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이 수입누락액에 대응하는 부외원가를 적극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의 과세표준 결정방법은 적법함.
[요지] 청구법인이 수입누락액에 대응하는 부외원가를 적극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의 과세표준 결정방법은 적법함.
[주 문]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국민주택 등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법인으로서 89.1.1~89.12.31 사업년도중에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외 1필지상에 65㎡-70.88㎡ 규모의 연립주택 21세대(이하 “쟁점연립주택”이라 한다)를 신축분양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연립주택의 분양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처분청이 자체적으로 수집한 자체정보 자료수집 보고서(이하 “과세자료”라 한다)에 첨부된 분양계약서의 금액 1동 204호(66㎡) 56,000,000원, 1동 304호(66㎡) 61,000,000원, 1동 305호(67㎡) 62,500,000원, 1동 307호(67㎡) 60,000,00원의 4세대분을 평균하여 세대당 분양가격을 60,000,000원으로 추계한 후, 이에 총 분양세대수(21세대)를 곱하여 산출한 1,260,000,000원을 수입금액으로 결정한 다음, 신고수입금액 672,960,000원과의 차액 587,040,000원을 익금산입하여 95.3.27 청구법인에게 89.1.1~89.12.31 사업년도 법인세 323,951,640원 및 동 방위세 51,340,9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5.5.25 심사청구를 거쳐 95.8.2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법인이 비치기장한 장부 및 증빙자료를 조사하지 아니한채 사실과 부합하지 아니한 과세자료와 법적 근거없는 추계방법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추계결정함은 부당하고
(2)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도 수입누락액에 대응하는 원가를 고려하지 않고 수입누락액 전액을 소득금액으로 본 것은 표준소득율에 대비하여 보아도 명백히 잘못된 것이므로 (표준소득율: 10.4%, 결정소득율: 47.2%) 과세표준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
(1) 청구법인은 실제 분양수입금액이 당초 신고한 672,960,000원이라고 주장하나, 그 증빙서류로 제출한 매매계약서는 실거래계약서가 아닌 검인계약서일 뿐만 아니라 그 당시 분양시세에 비해 너무 낮아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한편 과세자료에 첨부된 거래계약서(4세대분)는 그 기재내용 및 형식에 비추어 보아 실거래계약서로 판단되고 있고, 그 거래금액 또한 세대당 60백만원 정도로서 당시 20평형 연립주택 분양가액에 부합된다 할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분양수입금액을 결정하여 이건 부과처분한 것은 정당하고
(2) 결산서에 기재된 분양원가 이외에 추가로 투입된 비용이 있다면 청구법인이 그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부외비용을 추가 손금에 가산하던지 또는 과세표준의 추계 경정사유가 되는 것이지 단지 정부가 결정한 과세표준이 표준소득율을 상회한다는 이유만으로는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없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이 결정한 수입금액이 정당한지
(2) 처분청이 결정한 소득금액에 의한 소득율과 표준소득율이 상당히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하여 과세표준을 추계로 결정하여야 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국민주택 등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법인으로서 89.1.1~89.12.31 사업년도중에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외 1필지상에 65㎡-70.88㎡ 규모의 연립주택 21세대(이하 “쟁점연립주택”이라 한다)를 신축분양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연립주택의 분양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처분청이 자체적으로 수집한 자체정보 자료수집 보고서(이하 “과세자료”라 한다)에 첨부된 분양계약서의 금액 1동 204호(66㎡) 56,000,000원, 1동 304호(66㎡) 61,000,000원, 1동 305호(67㎡) 62,500,000원, 1동 307호(67㎡) 60,000,00원의 4세대분을 평균하여 세대당 분양가격을 60,000,000원으로 추계한 후, 이에 총 분양세대수(21세대)를 곱하여 산출한 1,260,000,000원을 수입금액으로 결정한 다음, 신고수입금액 672,960,000원과의 차액 587,040,000원을 익금산입하여 95.3.27 청구법인에게 89.1.1~89.12.31 사업년도 법인세 323,951,640원 및 동 방위세 51,340,9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5.5.25 심사청구를 거쳐 95.8.2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법인이 비치기장한 장부 및 증빙자료를 조사하지 아니한채 사실과 부합하지 아니한 과세자료와 법적 근거없는 추계방법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추계결정함은 부당하고
(2)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도 수입누락액에 대응하는 원가를 고려하지 않고 수입누락액 전액을 소득금액으로 본 것은 표준소득율에 대비하여 보아도 명백히 잘못된 것이므로 (표준소득율: 10.4%, 결정소득율: 47.2%) 과세표준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
(1) 청구법인은 실제 분양수입금액이 당초 신고한 672,960,000원이라고 주장하나, 그 증빙서류로 제출한 매매계약서는 실거래계약서가 아닌 검인계약서일 뿐만 아니라 그 당시 분양시세에 비해 너무 낮아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한편 과세자료에 첨부된 거래계약서(4세대분)는 그 기재내용 및 형식에 비추어 보아 실거래계약서로 판단되고 있고, 그 거래금액 또한 세대당 60백만원 정도로서 당시 20평형 연립주택 분양가액에 부합된다 할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분양수입금액을 결정하여 이건 부과처분한 것은 정당하고
(2) 결산서에 기재된 분양원가 이외에 추가로 투입된 비용이 있다면 청구법인이 그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부외비용을 추가 손금에 가산하던지 또는 과세표준의 추계 경정사유가 되는 것이지 단지 정부가 결정한 과세표준이 표준소득율을 상회한다는 이유만으로는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없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이 결정한 수입금액이 정당한지
(2) 처분청이 결정한 소득금액에 의한 소득율과 표준소득율이 상당히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하여 과세표준을 추계로 결정하여야 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