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적법함.
[요지] 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이 87.8.8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분양받은 경기도 안산시 O동 OOOOO소재 대지 289.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91.11.21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되었다. 처분청은 피분양자의 명의가 청구인에서 OOO로 변경된 날인 89.12.2를 양도시기로 하고 청구인이 한국수자원공사에 지급한 잔금지급일인 88.8.8을 취득시기로 하여 95.4.16 89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23,470,380원 및 동방위세 4,694,07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6.5 심사청구를 거쳐 95.8.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이 87.8.8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14,120,829원에 쟁점토지를 분양받아 88.8.8 잔금을 지급하고 이를 취득한 사실은 한국수자원공사 분양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다툼도 없다.
(2) 그러나, 양도시기 및 양도가액에 대하여는 다툼이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88.2.15 29,5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관한 증빙으로 매매계약서, 계약금영수증 및 내용증명서등을 제시하고 있다.
(3) 한국수자원공사가 분양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은 동공사에 비치된 분양관련서류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88.2.15 청구외 OOO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했다고 하면 이러한 사실이 전시 분양관련서류에 나타날 터인데도 한국수자원공사 반월건설사무소장이 발급한 분양명의 변경확인서에 의하면 89.12.2 청구인에서 청구외 OOO로 피분양자가 변경된 것으로 확인된다.
(4) 또한,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가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청구외 OOO에게 91.11.21 소유권이전등기되면서 그 원인일은 87.8.8로 되어 있는바, 이는 위 OOO가 청구인에게서 쟁점토지를 매수하여 89.12.2 피분양자 명의변경을 하고 청구인이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쟁점토지를 분양받은 날인 87.8.8을 원인일로 하여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보인다.
(5) 위O 같은 점에 비추어 볼때 쟁점토지가 88.2.15 청구외 OOO에게 양도 되었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당심판소에 제출한 매매계약서, 계약금영수증 및 내용증명서등은 신빙성 있는 거증으로 인정되기 어렵고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피분양자의 명의가 변경된 날인 89.12.2이라 하겠다.
(6) 그러하다면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의 거래가 전시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의 각목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후 이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바 없으므로 전시 소득세법 제23조, 제45조등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