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주식의 명의신탁된 후 증여세 신고기한 이전에 원소유자에게 이를 반환하고 증여의제에 의한 증여세 과세처분은 그 후에 이루어진 경우 동 과세처분의 당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5서2536 선고일 1995-11-27

[요지] 처음부터 증여의제할만한 명의신탁이 없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에 반하여 주식을 증여의제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함.

[주 문] 29,733,600원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 소재 OO산업주식회사의 주주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93.12.28 위 법인의 주식 5,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94.6.22 OOO에게 다시 합의 반환하였다. 처분청은 OOO이 93.12.28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증여의제하여 주당 18,784원으로 평가, 95.5.1 청구인에게 93년도분 증여세 29,733,6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5.12 심사청구를 거쳐 95.8.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OOO의 부탁을 받고 일시적으로 명의를 빌려주었다가 증여세신고기한 94.6.29 이전인 94.6.22에 쟁점주식을 OOO에게 반환하였으므로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하려 하자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94.6.22 원소유자인 OOO에게 반환한 것이므로 당초 명의신탁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식의 명의신탁된 후 증여세 신고기한 이전에 원소유자에게 이를 반환하고 증여의제에 의한 증여세 과세처분은 그 후에 이루어진 경우 동 과세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에서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9조의 2 제4항(93.12.31신설)에서는 “증여를 받은 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부칙 제7조에서는 제29조의 2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94.1.1)후 최초로 증여세를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93.12.28 OOO으로부터 취득한 쟁점주식이 명의신탁재산인 사실과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94.6.22 원소유자인 OOO에게 반환함으로써 명의신탁이 해제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고, 처분청은 쟁점주식이 상속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신고기한 94.6.29 이전인 94.6.22 원소유자에게 반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95.5.1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음이 증여세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4항의 개정규정은 증여재산을 합의로 신고기한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고 하고 있는 바, 이 건 쟁점명의신탁 주식이 같은법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취득한 재산은 아니라 하더라도 명의신탁재산에 대하여 같은법 제32조의 2 제1항은 증여의제하고 실질증여재산과 같이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으므로 위 개정규정은 명의신탁된 증여의제 재산의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명의신탁받은 쟁점주식을 증여세신고기한 이전에 명의신탁을 해제하고 반환한 이 건의 경우는 처음부터 증여의제할만한 명의신탁이 없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에 반하여 쟁점주식을 증여의제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