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의 양도시기를 피분양자명의가 변경된 날로 하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서2502 선고일 1995-11-30

[요지] 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이 87.8.8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분양받은 경기도 안산시 O동 OOOOO소재 대지 289.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91.11.21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되었다. 처분청은 피분양자의 명의가 청구인에서 OOO로 변경된 날인 89.12.2를 양도시기로 하고 청구인이 한국수자원공사에 지급한 잔금지급일인 88.8.8을 취득시기로 하여 95.4.16 89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23,470,380원 및 동방위세 4,694,07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6.5 심사청구를 거쳐 95.8.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7.8.8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14,120,829원에 분양받아 청구인 앞으로 이전등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88.2.15 청구외 OOO에게 29,500,000원에 양도하였으나, 그후 쟁점토지가 전매됨에 따라 89.12.2 최종 취득자인 청구외 OOO로 피분양자 명의변경을 하였고 등기상으로는 91.11.21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위 OOO로 소유권이전 되었는바, 청구인이 OOO에게 양도한 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88.2.15 쟁점토지를 OOO에게 양도하였다는 증빙으로 매매계약서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신빙성이 없고 당해 자산의 대금청산일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한국수자원공사의 피분양자명의가 청구인에서 청구외 OOO로 변경된 날인 89.12.2를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청구인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피분양자명의가 변경된 날로 하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날로 하도록 규정하면서 대금 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상에 기재된 잔금 지급약정일, 잔금 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잔금지급 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취득 및 양도시기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1호는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3조 제4항과 제45조 제1항 제1호는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 및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로 하도록 하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는 거래를 가목에서 바목에 걸쳐서 규정하고 동 제3호는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시에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였다.
  • 다. 판단

(1) 청구인이 87.8.8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14,120,829원에 쟁점토지를 분양받아 88.8.8 잔금을 지급하고 이를 취득한 사실은 한국수자원공사 분양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다툼도 없다.

(2) 그러나, 양도시기 및 양도가액에 대하여는 다툼이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88.2.15 29,5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관한 증빙으로 매매계약서, 계약금영수증 및 내용증명서등을 제시하고 있다.

(3) 한국수자원공사가 분양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은 동공사에 비치된 분양관련서류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88.2.15 청구외 OOO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했다고 하면 이러한 사실이 전시 분양관련서류에 나타날 터인데도 한국수자원공사 반월건설사무소장이 발급한 분양명의 변경확인서에 의하면 89.12.2 청구인에서 청구외 OOO로 피분양자가 변경된 것으로 확인된다.

(4) 또한,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가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청구외 OOO에게 91.11.21 소유권이전등기되면서 그 원인일은 87.8.8로 되어 있는바, 이는 위 OOO가 청구인에게서 쟁점토지를 매수하여 89.12.2 피분양자 명의변경을 하고 청구인이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쟁점토지를 분양받은 날인 87.8.8을 원인일로 하여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보인다.

(5) 위O 같은 점에 비추어 볼때 쟁점토지가 88.2.15 청구외 OOO에게 양도 되었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당심판소에 제출한 매매계약서, 계약금영수증 및 내용증명서등은 신빙성 있는 거증으로 인정되기 어렵고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피분양자의 명의가 변경된 날인 89.12.2이라 하겠다.

(6) 그러하다면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의 거래가 전시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의 각목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후 이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바 없으므로 전시 소득세법 제23조, 제45조등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