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 명의로 90.3.5 취득한 인천광역시 서구 OO동 OOOOOO 대지 346㎡상에 청구인 명의로 관할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세대주택 325㎡의(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건축허가를 받아 이를 신축하여 준공한 후에 91년중에 이를 분양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였다 하여 청구인에게 91년귀속 종합소득세 44,942,130원을 95.3.16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5.5.15 심사청구를 거쳐 95.8.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OOO등이 청구인 소유토지에 쟁점주택을 신축한다는 사실은 알았지만 쟁점주택의 분양대금으로 청구인의 위 OOO에 대한 채권이 확보되면 된다는 계산하에 청구외 OOO등이 청구인 명의로 건축허가신청이나 준공검사신청을 하는데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였다. 그러하지만 청구인 명의로 쟁점주택이 신축되었을지라도 실제 쟁점주택의 신축판매를 청구외 OOO등이 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90.3.5 청구인 명의로 토지를 취득하였고 위 토지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면서 건축허가와 준공검사를 청구인 명의로 받았는데도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며, 청구인 명의로 건축하게된것이 청구외 OOO등에 대한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차입금, 이자등에 관한 금전대차계약서, 차입금수령, 이자지급등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이 부분 또한 신빙성이 없다. 그러하다면 청구인이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거증이 없는 점으로 보아서 건축허가, 준공, 분양, 소유권이전등기 등이 청구인 명의로 이루어진 이 건의 경우 청구인에게 과세할 수 밖에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였다 하여 이에 따른 소득세를 청구인에게 고지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7조 제1항은 소득의 귀속이 명복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자에게 이 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동법시행령 제21조에서는 제1호에서 제3호에 걸쳐서 명의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경우를 들고 있다. 그런데 전시 소득세법시행령 제21조 제3호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 인가, 면허, 특허등을 받아 경영하는 사업은 이러한 허가등을 받은자가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그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사실상의 사업자가 따로 있는 것이 확인되어 사실상의 사업자에게 과세할 수 있는 때에는 명의자가 아닌 실질사업자에게 과세하도록 하였다.
- 다.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청구인이 소유한 이 사건 토지에 쟁점주택의 신축에 따른 건축허가 및 준공검사신청등의 제반행위가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으므로 이와 같은 행위를 청구인이 아닌 다른사람이 하였다면 이에 대한 입증을 청구인이 하여야 할 것이며 청구인이 입증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와같은 행위는 명의자인 청구인이 하였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더욱이 전시 소득세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등을 받아 경영하는 사업은 허가받은자가 아닌 사실상의 사업자가 따로있는것이 확인되어 그 사실상의 사업자에게 과세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받은자가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하도록한 점에 비추어 볼 때에도, 청구인 명의로 건축허가나 준공검사를 받아 신축한 쟁점주택을 청구인 명의로 보존등기한 후 다른 사람에게 분양한 것으로 되어 있는 이 건의 경우 청구외 OOO등이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거증이 없어 청구외 OOO등에게 쟁점주택의 신축분양에 따른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으므로 위 OOO등이 실질사업자이므로 이사람들에게 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