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실지 청구인이 취득하여 청구외 ○○에게 양도한 것으로 인정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실지 청구인이 취득하여 청구외 ○○에게 양도한 것으로 인정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부산직할시 서구 OOO동 OO OOO O O 대지 139㎡와 그 지상 점포 및 주택 겸용건물 163.77㎡(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의 소유권이 80.9.4 청구인에게 이전등기 되었다가 94.6.27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에게 이전등기 되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95.3.16 청구인에게 94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2,659,6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5.9 심사청구를 거쳐 95.8.2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등기부등본을 보면, 80.9.4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이전등기 되었다가 94.6.27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이전등기되었다.
(2) 처분청이 94.6.27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사실을 양도로 보아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명의 환원이라고 주장하면서 94.4.15 부산지방법원의 판결문과 청구외 OOO 및 OOO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명의신탁의 경우 조세회피수단으로 악용되는 예가 많으므로 과세관청이 이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신중을 기할 수 밖에 없다 할 것인바, 쟁점토지의 경우 80.9.4 청구인 명의로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명의신탁이 아닌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등기 되었으므로, 실제로는 청구인이 매매에 의하여 취득한 것이 아니고 청구외 OOO이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면, 청구외 OOO의 자금으로 취득한 사실을 자금수수 관련 금융자료등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자료에 의하여 입증하여야 하고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한 사유를 객관적인 증빙자료와 함께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쟁점부동산은 청구인명의 취득이후인 88.3.2·88.10.12·89.1.16등 3차례에 걸쳐 주식회사 OO 은행에 담보로 제공된 사실이 있는바 채무자가 청구외 OOO이 아닌 청구인으로 되어 있어 소유 명의뿐만 아니라 사용수익권도 청구인이 행사한 사실을 알 수 있어서, 청구인이 제시하는 의제자백에 의한 법원판결문 및 사인들에 의하여 작성된 사실확인서만으로는 쟁점부동산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되었다가 실지 소유자인 청구외 OOO에게 환원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겠고, 실지 청구인이 취득하여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인정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