO OOOO 및 OOOO 소재 대지 179.5㎡ 및 건물 109.5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8.10.19. 취득하였다가 89.7.24. 양도한 후 89.8.31.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면서 쟁점부동산의 개축공사비 15,500,000원, 전기공사비 1,822,900원 및 양도비 1,598,695원 합계 18,921,595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고내용 중 쟁점부동산의 개축공사비 15,500,000원 및 전기공사비 1,822,900원 합계 17,322,9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95.5.16. 청구인에게 89년도분 양도소득세 7,503,33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6.3. 심사청구를 거쳐, 95.8.23.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의 등기부상 66.5.31. 목조 세멘와즙 평가건 주택 86.48㎡를 88.10.19. 목조 시멘트 기와지붕 단층 주택 109.59㎡(23.11㎡ 증축)로 변경한 것은 전소유자인 청구외 OOO이 85.6.29. 개축한 것으로 확인되며, 이점에 대하여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이 당초 주택인 쟁점부동산을 개축공사비 15,500,000원, 전기공사비 1,822,900원 합계 17,722,900원을 지출하여 공장용건물로 용도변경하였는지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이 제출한 공사도급계약서, 견적서, 공사대금영수증, 시공자 OOO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88.10.14.~88.11.15. 기간동안에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지붕, 바닥, 벽체등에 대한 공사를 시행하였으며, 공사대금 합계 15,500,000원은 88.10.12. 2,000,000원, 88.10.30. 3,000,000원 및 88.11.14. 10,500,000원을 시공자 OOO에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청구인은 기존건물을 철거한 후 공장건물로 용도변경(사실상 신축)함에 따라 공장용 전력공급선을 설비하는데 따른 비용이 1,268,900원이라고 주장하며 OO전력공사 OOO지점이 88.11.15. 수납한 영수증과, 건물내부전기설비공사비로 554,000원을 88.11.24. 지불하였다고 주장하며 전기설비 시공자인 청구외 OOO이 발행한 영수증 1매를 제출하고 있다. 셋째, 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OOOOOOOOOOOO) 및 폐업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89.4.11. 쟁점부동산을 사업장으로 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89.8. 사업장 양도로 폐업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89년 1기 및 2기 과세특례자부가세신고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을 공장용으로 청구외 OOO외1 및 OOO에게 각각 17평(56.2㎡)을 보증금 2백만원에 월세 10만원의 조건으로 임대하였다고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넷째, 우리 심판소에서 현장조사한 바, 쟁점부동산은 조사일 현재3개의 기계공작소가 입주하여 있으며, 공장용전력선이 설비되어 있는 등 공장용 건물로 이용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3)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당초 주택인 쟁점부동산을 공장용건물로 용도변경하는데 17,322,900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지출금액은 위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설비비·개량비 또는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 쟁점부동산의 개축공사비등 17,322,9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