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라도 법에 정한 자만 제2차 납세의무짐
[요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라도 법에 정한 자만 제2차 납세의무짐
[주 문] 시흥세무서장이 청구인 OOO을 체납법인인 청구외 화학(주)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 정하고 95.1.17 위 법인의 체납 부가가치세 등 16,475,870원을 청구인에게 납부통지한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시흥세무서장은 청구인 OOO을 체납법인인 청구외 OOO화학(주)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95.1.17. 위 법인의 체납 부가가치세 등 16,475,870원을 청구인에게 납부통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2.17 이의신청 및 95.5.10 심사청구를 거쳐 95.8.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청구인은 과점주주로 인정되나 보유주식의 규모가 1,000주로 전체주식 10,000주중 10%만 가지고 있어 법령상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되는 요건 중 하나인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자에 해당하지 않음이 아래와 같이 확인되었고 〈체납법인인 OOO화학(주) 주주 및 소유비율〉 성 명 관 계 나 이 주식소유비율(주식수) OOO 본인(회사대표) 40세 51% (5,100주) OOO OOO의 妻 34세 20% (2,000주) OOO OOO의 父 (청구인) 69세 10% (1,000주) OOO OOO의 동생 31세 9% (900주) OOO OOO의 처남 42세 10% (1,000주)
② 청구인은 현재 69세인 고령으로 주민등록상 1968년 이래 전라남도 영광군 법성면 OO리에서만 거주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했다고 보기 어렵고
③ 제출된 청구인의 주민등록 초본, 그리고 이장과 마을주민이 작성한 인우증명서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의 자 OOO과 생계를 함께 했다고 보기 어렵고
④ 체납법인인 청구외 OOO화학(주)의 체납세금은 94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인 바 청구인은 이미 93.1.26 위 체납법인의 이사직에서 사임해서 이 건 납세의무의 성립일인 94.6.30 현재 청구인은 이사로 등재되어 있지않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위와 같이 청구인 OOO을 OOO화학(주)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위 법인의 체납 부가가치세를 납부통지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