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이 조합원을 대표하여 청구외법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행사를 주관하였을뿐이므로 청구법인에게 임시사업장의 판매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요지] 청구법인이 조합원을 대표하여 청구외법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행사를 주관하였을뿐이므로 청구법인에게 임시사업장의 판매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주 문] 남대문세무서장이 95.1.16 청구법인에게 한 9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990,6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79.6.18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공부(현 통상산업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되어 현재는 주식회사 OOOO외 13개법인을 조합원으로 두고 있는 조합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 소재 OO쇼핑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와 94.4.26~5.1동안의 보석전개최를 위하여 청구외법인의 판매장내에 위치한 행사장(이하 “임시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위 보석전 행사를 개최하고 판매수입을 관장하였기 때문에 청구법인에게 판매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다고 보고 95.1.16 9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990,630원을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16 이의신청, 95.5.31 심사청구를 거쳐 95.8.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94.4.26~5.1동안의 보석전 개최를 위하여 청구외법인과 임시사업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위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으로 되어있을 뿐만아니라 사실상 행사를 지휘·감독하고 판매수입도 직접 관장하였다 하여 청구법인에게 판매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는바, 이러한 처분이 정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2)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규정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그러하다면, 이건 임시사업장의 판매수입에 대한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임대차계약서상에 나타난 형식적 내용보다 실지로 누가 판매행위를 하였고 판매수입이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에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3)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서를 보면 청구법인이 임차인으로 되어있고 행사관련 광고선전비의 부담, 상품관리, 풀질에 대한 보증책임을 청구법인이 지도록 되어있으며 청구법인은 매출액 발생 즉시 청구외 법인에게 입금시키되 청구외법인은 청구법인에게 순매출액의 15%인 임대료를 공제한 잔액을 보석전 종료 15일후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이 임대차계약서의 기재내용만 보면 청구법인이 직접 판매행위를 하고 판매수입도 청구법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4) 그러나, 청구법인이 당심판소에 제출한 조합원별 판매대금 지급명세서 및 입금통장사본에 의하면 보석판매행사가 끝나고 약 2주일후인 94.5.19~5.20 양일간 청구법인이 판매수입중 청구외법인에 대한 임대료를 제외한 잔액을 OO은행에 개설한 통장을 통하여 청구법인의 조합원인 주식회사 OOOO외 13개 법인에 입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각 조합원별로 기존사업장의 수입에 본 판매행사에 따른 임시사업장의 수입을 합산하여 94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기납부한 사실이 조합원별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5) 그러하다면, 조합원별로 청구외법인과 임시사업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번거러움을 피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이 조합원을 대표하여 청구외법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행사를 주관하였을뿐, 실지 조합원이 판매행위를 하고 판매수입도 조합원에 귀속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임시사업장의 판매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