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인이 체납법인인 ○○화학(주)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5서2528 선고일 1996-02-22

[요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라도 법에 정한 자만 제2차 납세의무짐

[주 문] 시흥세무서장이 청구인 OOO을 체납법인인 청구외 화학(주)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 정하고 95.1.17 위 법인의 체납 부가가치세 등 16,475,870원을 청구인에게 납부통지한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시흥세무서장은 청구인 OOO을 체납법인인 청구외 OOO화학(주)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95.1.17. 위 법인의 체납 부가가치세 등 16,475,870원을 청구인에게 납부통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2.17 이의신청 및 95.5.10 심사청구를 거쳐 95.8.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주장 청구인은 자신이 위 법인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나, 법인설립요건상 주주로 등재되어 있을 뿐, 주금을 납입한 사실이나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없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아서 본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의 父로서 위 법인의 주식 10%(5,000주)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있고, 법인의 등기부 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법인의 이사로 재직한 바 있다.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위 법인의 형식상 주주라는 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체납법인인 OOO화학(주)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쟁점이 있다.
  • 나.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에는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자
  • 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자.
  • 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이라고 되어있으며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에는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의 2에는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이라 함은 법인의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 등 실질적으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는 직위에 있는 자와 감사를 말한다”라고 되어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청구인은 과점주주로 인정되나 보유주식의 규모가 1,000주로 전체주식 10,000주중 10%만 가지고 있어 법령상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되는 요건 중 하나인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자에 해당하지 않음이 아래와 같이 확인되었고 〈체납법인인 OOO화학(주) 주주 및 소유비율〉 성 명 관 계 나 이 주식소유비율(주식수) OOO 본인(회사대표) 40세 51% (5,100주) OOO OOO의 妻 34세 20% (2,000주) OOO OOO의 父 (청구인) 69세 10% (1,000주) OOO OOO의 동생 31세 9% (900주) OOO OOO의 처남 42세 10% (1,000주)

② 청구인은 현재 69세인 고령으로 주민등록상 1968년 이래 전라남도 영광군 법성면 OO리에서만 거주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했다고 보기 어렵고

③ 제출된 청구인의 주민등록 초본, 그리고 이장과 마을주민이 작성한 인우증명서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의 자 OOO과 생계를 함께 했다고 보기 어렵고

④ 체납법인인 청구외 OOO화학(주)의 체납세금은 94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인 바 청구인은 이미 93.1.26 위 체납법인의 이사직에서 사임해서 이 건 납세의무의 성립일인 94.6.30 현재 청구인은 이사로 등재되어 있지않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위와 같이 청구인 OOO을 OOO화학(주)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위 법인의 체납 부가가치세를 납부통지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 라. 결 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를 심리한 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