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처분청이 결정한 소득금액에 의한 소득율과 표준소득율이 상당히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하여 과세표준을 추계로 결정하여야 하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서2560 선고일 1996-03-09

[요지] 청구법인이 수입누락액에 대응하는 부외원가를 적극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의 과세표준 결정방법은 적법함.

[주 문]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국민주택 등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법인으로서 89.1.1~89.12.31 사업년도중에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외 1필지상에 65㎡-70.88㎡ 규모의 연립주택 21세대(이하 “쟁점연립주택”이라 한다)를 신축분양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연립주택의 분양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처분청이 자체적으로 수집한 자체정보 자료수집 보고서(이하 “과세자료”라 한다)에 첨부된 분양계약서의 금액 1동 204호(66㎡) 56,000,000원, 1동 304호(66㎡) 61,000,000원, 1동 305호(67㎡) 62,500,000원, 1동 307호(67㎡) 60,000,00원의 4세대분을 평균하여 세대당 분양가격을 60,000,000원으로 추계한 후, 이에 총 분양세대수(21세대)를 곱하여 산출한 1,260,000,000원을 수입금액으로 결정한 다음, 신고수입금액 672,960,000원과의 차액 587,040,000원을 익금산입하여 95.3.27 청구법인에게 89.1.1~89.12.31 사업년도 법인세 323,951,640원 및 동 방위세 51,340,9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5.5.25 심사청구를 거쳐 95.8.2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주장

(1) 청구법인이 비치기장한 장부 및 증빙자료를 조사하지 아니한채 사실과 부합하지 아니한 과세자료와 법적 근거없는 추계방법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추계결정함은 부당하고

(2)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도 수입누락액에 대응하는 원가를 고려하지 않고 수입누락액 전액을 소득금액으로 본 것은 표준소득율에 대비하여 보아도 명백히 잘못된 것이므로 (표준소득율: 10.4%, 결정소득율: 47.2%) 과세표준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법인은 실제 분양수입금액이 당초 신고한 672,960,000원이라고 주장하나, 그 증빙서류로 제출한 매매계약서는 실거래계약서가 아닌 검인계약서일 뿐만 아니라 그 당시 분양시세에 비해 너무 낮아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한편 과세자료에 첨부된 거래계약서(4세대분)는 그 기재내용 및 형식에 비추어 보아 실거래계약서로 판단되고 있고, 그 거래금액 또한 세대당 60백만원 정도로서 당시 20평형 연립주택 분양가액에 부합된다 할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분양수입금액을 결정하여 이건 부과처분한 것은 정당하고

(2) 결산서에 기재된 분양원가 이외에 추가로 투입된 비용이 있다면 청구법인이 그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부외비용을 추가 손금에 가산하던지 또는 과세표준의 추계 경정사유가 되는 것이지 단지 정부가 결정한 과세표준이 표준소득율을 상회한다는 이유만으로는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없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처분청이 결정한 수입금액이 정당한지

(2) 처분청이 결정한 소득금액에 의한 소득율과 표준소득율이 상당히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하여 과세표준을 추계로 결정하여야 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쟁점(1)에 관하여 (가) 관계법령을 본다. 법인세법 제32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법인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당해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되어 있다. (나) 사실 및 적용 판단 청구법인은 과세자료의 내용이 신빙성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이 건 부과처분의 과세근거로 삼는 과세자료에 첨부된 분양계약서를 보면 무인과 도장이 날인되는 등 그 기재내용이나 형식에 비추어 보아 실지 매매계약서로 인정됨으로 처분청의 과세는 잘못이라 할 수 없다.
  • 다. 쟁점(2)에 관하여 (가) 관계법령 법인세법 제32조 제3항, 같은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의하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하며, 다만 소득금액을 계산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장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때,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요금의 시가등에 비추어 허위없이 명백한때,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에는 추계조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나) 사실 및 판단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결정한 소득금액에 의하면 그 소득율이 47.2%에 달하고 있고 이는 표준소득율 10.4%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으므로 과세표준율 추계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장부 기타 증빙서류의 일부분이 미비되거나 허위로 기재된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현존하는 장부와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실액에 의한 수지계산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추계의 필요성이 없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83누118, 83.6.28: 같은뜻임) 청구법인이 수입누락액에 대응하는 부외원가를 적극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의 과세표준 결정방법은 잘못이 없다.
  • 라. 결론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국민주택 등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법인으로서 89.1.1~89.12.31 사업년도중에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외 1필지상에 65㎡-70.88㎡ 규모의 연립주택 21세대(이하 “쟁점연립주택”이라 한다)를 신축분양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연립주택의 분양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처분청이 자체적으로 수집한 자체정보 자료수집 보고서(이하 “과세자료”라 한다)에 첨부된 분양계약서의 금액 1동 204호(66㎡) 56,000,000원, 1동 304호(66㎡) 61,000,000원, 1동 305호(67㎡) 62,500,000원, 1동 307호(67㎡) 60,000,00원의 4세대분을 평균하여 세대당 분양가격을 60,000,000원으로 추계한 후, 이에 총 분양세대수(21세대)를 곱하여 산출한 1,260,000,000원을 수입금액으로 결정한 다음, 신고수입금액 672,960,000원과의 차액 587,040,000원을 익금산입하여 95.3.27 청구법인에게 89.1.1~89.12.31 사업년도 법인세 323,951,640원 및 동 방위세 51,340,9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5.5.25 심사청구를 거쳐 95.8.2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주장

(1) 청구법인이 비치기장한 장부 및 증빙자료를 조사하지 아니한채 사실과 부합하지 아니한 과세자료와 법적 근거없는 추계방법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추계결정함은 부당하고

(2)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도 수입누락액에 대응하는 원가를 고려하지 않고 수입누락액 전액을 소득금액으로 본 것은 표준소득율에 대비하여 보아도 명백히 잘못된 것이므로 (표준소득율: 10.4%, 결정소득율: 47.2%) 과세표준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법인은 실제 분양수입금액이 당초 신고한 672,960,000원이라고 주장하나, 그 증빙서류로 제출한 매매계약서는 실거래계약서가 아닌 검인계약서일 뿐만 아니라 그 당시 분양시세에 비해 너무 낮아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한편 과세자료에 첨부된 거래계약서(4세대분)는 그 기재내용 및 형식에 비추어 보아 실거래계약서로 판단되고 있고, 그 거래금액 또한 세대당 60백만원 정도로서 당시 20평형 연립주택 분양가액에 부합된다 할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분양수입금액을 결정하여 이건 부과처분한 것은 정당하고

(2) 결산서에 기재된 분양원가 이외에 추가로 투입된 비용이 있다면 청구법인이 그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부외비용을 추가 손금에 가산하던지 또는 과세표준의 추계 경정사유가 되는 것이지 단지 정부가 결정한 과세표준이 표준소득율을 상회한다는 이유만으로는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없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처분청이 결정한 수입금액이 정당한지

(2) 처분청이 결정한 소득금액에 의한 소득율과 표준소득율이 상당히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하여 과세표준을 추계로 결정하여야 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쟁점(1)에 관하여 (가) 관계법령을 본다. 법인세법 제32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법인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당해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되어 있다. (나) 사실 및 적용 판단 청구법인은 과세자료의 내용이 신빙성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이 건 부과처분의 과세근거로 삼는 과세자료에 첨부된 분양계약서를 보면 무인과 도장이 날인되는 등 그 기재내용이나 형식에 비추어 보아 실지 매매계약서로 인정됨으로 처분청의 과세는 잘못이라 할 수 없다.
  • 다. 쟁점(2)에 관하여 (가) 관계법령 법인세법 제32조 제3항, 같은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의하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하며, 다만 소득금액을 계산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장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때,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요금의 시가등에 비추어 허위없이 명백한때,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에는 추계조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나) 사실 및 판단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결정한 소득금액에 의하면 그 소득율이 47.2%에 달하고 있고 이는 표준소득율 10.4%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으므로 과세표준율 추계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장부 기타 증빙서류의 일부분이 미비되거나 허위로 기재된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현존하는 장부와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실액에 의한 수지계산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추계의 필요성이 없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83누118, 83.6.28: 같은뜻임) 청구법인이 수입누락액에 대응하는 부외원가를 적극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의 과세표준 결정방법은 잘못이 없다.
  • 라. 결론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