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 ㉯토지를 증여받은 날을 소유권 이전청구권 가등기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서2570 선고일 1996-02-01

[요지] 취득한 토지를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여겨지고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당해 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O동 OOOOO 대지 775.6㎡중 청구외 OOO의 공유지분 258.53㎡에 대하여 ’84.5.18 청구인의 모 OOO과 공동으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하였다가 ’90.9.17 위 가등기에 기하여 청구외 OOO의 공유지분 2분의 1에 해당하는 129.2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하고, 청구외 OOO과 OOO 소유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OO 대지 638㎡에 대하여 ’79.6.26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하였다가 ’92.4.13 위 토지중 31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父) OOO이 쟁점 ㉮, ㉯토지를 취득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하였다가 그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일에 각각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95.3.16 청구인에게 ’90년도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234,231,730원 및 동 방위세 41,400,520원, ’92년도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185,215,1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5.11 심사청구를 거쳐 ’95.8.2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3.6.15 청구외 OOO 명의로 취득하여 ’84.5.18 소유권 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한 후 ’90.9.17 위 가등기에 기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고, 쟁점㉯토지를 ’79.6.26 청구외 OOO과 청구외 OOO 명의로 취득하여 같은날 소유권 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한 후 ’92.4.13 위 가등기에 기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는 바, 쟁점㉮토지와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83.3.17 양도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 답 368㎡, 같은동 OOOOO 답 55㎡와 ’82.10.11 양도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 대지 86.46㎡의 처분대금과 청구인이 청구외 OO산업주식회사에 근무하고 받은 급여 등으로 조성한 자금으로 취득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와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부로 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고,

(2) 설령,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부로 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쟁점토지는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청구권 가등기일에 법률상 모든 거래가 완료되었으므로 이 날을 증여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건 증여세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에서 규정한 국세부과 제척기한이 경과한 후에 과세된 부당한 처분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 등 다른 사람 명의로 매수하였고, 이를 증여로 본다 하더라도 그 증여일을 전시 가등기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나, 첫째,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 당시, 당해 토지를 청구인의 자금으로 취득하였다거나 그 가등기로 인하여 동 토지가 청구인 소유로 되었다고 볼만한 어떠한 증빙도 없어, 위 가등기 사실만을 가지고 쟁점토지를 그 가등기일에 청구인이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둘째,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인 앞으로 이전될 당시 동 토지를 청구인의 자금으로 취득한 것으로 볼만한 아무런 증빙의 제시도 없어 결국, 자금능력이 있는 청구인의 부 OOO(’94.2.11 사망, 사망전 동 OOO의 “자금능력”에 대하여 청구인도 다툼없음)이 취득한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여겨지고, 그렇다면, 그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당해 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 바 (상속세법 기본통칙 82...29의 2 동지), 처분청이 그러한 견해아래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되며, 나아가 청구인은 쟁점토지 외에도 ’90.4.30 서울특별시 강동구 O동 OOOOOOO 대지 115.69㎡와 같은시 강남구 OO동 OOOOOOO 외 32.39㎡를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신고하여 증여세가 결정된 사실이 있음에도(이 부분에 대하여는 다툼없음) 쟁점토지만을 들어 입증자료도 없이 수증사실을 부인하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1) 청구인이 쟁점 ㉮, ㉯토지를 자력으로 취득한 것인지 여부

(2) 쟁점 ㉮, ㉯토지를 증여받은 날을 소유권 이전청구권 가등기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민법 제186조에서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87조에서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①에 대하여

(1) 쟁점 ㉮, ㉯토지의 등기부동본과 관련기록에 의하여 청구인이 위 토지를 취득한 경위를 살펴보면, 쟁점㉮토지는 청구외 OOO 소유의 서울특별시 강동구 O동 OOOOO 대지 258.53㎡(전체면적의 3분의 1)에 대하여 ’84.5.18 청구인이 청구인의 모 OOO과 공동으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하였다가 ’84.8.30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 청구외 OOO를 상대로 매매예약 완결을 이유로 가등기에 기한 본 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84가합544, ’84.8.30)을 받은 다음 ’90.9.17 청구인과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함으로써 쟁점㉮토지를 취득하게 되었으며, 쟁점㉯토지는 ’79.6.26 청구외 OOO과 청구외 OOO가 공동으로 취득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OO 대지 638㎡에 대하여 같은날 청구인이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를 하였다가 ’79.8.30 서울지방법원에서 청구외 OOO과 청구외 OOO가 청구인과 청구외 OOO으로 부터 차용한 금 80,500,000원을 ’79.9.25까지 변제하지 아니하는 경우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청구인과 청구외 OOO 명의로 이전등기하기로 하는 취지의 화해조서를 작성한 다음 청구외 OOO과 OOO가 위 채무이행을 하지 아니하자 ’92.4.13 위 가등기에 터잡아 청구인과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함으로써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자신의 소유부동산의 처분대금과 청구외 OO산업주식회사에 근무하고 받은 급여로 조성한 자금으로 ’79.6.26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과 청구외 OOO 명의로 취득하고, ’83.6.15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 명의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토지와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하는 79년과 83년 당시 청구인(55년생)은 24세, 29세로서 83년도부터 청구외 OO산업주식회사로 부터 받은 급여외에는 쟁점토지 취득자금의 원천이 될만한 특별한 소득이 있었음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82.10.11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 대지 86.46㎡, ’83.3.30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 외 1필지 답 423㎡를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지만 그 양도가액과 사용처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79년 부터 ’83.6월 사이에 쟁점㉮, ㉯토지를 제외하고도 13회에 걸쳐 상당한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위 토지의 처분대금으로 쟁점 ㉮,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는 바, 위 사실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쟁점㉮, ㉯토지는 자금능력이 있는 청구인의 부 OOO이 취득하여 청구인 명의로 가등기를 하였다가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것으로 보는 것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타당하다 할 것인 바, 쟁점㉮토지는 ’90.9.17에 쟁점㉯토지는 ’92.4.13에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각각 증여한 것으로 본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 라. 쟁점②에 대하여 앞에서 본 관련법령에서와 같이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에서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증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186조에서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물권의 이전에 등기를 효력요건으로 하는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당해재산의 취득시기는 그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이 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대법원 91누 1493, ’91.6.11, 국심 93서 2241, ’93.11.26 같은 뜻임) 그러므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청구권 가등기일을 증여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모두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