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아파트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5서2609 선고일 1995-12-27

[요지] 청구인의 세대원이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청구인도 함께 거주하였다고 보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므로 청구주장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양도소득세 14,138,420원 및 동 방위세 2,827,680원 합계 16,966,10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86.8.9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 OOOOOOO OO OOOO(대지 57.74㎡, 건물 99.11㎡, 이하 “쟁점아파트”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89.2.21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서 1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없다 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95.5.1 청구인에게 ’89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6,966,10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6.19 심사청구를 거쳐 95.8.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86.8.9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여 ’89.2.21 양도하였으며 ‘86.8.7부터 ’89.2.21까지 쟁점아파트에 거주하였으나 청구인이 방위복무를 서울시 성북구 OOO동 예비군중대에서 하였기에 예비군훈련 관계로 주소를 변경하지 않았다. 하지만 본 주소지에 거주한 사실을 거주사실증명서(OOO 외 6명) 및 ‘86년부터 ’89.2월까지의 자녀 재학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하였기에 심판청구시에 당시 아이들의 피아노선생님(OOO), 경비원(OOO) 등의 거주사실증명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90년 당시 OO세무서 재산세과에 모든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본건이 종결되었다는 것을 전화통화를 통해서 들었으나 지금에 와서 증빙서류를 제출하려고 하니 아파트관리사무소 입주카드, 공과금 영수증, 우편물 등 모든 것이 폐기되어 이상의 서류를 제출하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양지하기 바란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직과세원칙에 의하여 실제 거주한 사실이 인정되며,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으며, 배우자와 가족들의 주소지는 양도물건 소재지로 주민등록 되어 있으며 단지 본인주소지만 옛 주소지에서 변경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되며 사회통념상 배우자와 가족이 생계를 같이하는 것은 상식임에도 불구하고 본건의 기각결정은 부당하다고 사료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 및 청구외 OOO(청구인의 처)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첫째, 청구인은 ‘75.6.21~’90.2.28 기간동안 주소지가 서울시 성북구 OO동 OOOOOOO에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 거주하지 않았음이 확인되고, 둘째, ‘88.1.1~’95.5.21(주민등록표 발급일 현재) 기간(7년 4월)중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같은 주소로 되어 있는 기간이 10월(‘90.2.9~’90.10.23: 강남구 OO동 OOOOOO, ‘91.12.12~’92.2.13: 강남구 OO동 OO OOOOOO OOOOOO)에 불과한 사실에 대하여 특단의 사정이 있으면 특단의 사정을 입증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는데 제시한 바 없이 거주사실확인서 등으로 실제 거주했다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아파트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쟁점주택의 양도 당시 시행되던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같은법 시행령(‘88.8.25 개정) 제15조 제1항 및 동 부칙(대통령령 제12509호 ’88.8.25 개정) 제3항에 의하면 ‘88.8.25 현재 한 세대가 국내에 한 주택을 1년 이상 소유 및 거주한 경우 ’88.8.25로부터 6월내 양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되어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아파트의 양도 당시 청구인은 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의 세대원 중 청구인의 처 OOO과 청구인의 2자녀(OOO: ‘80년생, OOO: ’81년생)는 쟁점아파트의 취득후 양도시까지 2년 6개월간 쟁점아파트에서 거주한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소가 쟁점아파트 소재지에 등재된 사실이 없다하여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적용을 배제하였다.

(2) 청구인은 주민등록표상 쟁점아파트 소유기간중 주소지가 서울특별시 성북구 OO동 OOOOO OOO로 되어 있으나, 이는 청구인이 결혼하기전 청구인의 부모와 함께 거주하던 주소지로서 ‘78.3.13부터 ’79.5.29까지 성북구청 관내의 동사무소 등지에서 방위병으로 근무한 사실이 있어 예비군 소집근무 등의 편의를 위하여 결혼후에도 상당기간 주소지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두었을 뿐 실제로는 청구인이 처와 함께 쟁점아파트에서 거주하였다는 주장인 바,

① 청구인이 방위병으로 전역하였고(‘95.12.6 서울지방병무청장이 발행번호 9922호로 확인) 방위병은 주소지 구청구역내에서 근무하는 것이 일반적인 점에서 예비군훈련상의 편의를 위하여 청구인이 주소지를 옮기지 아니하고 종전상태로 놓아두었다는 청구주장을 부인할 수만은 없다 하겠고, ② 쟁점아파트 단지에 근무하는 경비원 OOO(주민등록번호: OOOOOOOOOOOOOO, 주소: 경기도 부천시 남구 OOO동 OOOOO)이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서 거주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며, ③ 이 청구인이 청구인의 가족과 별거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었다면 청구인의 세대원이 거주하는 쟁점아파트에서 청구인도 함께 거주하였다고 보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어서, 이러한 정황을 종합해 볼 때 청구주장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