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토지를 나대지로 판정하여 이의 양도에 대해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 고지한 당초처분은 부당함.
[요지] 토지를 나대지로 판정하여 이의 양도에 대해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 고지한 당초처분은 부당함.
[주 문] OO세무서장이 95.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4년도분 귀 속 양도소득세 9,407,210원은 다음의 4개 필지에 대하여 장기 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OO리 OOOOOOOO 대지 168㎡ 같은리 OOOOOOOO 대지 376㎡ 같은리 OOOOOOOO 대지 233㎡ 같은리 OOOOOOOO 대지 248㎡ 총면적 1025㎡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이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OO리 OOOOOOOO외 4필지 대지 총면적 1256㎡를 94.4.29 양도한데 대하여 OO세무서장이 위 토지상에 건물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 위 토지의 양도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95.1.16 94년도분 양도소득세 9,407,21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처분청이 세액계산시 위 토지에 OO 기준시가 토지등급이 잘못적용되었다는 것과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된 것은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면서 95.2.16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전자의 경우 처분청이 95.3.16 직권으로 시정조치한 바 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위 토지전체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95.5.12 심사청구를 제기했는데 국세청은 심사에서 위 토지의 일부분인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OO리 OOOOOOOO 대지 231㎡에 대해서만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고 보아 세액을 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나머지 토지(심사청구에서 인정된 토지를 제외한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OO리 OOOOOOOO외 3필지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해서도 장기보유특별공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95.8.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 5배
2. 도시계획구역밖의 토지 10배”라고 되어있다.
① 쟁점토지는 94.3.7 쟁점토지외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OO리 OOOOOO에서 분필된 것으로 당시 쟁점토지상에는 건물이 소재하고 있어서 건물주에게 토지를 양도하고자 분필된 것으로 이는 쟁점토지 각 필지의 토지 양수인이 건축물 대장에 나타난 건물주와 일치함을 보아도 알 수 있고 < 분할된 쟁점토지 내역 > 분 필 토 지 분 할 일 자 양 도 일 자 양 수 인 면 적 OOOOOOOO
94. 3. 7.
94. 4. 29. O O O 168㎡ OOOOOOOO
94. 3. 7.
94. 4. 29. O O O 376㎡ OOOOOOOO
94. 3. 7.
94. 4. 29. O O O 233㎡ OOOOOOOO
94. 3. 7.
94. 5. 4. O O O 248㎡
② 처분청은 쟁점토지상에 건물들이 복수지번에 걸쳐서 존재하고 있어서 건물이 존재하는 지의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주장하나 OO지적공사 강원도 지사 화천군 출장소에 작성한 측량성과도에 의하면 건물이 인근지번에 걸쳐 존재하고있으나 대부분 쟁점토지상에 위치하고 있음이 확인되었고 < 쟁점토지상 건물의 소재여부와 그 내역 > 건물소재지 지목 건축년도 용 도 건물면적 소유자 비 고 OOOOOOOO OOOO OOO 대지 도로 1958 년 주 택(1채) 52.89㎡ OOO 토지양수 인과 일치 OOOOOOOO OOOO OOO OOOO OOO 대지 도로 대지 1965 년 여인숙(3채) 근린생활시설 177.66㎡ OOO 토지양수 인과 일치 OOOOOOOO OOOO OOO 대지 도로 1958 년 점포 및 주택 (2채) 106.74㎡ OOO 토지양수 인과 일치 OOOOOOOO OOOO OOO 대지 도로 1968 년 주 택(3채) 135.41㎡ OOO 토지양수 인과 일치
③ 건축물 소재지를 관할하는 강원도 화천군에 조회한 결과 쟁점토지상에 위치한 건물주들이 처분일 이전인 90년 및 93년에 이미 건물분 재산세를 납부해 오고 있었음이 확인되고
④ 관할 세무서인 춘천세무서의 담당자에게 실지조사를 전화로 의뢰한 결과 현재까지도 쟁점토지상에 건물이 존재하고 있다고 확인되고 있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는 쟁점토지상 소재하고 있는 건물에 부속되어 있던 것으로 건물의 원활한 이용을 위한 목적에서 분할되어 양도된 것인데 처분청이 위와 같이 쟁점토지를 나대지로 판정하여 이의 양도에 대해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 고지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