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동산의 개축공사비등 17,322,900원을 설비비?개량비 또는 자본적지출금액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5서2619 선고일 1995-12-27

[요지] 처분청이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 부동산의 개축공사비등 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음.

[주 문] 반포세무서장이 95.5.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9년도분 양도소득세 7,503,33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O구 OO동 OO OOOO 및 OOOO 소재 대지 179.5㎡ 및 건물 109.5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8.10.19. 취득하였다가 89.7.24. 양도한 후 89.8.31.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면서 쟁점부동산의 개축공사비 15,500,000원, 전기공사비 1,822,900원 및 양도비 1,598,695원 합계 18,921,595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고내용 중 쟁점부동산의 개축공사비 15,500,000원 및 전기공사비 1,822,900원 합계 17,322,9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95.5.16. 청구인에게 89년도분 양도소득세 7,503,33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6.3. 심사청구를 거쳐, 95.8.23.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취득당시 주택용부동산인 쟁점부동산을 개축하여 공장용건물로 용도변경한 후, 청구외 OOO외1 및 OOO에게 공장으로 임대하였고 89.3.15. 부동산임대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를 성실히 신고납부하다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게 되어 폐업신고하였는 바, 쟁점부동산의 개축공사비등 17,322,900원은 설비비·개량비 또는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되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공사도급계약서 및 내역서를 보면, 지붕공사 및 바닥공사등에 대한 내용으로 공사계약일은 88.10.12.이고 공사착수일은 88.10.14.이며 공사완성일은 88.11.15.로 되어 있으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전 소유주 청구외 OOO이 66.5.31. 세멘트 와즙 평가건 주택으로 등기된 것을 88.10.19. 목조 시멘트 기와지붕 및 23㎡ 증축한 단층 주택으로 용도변경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청구인이 실지로 용도변경을 하였다면 등기부등본상에 용도변경일자가 공사계약서상의 완성일인 88.11.15. 이후에 등재되어 있어야 하나 88.10.19.에 용도변경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실지 쟁점부동산을 용도변경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전소유주인 청구외 OOO이 용도변경 및 증축을 한 후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인은 공사도급에 따른 지출영수증으로 간이세금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가 아닌 사제영수증을 제시하고 있고, 대금지급에 있어서 구체적인 지급방법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처분청이 설비비 및 개량비등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쟁점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부동산의 개축공사비등 17,322,900원을 설비비·개량비 또는 자본적지출금액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에서는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2. 설비비와 개량비,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적 지출액』이라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94조 제2항에서는 『법 제45조 제1항 제2호에서 “설비비와 개량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양도자산의 용도변경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2. 양도자산의 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3. 양도자산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제1호내지 제3호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규정하고 있고, 위와 같은조 제3항에서는 『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적 지출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8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지본적 지출액』이라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89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8조 제2호 (가)목에 의하면 사업용고정자산의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에 대한 지출은 자본적지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의 등기부상 66.5.31. 목조 세멘와즙 평가건 주택 86.48㎡를 88.10.19. 목조 시멘트 기와지붕 단층 주택 109.59㎡(23.11㎡ 증축)로 변경한 것은 전소유자인 청구외 OOO이 85.6.29. 개축한 것으로 확인되며, 이점에 대하여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이 당초 주택인 쟁점부동산을 개축공사비 15,500,000원, 전기공사비 1,822,900원 합계 17,722,900원을 지출하여 공장용건물로 용도변경하였는지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이 제출한 공사도급계약서, 견적서, 공사대금영수증, 시공자 OOO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88.10.14.~88.11.15. 기간동안에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지붕, 바닥, 벽체등에 대한 공사를 시행하였으며, 공사대금 합계 15,500,000원은 88.10.12. 2,000,000원, 88.10.30. 3,000,000원 및 88.11.14. 10,500,000원을 시공자 OOO에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청구인은 기존건물을 철거한 후 공장건물로 용도변경(사실상 신축)함에 따라 공장용 전력공급선을 설비하는데 따른 비용이 1,268,900원이라고 주장하며 OO전력공사 OOO지점이 88.11.15. 수납한 영수증과, 건물내부전기설비공사비로 554,000원을 88.11.24. 지불하였다고 주장하며 전기설비 시공자인 청구외 OOO이 발행한 영수증 1매를 제출하고 있다. 셋째, 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OOOOOOOOOOOO) 및 폐업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89.4.11. 쟁점부동산을 사업장으로 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89.8. 사업장 양도로 폐업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89년 1기 및 2기 과세특례자부가세신고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을 공장용으로 청구외 OOO외1 및 OOO에게 각각 17평(56.2㎡)을 보증금 2백만원에 월세 10만원의 조건으로 임대하였다고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넷째, 우리 심판소에서 현장조사한 바, 쟁점부동산은 조사일 현재3개의 기계공작소가 입주하여 있으며, 공장용전력선이 설비되어 있는 등 공장용 건물로 이용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3)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당초 주택인 쟁점부동산을 공장용건물로 용도변경하는데 17,322,900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지출금액은 위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설비비·개량비 또는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 쟁점부동산의 개축공사비등 17,322,9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