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성예금을 현금인출하여 자녀들에게 증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 증여재산과 인출금 모두를 상속재산에 포함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5서2497 선고일 1996-05-08

[요지] 인출금이 1993.2.9 상속인 ○○등 4인에게 1억원씩 현금증여한 금액에 포함되었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1. 효제세무서장이 1995.4.1 OOO 외 5인(청구인 명세 별지)에게 결정고지한 1993년도분 상속세 2,281,668,840원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OOO동 OOO 대지 209. 75㎡의 상속재산가액을 199,682,000원으로 평가하여 그 과세 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관계 및 원처분개요 별지 OOO 외 5인(이하 “청구인들”이라 함)은 1993.10.6 청구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함)가 사망함에 따라 피상속인 소유의 재산을 상속받고 1994.4.4 상속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위 상속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

(1) 청구인들은 상속재산중 서울특별시 성북구 OOO동 OOO 소재 대지 209.7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평가액을 1994.2.18자 경매통지 최저가격인 173,984,312원으로 하여 신고하였으나 위 경매는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이 경과되어 낙찰되었으므로 이는 시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쟁점토지를 1993년도 개별공시지가(㎡당 1,030,000원)에 의거 216,042,500원으로 평가하였고,

(2)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인 1991년 10월중에 서울시 서초구 OOO동 OOO 소재 지상건물 임대보증금으로 수령한 5천만원등과 같은해 11.13 OOO은행 OOO지점에서 인출한 현금 43,799,000원 및 같은해 12.11 OOO투자금융에서 인출한 현금 3천만원 합계 123,799,000원(이하 “쟁점보증금등”이라 함)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고 하여 상속세법 제7조의 2 규정을 적용,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였고,

(3)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인 1992.1.21 OOO은행 OOO출장소에서 인출한 현금 289,524,000원(이하 “쟁점인출금”이라 함)의 사용처가 불명하다고 하여 상속세법 제7조의 2 규정을 적용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였다. 처분청은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위 조사내용을 통보받고 1995.4.1 청구인들에게 이에 따른 상속세 2,281,668,840원(기타 조사사항으로 증가된 고지세액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5.5.27 심사청구를 거쳐 1995.8.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쟁점토지는 상속개시후 경락되었으므로 그 경락가액 115,000,000원을 시가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최소한 상속일 이후 6개월 이내인 1994.3.19자 제2차 경매통지 최저가액 139,187,499원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

(2) 쟁점보증금등은 피상속인이 1991년 7월부터 신축한 서울시 서초구 OOO동 OOO 소재 지상건물 261.45㎡(1991.11.20 준공)의 신축자금으로 사용하였음이 명백함에도 이를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3) 피상속인은 쟁점인출금을 인출한 후 그 자금으로 무기명양도성예금증서(CD)를 매입하여 이를 증식한 후 1993.2.9 그 증식된 자금 4억원을 상속인인 OOO, OOO, OOO, OOO 이상 4인에게 각 1억원씩 현금증여(OOO투자금융(주)에 각 1억원씩의 예금통장을 개설한 후 위 4인에게 증여하였음)하였는 바, 처분청에서는 위 현금증여에 대하여 이 건 상속세부과처분과는 별도로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므로 결국 쟁점인출금을 다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함은 이중과세가 되는 것이므로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상속개시일인 1993.10.6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인 1994.5.10 쟁점 토지가 경락되었으므로 그 경락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고, 처분청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쟁점토지의 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2) 쟁점보증금등의 사용처가 불분명하고 청구인들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자금흐름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금융자료등)의 제시가 없어 상속세법 제7조의 2에 의거 상속재산에 가산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인출금의 인출시기(1992.1.21)와 현금증여시기(1993.2.9)가 1년 이상이나 시차가 있어 자금흐름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토지의 상속재산가액을 상속개시일 5개월후의 경매통지최저가액이나 7개월후의 경락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와

② 쟁점보증금등은 기왕에 상속재산에 포함된 건축물의 건축자금으로 사용하였는데도 이를 상속재산에 다시 포함시켰다는 주장의 당부와,

③ 양도성예금을 현금인출하여 자녀들에게 증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 증여재산과 쟁점인출금 모두를 상속재산에 포함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에 그 다툼이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9조(상속재산의 가액평가) 제1항 본문에서는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 제1항에서는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은 각각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서는 토지의 평가에 대하여 가목에서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에 의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속세법 제7조의 2(상속세과세가액 산입) 제1항에서는 『상속개시일 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3조(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제1항에서는 『법 제7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4호에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를 열거하고 있다.
  • 다.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상속개시일(1993.10.6) 이후 OOO은행의 청구에 의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에서 쟁점토지(경매시에는 쟁점토지 위의 주택 32.89평이 포함되었음)를 임의경매 하였는 바, 1994.2.18 1차 경매의 경매통지 최저가액은 173,984,312원이었고, 1994.3.19 2차 경매의 경매통지 최저가액은 139,187,449원, 1994.4.16 3차 경매의 경매통지 최저가액은 111,349,959원이었으며, 1994.5.10 쟁점토지는 115,000,000원에 경락된 사실이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들은 1994.5.10의 경락가액 115,000,000원을 쟁점토지의 상속재산가액으로 보던지 그렇지 않으면 1994.3.19자 경매통지 최저가액 139,187,499원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 심판소에서 쟁점토지 경매 관련 감정가액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할법원인 서울지방법원에 조회한 공문(국심 46830-1009, 1996.3.27 발송)에 의하여 회신한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서상 쟁점토지의 감정가액은 199,682,000원(가격시점 1993.12.13)임이 확인된다. 따라서 상속개시일인 1993.10.6에 가장 가까운 시점인 1993.12.13자 관할법원의 감정가액 199,682,000원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야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2년이내에 수령한 임대보증금 5천만원등과 금융기관에서 인출한 73,799,000원 등은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였고, 청구인들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O동 OOO에 임대건물을 1991.6.30에 신축 착공하고 1991.11.20에 준공하였으므로 쟁점보증금등의 사용시기와 건물신축대금(120,000,000원)을 고려할 때 쟁점보증금등을 동 건물신축자금으로 사용되어졌음이 명백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들은 이와 관련된 자금흐름을 알 수 있는 금융증빙등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보증금등이 동 건물 신축자금으로 사용되어졌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 마.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2년이내에 OOO은행 OOO출장소에서 인출한 현금 289,524,000원은 무기명 양도성 예금증서(CD)를 매입한 것은 확인되나 그 이후의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바, 쟁점인출금 인출시기(1992.1.21)와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현금증여시기(1993.2.9)가 1년이상이나 시차가 있어 자금흐름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한 청구인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2년내 처분한 재산중 그 사용용도가 불명한 재산명세서(서울지방국세청 작성)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1992.6.15부터 1992.9.19 사이에 OOO투자금융(주)의 통장에서 338,070,000원을 인출한 사실이 확인되고 그 용도 역시 불분명하므로, 쟁점인출금이 1993.2.9 상속인 OOO등 4인에게 1억원씩 현금증여(기 증여세 과세됨)한 금액에 포함되었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성 명 주 소 OOO OOO OOO OOO OOO OOO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동 OOO 〃 서초구 OOO동 OOO 〃 서초구 OOO동 OOO 〃 종로구 OOO동 OOO 〃 강남구 OOO동 OOO 〃 서초구 OOO동 OOO 청구인 명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