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이 소프트웨어에 내장된 프로그램(기존의 제도판을 이용한 수작업의 도면제작방법을 대체하기 위하여 개발된 고도의 기술) 자체를 제작하는 기술은 수입하지 않았지만 이미 청구외 ○○사의 노우하우에 의해 만들어진 쟁점 S/W을 수입하여 이것을 국내에 시판한 것이므로 쟁점 S/W 지급대가 자체를 국내원천소득(사용료소득)으로 봄은 정당함
[요지] 청구법인이 소프트웨어에 내장된 프로그램(기존의 제도판을 이용한 수작업의 도면제작방법을 대체하기 위하여 개발된 고도의 기술) 자체를 제작하는 기술은 수입하지 않았지만 이미 청구외 ○○사의 노우하우에 의해 만들어진 쟁점 S/W을 수입하여 이것을 국내에 시판한 것이므로 쟁점 S/W 지급대가 자체를 국내원천소득(사용료소득)으로 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O에 본점을 둔 영리법인으로서 미국 캘리포니아 OOOO OOOOO OOOO에 소재하며 소프트웨어(Software, 이하 “S/W”라 한다)를 개발·판매하는 퍼스널컴퓨터(Personal Computer) 캐드(CAD: Computer Aided Design: 컴퓨터 이용설계) 업체인 청구외 OOOOO사(OOOOOOOO inc)와 판매점대리계약을 체결하고 동사로부터 오토캐드(Auto CAD)와 쓰리디 스튜디오(3D Studio) 등 각종 S/W(이하 “쟁점 S/W”라 한다)를 상품구입방식으로 수입하여 (OOOOO사에 지급한 S/W 대가금액 4,811,486,369원: 93년 1,051,854,470원, 94년 3,759,631,890원) 국내의 프로그램 판매업자들에게 판매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청구외 OOOOO사에 지급한 위 금액을 쟁점S/W에 포함된 노우하우(Know - how)의 사용허여에 따른 대가의 지급으로서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되는데도 청구법인이 외국법인에게 지급한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95.3.16 청구법인에게 ’93사업년도분(93.1.1~93.12.31) 법인세 173,555,970원 ’94사업년도분(94.1.1 ~ 94.12.31) 법인세 620,339,23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5.10 심사청구를 거쳐 95.8.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① 청구법인이 OOOOO사로부터 캐드등 S/W를 수입하여 판매한 것은 상품을 수입, 판매한 것에 불과하므로 사업소득을 발생시키는 상품의 구매일 뿐 사용료 소득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쟁점 S/W에는 기존의 제도판을 이용한 수작업(手作業)의 도면제작방법을 대체하기 위하여 개발된 고도의 기술이 내장되어 있으므로 그 고도의 기술에 대한 대가가 동 S/W 수입대가 이므로 동 수입대가를 디스켓에 바로 내장되어 있는 정보의 사용료 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② 청구법인은 소프트웨어 제작권은 OOOOO사가 가지며 동 저작권을 사용할 수 있는 저작권의 사용허여를 받은 적이 없으므로 사용료소득으로 보아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는 바, 청구법인이 소프트웨어에 내장된 프로그램(기존의 제도판을 이용한 수작업의 도면제작방법을 대체하기 위하여 개발된 고도의 기술) 자체를 제작하는 기술은 수입하지 않았지만 이미 청구외 OOOOO사의 노우하우에 의해 만들어진 쟁점 S/W을 수입하여 이것을 국내에 시판한 것이므로 쟁점 S/W 지급대가 자체를 국내원천소득(사용료소득)으로 봄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③ 청구법인은 쟁점 S/W는 비밀성과 전문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총판매대리점계약서 제3조 OOOOO사는 소프트웨어 사본과 최종사용자 라이센스 및 매뉴얼이 밀봉되어 포장된 상태로 청구법인에게 납품한다. 청구법인은 패키지를 개방하지 않고 대리점에 납품하며 대리점은 동일한 상태로 납품하도록 요청한다라고 약정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쟁점 S/W는 비밀성과 전문성이 포함되어 유통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① 법인세법 제55조(국내원천소득) 제1항은 제53조에서 “국내원천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소득을 말한다. 제1호 - 제8호: (생략) 제9호: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 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 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가)목: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특허권·상표권·의장·모형·도면이나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라디오·텔레비젼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목: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 또는 숙달에 관한 정보 (다)목: 산업상·사업상 또는 과학상의 기계·설비·장치·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구라고 규정하고 있고,
② 한·미 조세협약 제14조(사용료) 제(4)항 (a)호는 본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a)호: 문학·예술·과학작품의 저작권 또는 영화필름·라디오 또는 텔레비젼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의 저작권·특허·의장·신안·도면·비밀공정 또는 비밀공식·상표 또는 기타 이와 같이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지식·경험·기능(기술)·선박 또는 항공기(임대인이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제운수상의 운행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인 경우에 한함)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③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제2조(정의) 제1호에 의하면 “프로그램”이라함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이하 “컴퓨터”라 한다)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표현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법인과 청구외 OOOOO사간에 1993.2.1 체결된 대리점 계약서에 의하면
① 제1조(용어의 정의)에서 (a) 본 계약서내에서의 “소프트웨어”란 “별첨A”에 열거한 현재 공급되고 있는 S/W제품을 의미하며 “별첨A”는 OOOOO사에 의해서 수시로 변경될 수 있다고 약정하고 있으며,
② 제3조(소프트웨어 라이센싱)에서 (a) OOOOO사는 소프트웨어사본과 최종사용자 라이센스 및 매뉴얼이 밀봉된 포장된 상태(“패키지”라 칭함)로 QDS에게 납품한다. QDS는 패키지를 개봉하지 않고 대리점에 납품하며 대리점은 동일한 상태로 납품하도록 요청한다. (b) QDS는 기능전시를 목적으로 기능전시용 사본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기능전시용 사본의 비용은 OOOOO사에 지불되어져야 하며, 최종사용자가 라이센스 조항에 의해서만 사용되어져야 한다. (c) 소프트웨어 사본 및 매뉴얼, 디스켓, 소프트웨어내 표제는 OOOOO사로 표기된 상태로 있어야 하며, QDS는 OOOOO사의 저작권 표시 또는 소유권표시를 제거, 변경 또는 혼란시키지 않도록 해야하며, 고객에게도 동일한 내용을 요청하여야 한다고 약정하고 있고,
③ 제11조(소유권)에서 (a) 소트트웨어 사본의 서비스, 운용, 제조 및 설계에 관련된 기술저작권, 상표권등의 모든 권리를 OOOOO사가 갖기로 하며, QDS에 의한 권리 사용은 기준의 소프트웨어 고객을 지원할 목적이외에는 본계약 종료후 중지된다. (b) QDS는 OOOOO사의 사업, 계획, 고객, 기준등에 관련된 신용정보와 자료를 취득할 수 있으며 QDS는 이 신용정보를 외부로 누설하지 않아야 하고 OOOOO사가 발행하는 기록물 이상의 기술적인 기록물을 발간하지 않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④ 제12조(등록상표 및 등록이름)에서 (a) 본 계약 기간동안 QDS는 소프트웨어 광고를 목적으로 OOOOO사의 상표, 표시등을 사용할 권리를 가지며, 소프트웨어사본, 패키지 및 기타 자료에 대한 OOOOO사의 등록상표를 변경하지 않기로 하다. (b) QDS가 사용하려는 OOOOO사의 모든 등록상표 표시는 사전승인을 위하여 OOOOO사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약정하고 있고,
⑤ 제13조(특허권, 저작권 및 상표권 보상)에서 (a) QDS는 OOOOO사가 QDS나QDS의 고객이 소프트웨어 분배나 사용에 있어서 국내 또는 미국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어떠한 법률적인 소송에도 보상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데 동의하기로 한다.」고 약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