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주택의 임대용역으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5서2568 선고일 1995-11-28

[요지] 고시원은 주택임대업에 해당되어 부가세면제됨.

[주 문] 관악세무서장이 ’95.3.19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4년 1기분 부가가치세 871,57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OOO동 OOO에서 “OOO고시원”이라는 상호로 사법․행정고시등 국가고시를 준비하고 있는 고시준비생들(이하 “고시생들”이라 한다)에게 학습장소를 제공하면서 그들중 일부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영업을 하는자이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고시원 영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기타숙박”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95.3.19 청구인에게 94년 1기분 부가가치세 871,5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5.18 심사청구를 거쳐 ’95.8.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와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에서는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 학원, 강습소, 교습소 등에서 지식과 기술등을 가르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이 운영하고 있는 고시원은 비록 정부의 형식적인 인가를 받지는 못하였지만 이는 관계법규의 미비 내지 불합리에 그 원인이 있을뿐 이미 수십년 전부터 전국적으로 고시원 형태의 공부방이 운영되어 왔고 이에 대한 아무런 법적제재가 없었다고 하는 것은 고시원에 대한 정부로부터 “관습법에 의한 묵시적인 인허가”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이러한 점에서 볼때 고시원을 독서실과 달리 취급할 아무런 이유가 없으므로 고시원의 운영에 대하여는 독서실 운영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를 인가된 교육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야 하고,

(2) 설령 독서실과 같이 교육용역으로 보아 면세가 허용될 수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와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에서는 상시주거에 사용되는 건물의 임대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고시원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은 다가구용단독주택 용도로 건축허가 및 준공되었을 뿐만아니라 고시원은 독서실과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는 한편 24시간 입주 시험준비수험생들에게 독립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있어 고시원의 운영의 다른 일면을 보면 이는 주택의 일부씩을 쪼개어 수험준비생의 학습 및 주거에 공하고 있는 주택의 임대용역에 해당하므로 위 면세조항 소정의 면세사유에 해당되고 식사제공부분은 독신자인 고시생들에게 취사시설 없이 공부방만을 임대하는 사업특성상 고시생들의 편의를 위하여 실비로 봉사하는 것인 만큼 본 주택임대사업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임에도 이건 과세한 것은 부당한 것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이건의 경우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관악구 OOO동 OOO에서 고시수험생들에게 공부방과 식사를 제공하는데 대하여 처분청이 과세하는 용역의 제공이라 하여 과세하였는바, 청구인은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달리 다툼이 없고, 다만 교육용역의 공급내지 주택의 임대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면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1) 면세하는 교육용역의 제공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하나, 청구인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교육용역의 제공이라 할 수 없고,

(2) 수험생에게 공부방과 식사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업은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의 임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주택의 임대용역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수험생에게 공부방과 식사를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용역의 제공이므로 이건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종사하고 있는 고시원 운영이 (1) 교육용역으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되는지 여부(쟁점①) 와 (2) 주택의 임대용역으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쟁점②)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쟁점①에 대하여

(1)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와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에서는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 학원, 강습소, 교습소 등에서 지식과 기술등을 가르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에서는 “독서실”을 학습장소로 제공하는 학원으로 정의하고 같은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는 열람실을 최저 33㎡(10평)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OOO대학교 주변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OOO동 소재 위 번지의 주택안에 거주하면서 사법고시, 행정고시, 외무고시, 공인회계사 시험등을 준비하고 있는 고시생들에게 공부방을 빌려주는 한편, 그들이 원하는 경우 실비로 식사를 제공하여주고 그 대가를 받고 있는 고시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관할 교육청으로 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이 영업을 영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은 사법고시등을 준비하는 고시생들이 독방을 쓰면서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제공하는 한편 그들중 원하는 경우에는 실비로 식사를 제공하는 등으로 고시원을 운영하고 있는바, 고시원이 독서실로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열람실의 면적이 최소 33㎡이상이어야 하는데 각 입주 고시생들에게 독방을 제공하는 고시원의 특성상 동 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어 다른 고시원 사업자들과 연대하여 관계법령을 개정하여 독서실 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법령개정을 건의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기는 하나 현재까지 정부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관행적으로 고시원 영업을 영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비록 청구인이 관계당국으로 부터 무허가나 무인가를 이유로 단속이나 처벌을 받은바 없이 평온하게 영업을 하여 왔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고시원이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독서실과 법적인 견지에서 동일하다고는 할 수는 없는것이고 또 고시원은 독서실과 달리 개인별로 칸막이가 된 독방시설로 되어 있고 식사를 제공하는 등 그 영업형태가 독서실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고시원에서 공급하는 용역이 전시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에 열거된 교육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것으로 판단된다.

  • 다. 쟁점②에 대하여

(1)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와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에서는 상시주거에 사용되는 건물 즉,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임대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1]에 의하면 주택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분류되고 “단독주택”은 다시 단독주택, 다중주택(학생 또는 직장인등의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한다) 및 공관으로,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으로 각각 3분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우선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범위와 관련하여 사업구분의 기준이 되는 한국산업분류표는 숙박업(숙박업에 결합되는 음식제공설비운영업을 포함한다)을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일반대중 또는 특정회원에게 각종형태의 단기적 숙박시설, 캠프장 및 캠핑시설등을 제공하는 산업활동”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당해시설 사용기간의 장단이나 지속성의 유무가 숙박업이냐 아니면 주택임대업이냐를 구분하는데 있어 하나의 유효한 판정기준이 됨을 알 수 있고 설사 숙박전용시설로 제공된 경우라 하더라도 당해시설이 사회통념상 단기체재(또는 체류)자가 아닌 장기 거주자를 위한 것으로 인정될 때는 이를 숙박업으로 분류할 수 없는 것으로 풀이 된다. 다음으로 본건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보면,

(1) 청구인은 “OOO고시원”이라는 상호아래 고시를 준비할 목적으로 집을 떠나온 고시생들에게 사실상 24시간 독립된 주거공간 및 환경을 제공하고 있는점이 인정되고,

(2) 제공받은 방(각방은 칸막이벽으로 구분되어 있다)에 입주한 고시생들은 합격할때까지 상당기간 그곳을 고시공부장소로는 물론 침실로도 이용하고 원하는 사람에 한하여 공동식당을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주하고 있으며,

(3) 특히 이들중 상당수가 생활의 근거지로서 민법 제18조가 정하고 있는 “주소”를 고시원소재 지번에 등록하고 개인적인 서신왕래를 하는등으로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위의 사실관계에 비추어 고시원의 제공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의 임대용역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1) 고시원 건물에는 따로이 부엌을 설치하거나 여러세대가 살림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을 한바는 없다고 하더라도 고시생등의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된 다중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의 경우 단순히 공부방을 빌려준다기 보다는 실질적으로 입주자들이 장기간 거주하면서 공부할 수 있게 하는 시설을 매월 일정한 금액을 대가로 임대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고시원운영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주택의 임대, 즉 취사시설 등을 갖춰 한세대 또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주택의 임대업은 아닐지라도 독서실과 침실의 기능을 갖춘 독특한 형태의 주택의 임대용역이라고 판단된다.

(2) 청구인의 경우 식사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이 일반적인 주택의 임대와 비교하여 특이한 점이기는 하나 이는 주택용으로 임대함에 있어 고시생들의 편의를 봐줄 목적으로 식사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하고 따라서 식사제공은 주택의 임대용역과 독립된 별개의 용역 또는 재화의 공급이라기 보다는 주택의 임대계약에 포함되는 일개의 부수행위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위와 같은점을 종합하여 보면 고시원에서 제공하는 있는 용역은 학습 및 주거장소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한 형태의 주택임대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같은뜻 국심 95서 342, ’95.11.8) 해당하는 소득세의 부과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이를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기타숙박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사실관계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