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경상남도 울산군 OO면 OO리 O OOOO(현재는 경상남도 울산시 울주군 OO면 OO리 O OOOO)에 주소를 둔 목장 및 레져·스포츠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주식회사 OO(이하“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의 주주로서, 청구외 법인에 대한 청구인의 주식을 포함한 모든 주식은 89.12.20 청구외 OOO 등에게 양도되었다. 처분청은 청구외 법인이 89.3.30부터 89.11.30 사이에 6회에 걸쳐 주주들로 부터 차입한 1,356,150,000원(이하 “쟁점차입금”이라 한다)을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으로 보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양도한 주식 2,7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의 2(기타자산의 범위)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특수관계 있는 자의 주식의 합계액이 50%를 초과하여 양도한 경우로서 청구외 법인의 총자산가액 대비 부동산가액의 비율이 50%를 초과한다고 하여 특정주식의 양도로 보아 95.4.17 청구인에게 8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66,336,970원과 동 방위세 13,267,3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5.19 심사청구를 거쳐 95.8.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쟁점차입금을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으로 보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총자산가액 대비 부동산가액의 비율을 계산한 것은 법령의 확대해석 및 소급적용으로 부당하며 양도주식의 취득가액 산정도 부당하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 법인의 모든 주식은 특수관계 있는 자들이 소유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청구외 법인이 주주들로 부터 89.3.30부터 89.11.30 사이에 6회에 걸쳐 총 1,356,150천원을 주주단기차입금으로 차입하여 이를 OO투자금융주식회사 외 2개의 금융기관에 정기예금하였다가 89.12.20 당해법인의 전주식을 양도한 후, 90.1.4자로 위 정기예금을 전액인출하여 주주차입금을 반제함으로써 당해 법인의 주주들의 89.12.20 주식양도시 총자산가액 대비 부동산가액의 비율이 46.3%1,661,929,098원(토지 및 건물가액)/3,584,019,373원(총자산가액)×100가 됨으로서 쟁점주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의 2에 규정한 기타자산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처분청은 쟁점차입금을 소득세법 제55조(부당행위계산)에 규정한 부당행위로 보아 이를 부인하고 89년도 총자산가액에서 쟁점차입금을 차감함으로써 당해 법인의 총자산가액 대비 부동산가액의 비율이 74.5%가 되는 바, 청구인의 쟁점주식의 양도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의 2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한 기타자산의 양도로 보아 과세하였다. 살피건대, 청구외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주주들로 부터 쟁점차입금을 차입하여 이를 청구외 법인의 업무목적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는 단순한 정기예금을 함으로써 총자산가액을 상승시켜 청구외 법인의 총자산가액 대비 부동산 등의 가액 비율을 50% 미만으로 하락되도록 한 것은 전시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의 2 제1항에 규정한 기타자산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회피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보여지는 바, 처분청이 이를 소득세법 제55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하여 쟁점차입금을 총자산가액에서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처분청이 쟁점차입금을 부인하고,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제1항 제3호와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의 2(기타 자산의 범위) 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으로서 『기타 자산』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가) 및 (나)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주주 1인”이라 한다)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에 규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기타 주주”라 한다)가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의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 등 (가)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법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나)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 중 주주 1인과 기타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제55조(부당행위계산) 제1항은 “정부는 부동산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양도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주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의 2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서의 요건 중 소유비율요건과 양도비율요건에 해당되는 점과 쟁점차입금을 부인하여 이와 관련된 금융기관 예금을 청구외 법인의 총자산가액에서 차감할 경우 위 과세요건 중 부동산가액비율요건에 해당된다는 점 및 쟁점차입금의 금융기관 입·출금 등 사실관계에 있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 다만, 다툼이 있는 부분은 쟁점차입금의 용도 및 쟁점차입금이 부당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있다고 판단되는 바, 청구인은 쟁점차입금은 청구외 법인이 쟁점주식의 양도전 추진한 유스호스텔 신축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차입한 것으로 부당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이 이를 부당행위로 보아 청구외 법인의 총자산가액에서 쟁점차입금을 차감한 후 부동산가액의 비율이 74.5%라 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은 쟁점차입금은 청구외 법인이 쟁점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를 회피하기 위하여 차입한 것으로 부당행위라고 판단하고 있다. 1)먼저, 쟁점차입금의 용도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은 73년에 설립된 이후 84년부터는 축산업 이외에 레져·스포츠업을 추가하기로 결정하고 경상남도 도청으로 부터 토지형질변경허가 및 건축허가를 받아 수영장 및 승마장은 88.7월 완공하였고, 유스호스텔신축부지는 88년말에 공사가 완료되었음에도 자금사정으로 건물을 신축할 수 없어 건축허가를 자진취하하였으며, 이후 89년 초에 건축허가신청을 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도청을 방문하였으나 전에 신청하였던 건축허가를 자진취하한 것 때문에 자금확보가 된 후 건축허가신청을 하도록 하여 쟁점차입금을 마련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유스호스텔 신축을 위한 86.7.3자 “건축허가 신청서 및 허가서”와 동 허가를 자진취하한 것에 따른 87.5.30자 “청소년호텔업 사업계획 승인취소통지” 및 유스호스텔부지의 지목이 산에서 대지로 86.10.27 변경된 토지대장 등을 제시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를 보면 쟁점차입금을 마련하게 된 동기라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유스호스텔신축을 위한 계획이 86년도에 있었음은 관련부지의 토지형질변경사실 등에 의하여 확인되나, 쟁점차입금이 발생한 89년도에 위 유스호스텔신축계획이 재개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청구인이 제시한 자체사업계획 이외에 다른 자료에 의하여는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다. 청구인은 유스호스텔신축을 위한 자금조성과정에서 청구외 법인을 타인에게 양도하였으므로 관련행정청에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한 사실이 없어 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으로 부터 쟁점차입금의 차입사유와 쟁점차입금을 정기예금 등에 예치하다가 쟁점주식 양도직후 인출하여 반제한 것에 대한 설득력있는 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2)다음으로 쟁점차입금이 소득세법상 부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살펴본다. 청구인은 소득세법 제55조에 관련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11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그 제1호 부터 제4호까지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특수관계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분여하는 거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그 제5호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년도의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과세요건에 해당하여 일단 과세소득이 된 후 거래 양자간의 일방이 과세소득의 일부를 분여하여 총수입금액을 감소시키거나 필요경비를 증가시키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쟁점차입금이 소득세법상 부당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소득세법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둔 취지는 당사자간에 경제적·합리적인 거래를 기대할 수 없는 거주자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그 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인 것으로 인정되고 조세법적인 측면에서 부당하다고 보여지는 경우에 과세권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보여지는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함으로써 과세의 형평을 기하고 조세회피 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근거를 두고 있다 할 것(대법원 87누357, 87.10.13 등도 같은 뜻임)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11조는 소득세법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요건 중 하나인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에 걸쳐서 규정하고, 또다른 요건인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 대하여는 그 제2항 제1호 내지 5호에 걸쳐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거주자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는 거래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2항 각호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하고는 있지만 사인간에 이루어지는 거래가 복잡다양하다 보니 조세회피 행위 또한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는 행위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경우 보다는 성문법령이 미처 규정하지 못하는 갖가지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는 거래를 성문법령으로 개별적·구체적으로 정형화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2항은 제1호에서 제4호에 걸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는 구체적인 거래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제5호에서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년도의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하도록 하는 포괄적인 규정을 두었다고 할 것이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차입금은 유스호스텔신축사업을 위하여 차입된 것으로 볼 수 없는 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라고 할 것으로 청구외 법인의 장부등에 기장된 형식에 관계없이 그 차입사실을 부인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차입금을 부인하고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