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취득한 토지를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여겨지고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당해 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요지] 취득한 토지를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여겨지고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당해 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O동 OOOOO 대지 775.6㎡중 청구외 OOO의 공유지분 258.53㎡에 대하여 ’84.5.18 청구인의 모 OOO과 공동으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하였다가 ’90.9.17 위 가등기에 기하여 청구외 OOO의 공유지분 2분의 1에 해당하는 129.2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하고, 청구외 OOO과 OOO 소유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OO 대지 638㎡에 대하여 ’79.6.26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하였다가 ’92.4.13 위 토지중 31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父) OOO이 쟁점 ㉮, ㉯토지를 취득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하였다가 그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일에 각각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95.3.16 청구인에게 ’90년도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234,231,730원 및 동 방위세 41,400,520원, ’92년도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185,215,1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5.11 심사청구를 거쳐 ’95.8.2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3.6.15 청구외 OOO 명의로 취득하여 ’84.5.18 소유권 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한 후 ’90.9.17 위 가등기에 기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고, 쟁점㉯토지를 ’79.6.26 청구외 OOO과 청구외 OOO 명의로 취득하여 같은날 소유권 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한 후 ’92.4.13 위 가등기에 기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는 바, 쟁점㉮토지와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83.3.17 양도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 답 368㎡, 같은동 OOOOO 답 55㎡와 ’82.10.11 양도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 대지 86.46㎡의 처분대금과 청구인이 청구외 OO산업주식회사에 근무하고 받은 급여 등으로 조성한 자금으로 취득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와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부로 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고,
(2) 설령,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부로 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쟁점토지는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청구권 가등기일에 법률상 모든 거래가 완료되었으므로 이 날을 증여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건 증여세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에서 규정한 국세부과 제척기한이 경과한 후에 과세된 부당한 처분이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 ㉮, ㉯토지를 자력으로 취득한 것인지 여부
(2) 쟁점 ㉮, ㉯토지를 증여받은 날을 소유권 이전청구권 가등기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1) 쟁점 ㉮, ㉯토지의 등기부동본과 관련기록에 의하여 청구인이 위 토지를 취득한 경위를 살펴보면, 쟁점㉮토지는 청구외 OOO 소유의 서울특별시 강동구 O동 OOOOO 대지 258.53㎡(전체면적의 3분의 1)에 대하여 ’84.5.18 청구인이 청구인의 모 OOO과 공동으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하였다가 ’84.8.30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 청구외 OOO를 상대로 매매예약 완결을 이유로 가등기에 기한 본 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84가합544, ’84.8.30)을 받은 다음 ’90.9.17 청구인과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함으로써 쟁점㉮토지를 취득하게 되었으며, 쟁점㉯토지는 ’79.6.26 청구외 OOO과 청구외 OOO가 공동으로 취득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OO 대지 638㎡에 대하여 같은날 청구인이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를 하였다가 ’79.8.30 서울지방법원에서 청구외 OOO과 청구외 OOO가 청구인과 청구외 OOO으로 부터 차용한 금 80,500,000원을 ’79.9.25까지 변제하지 아니하는 경우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청구인과 청구외 OOO 명의로 이전등기하기로 하는 취지의 화해조서를 작성한 다음 청구외 OOO과 OOO가 위 채무이행을 하지 아니하자 ’92.4.13 위 가등기에 터잡아 청구인과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함으로써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자신의 소유부동산의 처분대금과 청구외 OO산업주식회사에 근무하고 받은 급여로 조성한 자금으로 ’79.6.26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과 청구외 OOO 명의로 취득하고, ’83.6.15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 명의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토지와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하는 79년과 83년 당시 청구인(55년생)은 24세, 29세로서 83년도부터 청구외 OO산업주식회사로 부터 받은 급여외에는 쟁점토지 취득자금의 원천이 될만한 특별한 소득이 있었음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82.10.11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 대지 86.46㎡, ’83.3.30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 외 1필지 답 423㎡를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지만 그 양도가액과 사용처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79년 부터 ’83.6월 사이에 쟁점㉮, ㉯토지를 제외하고도 13회에 걸쳐 상당한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위 토지의 처분대금으로 쟁점 ㉮,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는 바, 위 사실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쟁점㉮, ㉯토지는 자금능력이 있는 청구인의 부 OOO이 취득하여 청구인 명의로 가등기를 하였다가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것으로 보는 것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타당하다 할 것인 바, 쟁점㉮토지는 ’90.9.17에 쟁점㉯토지는 ’92.4.13에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각각 증여한 것으로 본 당초처분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