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증여재산가액의 평가가 타당한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5서2567 선고일 1995-12-05

[요지] 청구외법인의 장부등에 대한 재조사를 거쳐 법령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다시 평가하여 증여세 과세표준을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1. 용산세무서장이 95.3.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1.8.22 증여분 증여세 19,312,500원은 쟁점주식의 가액을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다시 평가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에 대하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91사업년도중 주식이동상황명세를 보면 91.8.22 청구외법인의 총주식 310,000주의 소유자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91.8.22 전 91.8.22이후 주주명 주식수 주주명 주식수 OOO(32년생) 310,000주(100%) OO(대표) 93,000주 (30%) OOO 62,000주 (20%) OOO 62,000주 (20%) OOO 62,000주 (20%) OOO(청구인, 64년생) 15,500주 (5%) (쟁점주식) OOO 15,500주 (5%) 합계 310,000주(100%) 합 계 310,000주 (100%) 처분청은 조사결과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이 청구외법인을 인수하면서 위 주식을 청구인등의 명의로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하고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보아, 95.3.16 청구인에게 91.8.22 증여분 증여세 19,312,5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5.3 심사청구를 거쳐 95.8.1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외 OO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한 것이고 주주명부에 청구인이 주주로 등재된바 없으며 조세회피목적이 없었기 때문에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2) 설사 증여세를 과세한다 하더라도, 쟁점주식의 1주당 실지 인수가액이 395원이었으므로 이를 시가로 보아 평가해야지 액면가액에 의한 평가는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첫째, 청구외 OO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했다고 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거증자료의 제시를 못할뿐 아니라 청구외 OO은 청구인의 남편이고 쟁점주식 양수시 주식매매계약서에 청구인이 발급받은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둘째, 청구외법인의 주주명부에 청구인이 주주로 등재된 사실이 없다고 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청구외법인의 주주명부의 제시를 못할뿐만 아니라 청구외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청구인이 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으며, 셋째,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청구외 OO의 처로서 이후에 실지로 증여가 이루어졌을 경우 증여세를 탈루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청구인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쟁점주식의 1주당 실지 인수가액이 395원이므로 이를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91.8.22 체결된 청구외 OO과 청구외 OOO(청구외법인의 전소유자)과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보면 청구외 OO이 청구외법인의 주식뿐만 아니라 그 경영권까지 인수한 것임을 알 수 있는바, 회사의 발행주식을 경영권과 함께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격은 주식만을 양도하는 경우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로 볼 수는 없는 것이다(대법 89누 558, 90.1.12 같은 뜻)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증여세 과세 대상 명의신탁인지 여부 및 ② 증여재산가액의 평가가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쟁점①에 대하여

(1)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0조의 6 제1·2호의 규정을 종합해보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원칙)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되, 명의가 도용된 경우나 소관세무서장이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등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청구외 OO에게 명의를 도용당하였고 청구외법인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된 사실이 없으며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으므로 증여의제 대상 명의신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주장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국세청장 의견과 같이 청구인과 청구외 OO은 부부관계에 있고 청구외법인의 91년도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주주로 되어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우므로, 증여로 의제하는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다. 쟁점②에 대하여

(1)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항·제6항 제1호 나목·제34조의 7의 규정을 종합해보면, 증여재산중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상속세법시행령 제6항 제1호 나목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은 쟁점주식에 대한 증여가액을 액면가액에 의하여 평가하였는 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주식의 1주당 실지 인수가액 395원도 청구인이 거증자료로 제시한 주식양도양수계약서 및 대금정산서등의 자료만으로는 이를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으나, 액면가액에 의하여 평가한 처분청의 평가방법도 위 법령상 근거가 없는 위법한 평가방법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외법인의 장부등에 대한 재조사를 거쳐 위 법령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다시 평가하여 증여세 과세표준을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