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개인 소유 쟁점부동산가액과 OO쇼핑의 채무를 제외한 쟁점출자지분의 양도가액이 얼마인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출자지분의 양도가액을 OO유통과 청구인등 사이에 작성된 정산서상 양도가액 1,232,252,850원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함
[요지] 개인 소유 쟁점부동산가액과 OO쇼핑의 채무를 제외한 쟁점출자지분의 양도가액이 얼마인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출자지분의 양도가액을 OO유통과 청구인등 사이에 작성된 정산서상 양도가액 1,232,252,850원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과 청구외 OOO, OOO(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는 유한회사OO쇼핑(이하 “OO쇼핑”이라 한다)의 총출자지분 50,000좌(OOO 20,000좌 40%, OOO 15,000좌 30%, OOO 15,000좌 30% 이하 “쟁점출자지분”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가 89.4.13 쟁점출자지분과 OOO, OOO 소유의 충청북도 청주시 OO로 OO OOO 대지외 10필지 2,410.9㎡ 및 건물 1,339.5㎡(이하 “개인 소유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주식회사OO유통(이하 “OO유통”이라 한다)에 매매하기로 약정하고, 쟁점출자지분은 89.4.13 OO유통외 2인에게 주식명의개서하고, 개인 소유 쟁점부동산은 각 필지별로 89.5.17~6.8기간 중 OO쇼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등이 OO쇼핑의 쟁점출자지분을 89.4.13 OO유통외 2인에게 양도한 것에 대하여 이를 기타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95.5.1 청구인에게 89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34,290,730원 및 동 방위세 26,945,39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5.18 심사청구를 거쳐 95.8.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OO쇼핑의 자산총액 중 토지 또는 건물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미만이므로 쟁점출자지분 양도는 기타자산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2) 쟁점출자지분의 양도가액은 매수자 OO유통이 261,526,595원이라고 청구인등에게 통보하고 금 312,642,505원을 공탁하였으므로 이를 양도가액으로 보아야 하고, 위 금액은 청구인등이 투자한 500,000,000원의 출자금에 미달되므로 양도소득이 없으며,
(1) 청구인등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고, 청구인등의 출자지분의 합계액이 100%이며, OO쇼핑의 자산총액 중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합계액이 100분의 50이상인 사실 및 OO쇼핑의 쟁점출자지분을 89.4.13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다툼이 없고,
(2) 처분청에서 쟁점출자지분에 대한 자산가액 조사당시 90.7.28 OO유통과 청구인등 사이에 작성된 정산명세서를 OOO이 제시하고 있어 그 제시된 가액 1,232,252,850원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1) 쟁점출자지분 양도가 기타자산의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2) 쟁점출자지분 양도가액 산정이 정당한지 여부,
① 처분청은 OO쇼핑의 89사업년도(89.4.1~90.3.31) 장부가액에 의하여 자산총액은 10,282,366,521원이고, 부동산가액의 합계액은 6,373,756,129원이므로 자산총액 중 부동산가액의 합계액이 100분의 61.9가 되어 “부동산가액비율요건”을 충족하므로 쟁점출자지분 양도가 기타자산의 양도에 해당된다는 의견이다.
② 청구인은 쟁점출자지분 양도당시 OO쇼핑의 부동산가액에 대한 시가가 불분명하므로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토지 또는 건물가액을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하고 위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부동산가액의 합계액이 2,094,783,773원이고, 자산총액은 6,373,588,472원 【계산내역: OO쇼핑의 88사업년도(88.4.1~89.3.31)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 10,595,953,709원-대차대조표상 토지 및 건물가액 6,317,149,010원+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토지 및 건물가액 2,094,783,773원】이므로 자산총액 중 부동산가액의 합계액이 100분의 32.8이 되어 “부동산가액비율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쟁점출자지분 양도가 기타자산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주장이다.
③ OO쇼핑은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소재 토지 23,022.6㎡(이하 “영동읍토지”라 한다)와 충청북도 청주시 OO로 OO OOO 대지외 11필지 1,438.1㎡ 및 건물 11,304㎡(이하 “OO쇼핑 소유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OOO, OOO가 소유하고 있는 개인 소유 쟁점부동산과 공동 또는 단독지분으로 소유하고 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④ 한국감정원에서 OO쇼핑 소유 쟁점부동산과 개인 소유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89.1.14 청주지방법원의 경매개시결정(89타경100호)에 따라 89.1.31자로 감정평가한 감정가액은 총 11,822,499,720원이고, 이 중 OO쇼핑 소유 쟁점부동산의 감정가액은 토지 2,283,918,500원, 건물 4,760,144,030원 합계 7,044,062,530원으로 평가되었음이 감정평가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의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OO쇼핑 소유 쟁점부동산의 시가는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한국감정원에서 89.1.31자로 평가한 감정가액이 시가를 가장 적절하게 반영한다고 볼 수 있고, 영동읍토지는 시가가 불분명하므로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OO쇼핑의 자산총액은 11,502,571,502원 【계산내역: OO쇼핑의 88사업년도(88.4.1~89.3.31)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 10,595,953,709원-대차대조표상 토지 및 건물가액 6,317,149,010원+쟁점부동산 감정가액 7,044,062,530원+영동읍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평가액 179,704,273원】이고, 부동산가액의 합계액은 7,223,766,803원이므로 자산총액 중 부동산가액의 합계액이 100분의 62.8이 되어 “부동산가액비율요건”을 충족하므로 처분청이 OO쇼핑의 쟁점출자지분 양도가 기타자산의 양도에 해당된다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정산명세서(쟁점출자지분 양도가액 내역) (단위: 원) 구 분 금 액 약정금액 회수(가능)현금성 채권 총 매 매 대 금 13,000,000,000 150,000,000 13,150,000,000 OO은행부채 OO 투자금융 상환 기타 채무 미지금급확정부채 법인세 등 조세납부 부 채 계 4,800,000,000 2,739,963,000 3,047,906,000 7,601,180 622,667,470 상여·배당원천 납부세액제외 11,218,137,650 OOO 소유 부동산 가액 OOO 소유 부동산 가액 공 제 계 653,184,165 46,425,335 699,609,500 양 도 가 액 1,232,252,850
(3) 청구인등은 위 매매계약이 강박상태에서 체결한 약정이므로 매매 계약을 취소하고 매매계약목적물(쟁점출자지분과 개인 소유 쟁점부동산)의 반환 절차 등을 구하는 지분매매계약 취소 등 소를 제기하여 95.8.22 대법원에서 패소 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고, 쟁점출자지분 양도가액은 OO유통이 OO쇼핑 매매 대금 잔액을 금 261,526,595원이라고 청구인등에게 통보하고 금 312,642,505원을 공탁하였으므로 이를 양도가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공탁통지서를 입증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4) 청구인등이 제시한 92.8.13자 공탁통지서의 공탁원인사실을 살펴보면, OO유통이 89.4.13자 약정서상 매매대금 13,000,000,000원과 특별약정서에서 인정하기로 한 현금성 채권 150,000,000원의 합계금 13,150,000,000원 중에서 그간 피공탁자들(청구인등)을 위하여 지급하거나 OO쇼핑의 채무변제금 등 금 12,888,473,405원을 공제한 금 261,526,595원의 매매대금 잔액과 이에 대한 이자금 51,115,910원의 합계금 312,642,505원을 피공탁자들에게 현실 제공하였으나 수령을 거절하므로 공탁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위 공탁통지서만으로는 총 매매대금 13,150,000,000원 중에서 개인 소유 쟁점부동산가액과 OO쇼핑의 채무를 제외한 쟁점출자지분의 양도가액이 얼마인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출자지분의 양도가액을 OO유통과 청구인등 사이에 작성된 정산서상 양도가액 1,232,252,850원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