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인출금이 1993.2.9 상속인 ○○등 4인에게 1억원씩 현금증여한 금액에 포함되었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요지] 인출금이 1993.2.9 상속인 ○○등 4인에게 1억원씩 현금증여한 금액에 포함되었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1. 효제세무서장이 1995.4.1 OOO 외 5인(청구인 명세 별지)에게 결정고지한 1993년도분 상속세 2,281,668,840원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OOO동 OOO 대지 209. 75㎡의 상속재산가액을 199,682,000원으로 평가하여 그 과세 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관계 및 원처분개요 별지 OOO 외 5인(이하 “청구인들”이라 함)은 1993.10.6 청구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함)가 사망함에 따라 피상속인 소유의 재산을 상속받고 1994.4.4 상속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위 상속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
(1) 청구인들은 상속재산중 서울특별시 성북구 OOO동 OOO 소재 대지 209.7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평가액을 1994.2.18자 경매통지 최저가격인 173,984,312원으로 하여 신고하였으나 위 경매는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이 경과되어 낙찰되었으므로 이는 시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쟁점토지를 1993년도 개별공시지가(㎡당 1,030,000원)에 의거 216,042,500원으로 평가하였고,
(2)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인 1991년 10월중에 서울시 서초구 OOO동 OOO 소재 지상건물 임대보증금으로 수령한 5천만원등과 같은해 11.13 OOO은행 OOO지점에서 인출한 현금 43,799,000원 및 같은해 12.11 OOO투자금융에서 인출한 현금 3천만원 합계 123,799,000원(이하 “쟁점보증금등”이라 함)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고 하여 상속세법 제7조의 2 규정을 적용,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였고,
(3)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인 1992.1.21 OOO은행 OOO출장소에서 인출한 현금 289,524,000원(이하 “쟁점인출금”이라 함)의 사용처가 불명하다고 하여 상속세법 제7조의 2 규정을 적용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였다. 처분청은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위 조사내용을 통보받고 1995.4.1 청구인들에게 이에 따른 상속세 2,281,668,840원(기타 조사사항으로 증가된 고지세액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5.5.27 심사청구를 거쳐 1995.8.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쟁점토지는 상속개시후 경락되었으므로 그 경락가액 115,000,000원을 시가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최소한 상속일 이후 6개월 이내인 1994.3.19자 제2차 경매통지 최저가액 139,187,499원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
(2) 쟁점보증금등은 피상속인이 1991년 7월부터 신축한 서울시 서초구 OOO동 OOO 소재 지상건물 261.45㎡(1991.11.20 준공)의 신축자금으로 사용하였음이 명백함에도 이를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3) 피상속인은 쟁점인출금을 인출한 후 그 자금으로 무기명양도성예금증서(CD)를 매입하여 이를 증식한 후 1993.2.9 그 증식된 자금 4억원을 상속인인 OOO, OOO, OOO, OOO 이상 4인에게 각 1억원씩 현금증여(OOO투자금융(주)에 각 1억원씩의 예금통장을 개설한 후 위 4인에게 증여하였음)하였는 바, 처분청에서는 위 현금증여에 대하여 이 건 상속세부과처분과는 별도로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므로 결국 쟁점인출금을 다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함은 이중과세가 되는 것이므로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상속개시일인 1993.10.6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인 1994.5.10 쟁점 토지가 경락되었으므로 그 경락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고, 처분청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쟁점토지의 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2) 쟁점보증금등의 사용처가 불분명하고 청구인들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자금흐름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금융자료등)의 제시가 없어 상속세법 제7조의 2에 의거 상속재산에 가산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인출금의 인출시기(1992.1.21)와 현금증여시기(1993.2.9)가 1년 이상이나 시차가 있어 자금흐름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① 쟁점토지의 상속재산가액을 상속개시일 5개월후의 경매통지최저가액이나 7개월후의 경락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와
② 쟁점보증금등은 기왕에 상속재산에 포함된 건축물의 건축자금으로 사용하였는데도 이를 상속재산에 다시 포함시켰다는 주장의 당부와,
③ 양도성예금을 현금인출하여 자녀들에게 증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 증여재산과 쟁점인출금 모두를 상속재산에 포함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에 그 다툼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