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의 세대원이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청구인도 함께 거주하였다고 보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므로 청구주장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요지] 청구인의 세대원이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청구인도 함께 거주하였다고 보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므로 청구주장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양도소득세 14,138,420원 및 동 방위세 2,827,680원 합계 16,966,10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86.8.9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 OOOOOOO OO OOOO(대지 57.74㎡, 건물 99.11㎡, 이하 “쟁점아파트”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89.2.21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서 1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없다 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95.5.1 청구인에게 ’89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6,966,10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6.19 심사청구를 거쳐 95.8.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쟁점아파트의 양도 당시 청구인은 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의 세대원 중 청구인의 처 OOO과 청구인의 2자녀(OOO: ‘80년생, OOO: ’81년생)는 쟁점아파트의 취득후 양도시까지 2년 6개월간 쟁점아파트에서 거주한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소가 쟁점아파트 소재지에 등재된 사실이 없다하여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적용을 배제하였다.
(2) 청구인은 주민등록표상 쟁점아파트 소유기간중 주소지가 서울특별시 성북구 OO동 OOOOO OOO로 되어 있으나, 이는 청구인이 결혼하기전 청구인의 부모와 함께 거주하던 주소지로서 ‘78.3.13부터 ’79.5.29까지 성북구청 관내의 동사무소 등지에서 방위병으로 근무한 사실이 있어 예비군 소집근무 등의 편의를 위하여 결혼후에도 상당기간 주소지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두었을 뿐 실제로는 청구인이 처와 함께 쟁점아파트에서 거주하였다는 주장인 바,
① 청구인이 방위병으로 전역하였고(‘95.12.6 서울지방병무청장이 발행번호 9922호로 확인) 방위병은 주소지 구청구역내에서 근무하는 것이 일반적인 점에서 예비군훈련상의 편의를 위하여 청구인이 주소지를 옮기지 아니하고 종전상태로 놓아두었다는 청구주장을 부인할 수만은 없다 하겠고, ② 쟁점아파트 단지에 근무하는 경비원 OOO(주민등록번호: OOOOOOOOOOOOOO, 주소: 경기도 부천시 남구 OOO동 OOOOO)이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서 거주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며, ③ 이 청구인이 청구인의 가족과 별거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었다면 청구인의 세대원이 거주하는 쟁점아파트에서 청구인도 함께 거주하였다고 보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어서, 이러한 정황을 종합해 볼 때 청구주장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