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외에서 위탁가공하고자 원자재를 반입조건부 무환반출하는 행위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5서2505 선고일 1996-03-20

[요지] 행위가 부가가치세법이 정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 O적이 단순히 인도하는 행위는 본질상 위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참조결정] 국심1994경4887

[주 문] 양천세무서장이 95.5.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4년 제1기분부가가치세 319,690원은 이를 취소하고, 9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46,660원은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가산세 대상에서 26,528,220원을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쉐타봉제품수출업을 운영하고 있는 청구인(상호: OO무역)이 쉐타봉제용 원자재를 중국에 영세율매출(수출)하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하여 95.5.16 청구인에게 영세율 신고불성실가산세분 부가가치세 666,350원(94년 제1기분 319,690원, 94년 제2기분 346,6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6.16 심사청구를 거쳐 95.8.1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쉐타봉제과정 중 편직임가공을 인건비가 저렴한 중국소재 수탁가공사업자에게 위탁하고자 그 편직에 소요되는 쉐타용 원자재를 무환반출하여 임가공한 다음 반제품상태로 반입한 바 있는데 위 무환반출이 영세율매출인 수출에 해당하고 그 영세율매출을 무신고하였다하여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수출은 내국물품을 외국에 반출하는 것을 말하므로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상으로 반출하는 경우라도 재화의 공급(수출)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국외에서 위탁가공하고자 원자재를 반입조건부 무환반출하는 행위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 나. 재화공급해당 여부

(1)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제6조 제1항을 모아보면 부가가치세는 “재화의 공급”을 과세대상으로 하되 그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또한 위 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동시행령 제24조 제1항을 모아보면 재화의 수출도 공급으로 보되 다만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여기서 『수출』이라 함은 내국물품(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채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에 의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제18조 제1항 및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표준(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과세표준)의 100분의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고 되어 있다.

(2)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쉐타봉제품 수출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 청구인이 중국에서 임가공하고자 원자재를 반출한 금액은 다음과 같은데(처분청은 동 금액의 1%상당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 단위: 원 분 반 출 액 가 산 세

94. 제1기

94. 제2기 31,969,036 (31,969,036) 26,528,220 (34,666,494) 319,690 (319,690) 265,280 (346,660) 계 58,497,256 (66,636,530) 584,970 (666,350) () 은 과세시 영세율적용분이며 ()외는 쟁점기준임 청구인은 중국에 소재하는 현지법인(OO국제무역(천진)유한공사, OOOOOOOOOOOOOOO CO.)인 수탁가공사업자에게 쉐타봉제용 원자재를 무환반출하여 그곳에서 편직임가공하였다가 반제품 상태로 다시 무환반입한 한편, 가공임금은 별도개설한 신용장을 통하여 송금한 사실이 가공계약서, 원자재 수출입승인서(재수입조건부), 가공임신용장 등 관련자료에 나타나 있어 쟁점이 된 이 건 원자재 거래는 순수히 편직임가공만을 위해 무환반출되었다가 국외에서 임가공된 다음 다시 무환반입된 반입조건부 반출거래로 보인다.

(3) 이상을 종합하면 재화가 소비 또는 사용을 위해 인도 또는 양도하는 행위가 부가가치세법이 정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 O적이 임가공을 위하여 임가공사업자에게 당해 재화를 단순히 인도하는 행위는 본질상 위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참조: 국세청 부가 22601-2580, 87.12.7 등), 여기서 그 임가공용역을 제공받는 장소가 국내 또는 국외인지에 따라 당해재화의 반출행위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린다는 것은 위 본질에 어긋난다 할 것이므로 이 건과 같이 쉐타봉제용 원자재를 반입조건부 무환반출하는 것을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기는 어렵다.(동지, 국심 94경4887, 95.1.14)

(4)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