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주택의 총면적 중 용도가 주택인 면적이 3평 미만으로 보여지므로 사실상 거주면적을 3평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주택의 총면적 중 용도가 주택인 면적이 3평 미만으로 보여지므로 사실상 거주면적을 3평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들(OOO, OOO)은 피상속인 청구외 OOO가 93.4.28 사망함에 따른 재산상속인으로서 법정신고 기한내인 93.10.18 상속재산가액 623,104,000원에서 주택상속공제액 100,000,000원등 522,000,000원을 공제하고 과세표준 101,104,000원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95.1월 청구인들이 서울특별시 중구 OOO O가 OOOOO 대지 155.07㎡ 및 건물 103.59㎡의 1/2 지분(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의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그 주택상속공제액 100,000,000원을 공제하고 신고한 데 대하여 현지 확인한 결과, 상속개시당시 쟁점주택은 대부분 임대용 점포로 사용되었고, 주택으로 사용된 부분은 약 3평정도로 확인되므로 쟁점주택의 총평가액을 주택부분과 주택이외 부분의 면적으로 안분계산하여 산출한 22,180,697원만 주택상속공제액으로 인정하여 95.3.16 청구인들에게 93.4.28 상속분 상속세 19,265,09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5.5.3 심사청구를 거쳐 95.8.2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쟁점주택은 서울특별시 중구 OO로 OO시장내에 위치한 전형적인 재래시장의 점포형태를 갖춘 건물임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임대차계약서 및 조사내용에 의하면 쟁점주택의 임대내역은 다음과 같은 바, 상호 임차인 사업개시일 업태종목 임매면적 임대보증금 (월세) 임대차 계약일자 OO상회 OOO 81.3.1 소매, 건어물 9.9평 1,000만원 (40만원) 93.1.25 OO상회 OOO 90.3.15 " 9.9평 1,000만원 (40만원) 92.6.10 OO상회 OOO 90.7.10 " 9.9평 1,000만원 (40만원) 92.12.28 합계 3인 29.7평 3,000만원 (120만원) 위 임대내역을 모두어 보면 임차인 청구외 OOO 등 3인은 81.3.1~90.7.10부터 각 쟁점주택의 점포를 임차하여 건어물 소매점을 경영하여 왔고, 상속개시일인 93.4.28 현재에도 각 9.9평씩을 계속 임차사용하고 있었음이 임대차계약서 및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들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들의 세대원 5인 중 62.6.25부터 상속개시일 현재까지 쟁점주택에서 계속 거주한 자는 피상속인과 그의 남편 청구인 OOO 2인 이고, 청구외 OOO등 자녀 3인은 85.3.19~89.7.3 기간에 다른주택으로 전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주택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자는 청구인 OOO 부부 2인 뿐임을 알 수 있다.
(4) 청구인들은 상속개시당시 쟁점주택 전체면적 약 31평 중 주택부분이 약 22평이고 점포부분이 9평이라고 주장하면서 임차인 OOO등 3인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확인서는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이후에 공증인의 공증없이 작성된 것으로서 당사자 간에 합의만 되면 언제든지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한 동 확인서등을 신빙성 있는 증빙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겠다.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쟁점주택의 총면적 31평 중 용도가 주택인 면적이 3평 미만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사실상 거주면적을 3평으로 보아 동 면적에 해당하는 주택상속공제액 22,180,697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첨 】 청구인 인적사항 성 명 주 소 OOO 서울특별시 중구 OOO O가 OOOOO OOO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OO동 OOO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