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채권이 93.12.31현재 회수불가능한 채권으로서 필요경비산입 대상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서2508 선고일 1996-03-07

[요지] 미수채권으로 확정된 것은 94.4.11이며, 93.12.31 당시에는 사실상 회수불가능한 채권금액이 얼마인지와 회수가능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쟁점채권이 93.12.31현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보아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OO자동차주식회사의 자동차판매대리, 부품판매 및 아프트써비스 회사(상호: OOOO자동차판매회사)를 운영하는 사업자이다. 청구인은 93년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청구외 OOO에 대한 자동차판매대금 133,164,580원(이하 “쟁점채권”이라 한다)을 채무자의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불가능한 채권(대손금)으로 보아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채권이 93.12.31현재 회수불가능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다고 보아 이를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청구인의 93년귀속 종합소득세를 결정하고 94.12.16 청구인에게 93년귀속 종합소득세 59,233,97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4.18 심사청구를 거쳐 95.8.1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주장 쟁점채권은 93.12.31현재 회수불가능한 채권에 해당하므로 대손금으로 인정하여 93년귀속 종합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 조사내용 및 청구인 제출서류에 의하면 93.12.31현재 채무자 OOO에 대한 미수채권이 722,543,000원으로 되어 있으나 93년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결산서에는 133,164,580원으로 되어있어 미수채권 잔액이 서로 상이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이는 채무자의 보증인인 OOO(이하 보증인이라 한다)이 94.4.11 채무일부를 변제한 때문인 것임이 보증인이 작성한 각서에 의해 확인된다. 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대손금은 그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연도에 회수불능의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채권에 한하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사업을 폐지하고 도피하였다 할지라도 재산의 잔존여부 등을 확정함이 없이는 그 채권의 전부가 대손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바, 청구인의 경우 94.4.11 채무자의 보증인으로부터 채무일부를 변제받은 사실, 보증채무면제가 아닌 조건으로 94.4.12 보증인소유 부동산에 설정되었던 근저당권을 말소한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볼때 93.12.31당시에는 채무자 재산의 잔존여부가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채권이 93.12.31현재 회수불가능한 채권(대손금)으로서 필요경비산입 대상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1) 소득세법 제31조(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은 『부동산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60조(부동산소득등의 필요경비 계산) 제1항 제13호는 대손금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의 하나로 열거하고 있으며, 동조 제3항은 『제1항 제13호의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된 때

2. 채무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된 때

3.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소득세법 제51조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년도) 제1항은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년도는 그 총수입금액과 필요 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기본통칙 3-2-34...31 (대손금의 필요경비 귀속년도)는 『사업자가 영 제60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하여 외상매출금 등에 관련된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해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이라도 동 사유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시에 제출한 자료 및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확인된다.

① 청구인은 93.7.27과 93.9.16 두차례에 걸쳐 청구외 OOO에게 차량 89대를 판매하고, 동 차량판매대금 904,888,000원중 182,345,000원을 회수하여 93.9.16 판매한 차량판매대금의 최초연체일인 93.10.15현재 722,543,000원의 미수채권이 남아있으며, 위 미수채권 722,543,000원중 580,000,000원은 OOO의 보증인 OOO로부터 변제(94.4.11)받아 결과적으로 94.4.11현재 미수채권은 142,543,000원이 남아있게 되었다.

② 청구인은 93년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위 미수채권 142,543,000원중 133,164,58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청구인은 142,543,000원과 133,164,580원의 차액 9,378,420원은 회계처리 착오였다고 답변하였다.)

③ 한편, OOO의 보증인 OOO은 자신소유의 서울 강남구 OO동 OOOOO 대지 211㎡ 및 동 지상건물 615.84㎡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94.4.12 동 근저당권을 말소하였다. (단위: 원) 일 자 채권최고액 채 무 자 근저당권자 93.6.25 93.7.20 93.7.27 100,000,000 300,000,000 200,000,000 O O O 〃 〃 OO자동차판매(주) 〃 〃 계 600,000,000

④ OOO의 주소지 관할세무서(반포세무서)는 94.12.31 OOO에 대한 종합소득세 10,993,920원(고지일:94.7.16)에 대하여 무재산으로 결손처분 하였다.

(2) 청구인주장이 타당한 지를 살펴본다.

① 앞에서 본 관계법령에 의하면 사업소득의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는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으로 하되 그 귀속년도는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함을 알 수 있다.

② 청구인은 쟁점채권이 93.12.31현재 회수불가능한 채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앞의 사실관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93.12.31현재 OOO에 대한 매출채권 잔액은 93년중의 총차량판매대금 904,888,000원중 청구인이 93.10.15까지 회수한 182,345,000원을 차감한 722,543,000원이고, 위 722,543,000원중 580,000,000원을 OOO의 보증인 OOO로부터 94.4.11 변제받음으로서 결과적으로 총차량판매대금중 청구인이 대손금으로 보아 필요경비 산입한 금액 133,164,580원 (실제 미수잔액은 142,543,000원임)이 미수채권으로 확정된 것은 94.4.11이며, 93.12.31 당시에는 사실상 회수불가능한 채권금액이 얼마인지와 회수가능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③ 따라서 쟁점채권이 93.12.31현재 회수할 수 없는 채권(대손금)으로 보아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