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건물과 그 부속토지 총 655㎡ 중 640.3㎡(건물바닥면적의 5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을 공제하고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요지] 건물과 그 부속토지 총 655㎡ 중 640.3㎡(건물바닥면적의 5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을 공제하고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주 문] 서대문세무서장이 95.5.6 청구인에게 고지한 94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4,426,720원의 부과처분은 경기도 양주군 장흥면 OO리 OOOOO 대지 655㎡ 및 건물 128.06㎡의 취득일과 양도일을 각각 89.6.22과 94.8.5로 하고, 위 건물외 양도소득과 그 부속토지 655㎡ 중 640.3㎡의 양도소득을 양도차익에서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부동산등기부 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경기도 양주군 장흥면 OO리 OOOOO 건물 128.06㎡를 83.6.20 매매를 원인으로 95.2.10 취득하고 그 부속토지인 대지 655㎡(위 건물 및 대지를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89.6.22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토지는 94.8.5, 건물은 95.2.10 각각 청구외 OOO등 2인에게 양도하고 1세대1주택의 비과세 요건에 해당된다고 보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토지의 양도일 현재 건축물관리대장상에 쟁점건물의 소유자가 청구외 OOO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83.6.20 쟁점건물을 취득한 것이 사실이라는 법원판결문 내용은 양도소득세를 면탈할 목적으로 재판의 형식으로 취득일자를 소급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95.5.6 청구인에게 94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4,426,72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6.17 심사청구를 거쳐 95.8.1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제6호(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 같은법시행령 제15조(1세대1주택의 범위) 제1항에서 법 제5조 제6호(자)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서 당해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이거나 법 제4조에 규정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1세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7항에서 제1항에 규정하는 거주월수는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로부터 전출일자까지의 월수에 의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① 청구인이 제시한 취득시 매매계약서(83.6.20 작성된 당초 매매계약서를 분실하여 89.6.1 재작성된 것이라고 함)에 의하면 청구인은 83.6.20 쟁점주택을 4,000,000원(계약일에 계약금 400,000원, 83.7.20 잔금 3,600,000원)에 망 OOO으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고, 동 매매계약체결시 중개인이던 청구외 OOO이 95.9.23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있다.
② 83.7.13 망 OOO의 유언공정증서에 의하면 OOO은 그의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부동산을 장남 청구외 OOO에게 유증한다고 하면서 첨부한 별지 상속재산의 목록에는 쟁점건물이 포함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된다.
③ 청구인이 94.5월초에 위 망 OOO의 재산상속인 OOO, OOO, OOO, OOO, OOO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94.12.23 승소한 판결문(94가단 22937)에 의하면, 청구인은 83.6.20 망 OOO으로부터 쟁점건물을 4,000,000원에 취득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OOO이 83.8.3 사망하였기 때문에 위 피고인 명의로 상속되었을 뿐 사실상 쟁점건물의 소유자는 청구인이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중 OOO, OOO, OOO 및 OOO은 동의하는 반면, OOO는 위 청구주장에 불복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관련증빙에 의하면 청구주장이 타당하므로 위 피고들은 청구인에게 쟁점 건물에 관한 각자의 지분을 83.6.20을 매매원인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시하고 있다.
④ 쟁점건물의 부속토지인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89.6.22임이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⑤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83.12.1 쟁점건물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89.6.22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쟁점건물의 취득시기가 83.12.1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통상 주택의 경우 토지와 건물을 동시에 취득함이 일반적일 뿐 만 아니라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 유언공정증서 및 법원판결문에 의하여 그 취득일이 늦어도 그 부속토지의 취득일 이전임이 간접적으로 입증되는 점등으로 미루어 볼 때 쟁점 주택의 취득일도 토지의 취득일인 89.6.22로 봄이 타당하다. (나) 쟁점건물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① 양도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94.6.1 쟁점주택(토지와 건물 포함)을 85,000,000원(계약일에 계약금 10,000,000원, 94.7.1 중도금 50,000,000원, 94.8.1 잔금 25,000,000원)에 청구외 OOO등 2인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고, 위 양수자도 쟁점토지와 건물을 동시에 취득하면서 85,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다.
②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건물을 동시에 취득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각각 다르게(토지의 경우는 89.6.22, 건물의 경우는 95.2.10)한 사유가 토지의 경우는 매매대금을 청산한 후 정상적으로 등기하였지만, 건물의 경우는 양도일 이전부터 OOO등 5인을 상대로 쟁점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청구소송이 계류중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등기부등본과 법원판결문(94가단 22937, 94.12.23)을 제시하고 있는 바, 동 증빙서류에 의하면 위 청구소송이 94.12.23에 종결되고 95.1월에 판결문 통지를 받은 후 95.2.10 청구인 명의로 취득등기와 동시에 양도등기를 이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③ 청구인이 제시한 주민등록표 등본과 부동산 취득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94.6.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동 OOOOO OOOOO OOOOOOOOO를 94.6.2 청구외 OOO으로부터 80,000,000원(계약일에 계약금 20,000,000원, 94.7.2 중도금 20,000,000원, 94.7.20 잔금 40,000,000원)에 취득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잔금을 청산하고 94.7.5 쟁점주택에서 위 아파트로 전출한 사실이 확인된다.
④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94.8.5 쟁점건물을 그 부속토지와 동시에 양도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만 각각 달리한 것으로 보여진다. (다) 사실이 그러하다면 쟁점주택의 경우는 5년이상 거주 및 보유한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에 해당되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과 그 부속토지 총 655㎡ 중 640.3㎡(건물바닥면적 128.06㎡의 5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을 그 양도차익에서 공제하고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