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의 증여일을 언제로 할지의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5서2449 선고일 1996-02-10

[요지] 증여약정일인 89.10.18.에 실질적으로 증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정당하므로 처분청이 증여등기일로 보고 과세한 것은 부당함.

[주 문] 반포세무서장이 95.3.16. 청구인에게 부과한 91.2.28. 수증분 증여세 1,261,572,31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 청구외 OOO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 OOOOO 대지 594.0㎡, OOOOO 대지 887.2㎡ 같은시 OO구 OO동 OOOO 대지 231.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9.10.18. 증여받기로 약정하고, 89.12.30. 처분청에 증여세 신고하고, 90.1.16. 증여세 및 동방위세를 자진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증여등기일이 91.2.28. 이라고 하여 증여가액을 1,942,549,000원으로 다시 평가하여 95.3.16. 청구인에게 91.2.28. 수증분 증여세 1,261,572,31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5.10. 심사청구를 거쳐 95.8.12.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89.10.18. 청구인의 부(父)로부터 쟁점토지를 포함한 토지 및 주식을 증여받기로 하고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 OO법무법인에서 확정일자를 받아 같은날 등기가 가능한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등기를 경료하였다. 또한, 위 수증재산에 대하여는 89.11.17. 관할구청에 취득세를 자진납부하였으며, 89.12.30. 증여세를 관할세무서에 신고하고, 90.1.16. 증여세 326,806,090원 및 동방위세 65,361,210원을 자진납부한 사실이 있다.

(2)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고 즉시 증여등기를 할 수 없었던 것은 쟁점토지는 원래 체비지로서 청구인의 부가 서울특별시로부터 85.6.10. 및 86.3.26.에 잔금을 완납하고 매입한 토지로서 환지확정(86.12.30.)되기 전인 86.9.16. 반포세무서장이 청구인의 부의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압류하였다. 청구인이 89.10.18. 쟁점토지를 증여받고 즉시 증여등기를 할 수 없었던 것은 체비지 상태에서 반포세무서장이 압류하였기 때문에 서울특별시가 매수자인 청구인의 부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줄 수 없었던 데 기인한 것으로, 그 후 청구인의 요청으로 반포세무서장이 91.2.26. 압류해제를 하고 청구인의 부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다시 반포세무서장이 압류를 한 후 91.2.28. 청구인 앞으로 증여등기를 한 것이다.

(3)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은 89.10.18. 임에도 불구하고, 증여등기가 늦어지게 된 사유는 무시하고 단순히 증여등기일에 증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이 건과 관련된 법규정을 살펴보면, 상속세법 기본통칙 82...29-2에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시기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제1호: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은 등록일. 다만, 민법 제187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적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때 제2호: 제1호 이외의 동산을 인도받은 날”로 규정하고 있다.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아 91.2.28. 소유권이전등기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쟁점토지는 소유권이전시 등기를 요하는 재산이므로 위 규정에 의하여 등기접수일인 91.2.28.일을 증여일로 하여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쟁점토지의 증여일을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에서는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 및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국내에 있는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 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는 증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9조 제1항에서는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제34조의 7에서는 “제9조의 규정은 증여세에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5조(등기) 제2항에서는 “구획정리사업 또는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시행지구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권리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시행자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후 지체없이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에 관한 등기를 신청 또는 촉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후에는 시행지구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가 있을 때까지 다른 등기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1) 89.10.18.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포함하여 아래와 같이 토지 및 주식을 청구인의 부로부터 증여받기로 약정하고 증여증서를 작성하였고, 등기가 가능한 토지에 대하여는 같은날 증여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확인된다. 부 동 산 소 재 지 지 목 면적(㎡) 비 고 영등포구 OO동 OOOOO 대지 669.4 쟁점외 토지 OOOOO 대지 204.2 증여등기 OOOOOO 답 159 (89.10.18.) OOOOOO 답 122 영등포구 OO동 OOOOO 대지 594.0 OOOOO 대지 887.2 쟁점토지 OO구 OO동 OOOO 대지 231.7 토 지 합 계 2,867.5㎡ OOOO연구(주)발행주식 3,000주

(2) 위 수증한 토지에 대하여 89.11.17. 영등포구청 및 OO구청에 취득세를 각각 3,644,360원 및 218,590원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3) 또한 청구인은 위 수증재산에 대하여 89.12.30. 반포세무서에 증여세를 자진신고하고, 90.1.16. 증여세 및 방위세를 납부한 사실이 관련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단위: 원) 구 분 증 여 가 액 증 여 세 방 위 세 OO동 OOOOO외 3필지 252,978,836 쟁점토지 412,592,634 주식가액 7,500,000 합 계 673,071,470 326,806,090 65,361,210

(4)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부가 서울특별시로부터 체비지상태에서 매수하여 청구인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기까지의 경위를 보면 다음과 같다. ㉮ 쟁점토지 중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 대지 231.7㎡ 월 일 내 용 비 고

85. 4.12. 체비지 매매계약(매수자: 청구인의 부)

85. 6.10. 잔금완납

86. 9.16. 반포세무서장 압류촉탁 86.12.30. 환지확정

87. 4.14. 서울특별시 소유권 보존등기 89.10.18. 증여계약

91. 2.26. 반포세무서장 압류해제

91. 2.27. 청구인의 부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91. 2.27. 반포세무서장 압류등기

91. 2.28. 청구인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증여원인일 89.10.18.) ㉯ 쟁점토지 중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 OOOOO 대지 590.4㎡ 및 같은동 OOOOO 대지 887.2㎡ 월 일 내 용 비 고

86. 3. 6. 체비지 매매계약(매수자: 청구인의 부)

86. 3.26. 잔금완납

86. 9.16. 반포세무서장 압류촉탁 86.12.30. 환지확정

87. 4.24. 서울특별시 소유권 보존등기

91. 2.26. 반포세무서장 압류해제

91. 2.27. 청구인의 부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91. 2.27. 반포세무서장 압류등기

91. 2.28. 청구인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증여원인일 89.10.18.)

  • 라. 판단 민법 제186조에서는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554조에서는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등기를 요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그 등기일이 증여시기가 된다고 할 것이다. (상속세법 기본통칙 82...29-2 같은뜻) 그러나 쟁점토지가 『체비지』인 상태에서 반포세무서장의 압류로 인하여 청구인의 부가 서울특별시에 매수대금을 완납하고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증여등기가 늦어진 사실이 인정되며, 또한, 청구인이 부로부터 89.10.18. 쟁점토지를 증여받기로하는 약정을 하고, 증여세 및 취득세등 증여에 따른 세금납부 및 신고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 건의 경우에까지 증여등기일에 청구인이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비록 제3자에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효력요건인 증여등기가 지연되었다고는 하나 이는 반포세무서장의 압류당시 쟁점토지가 부동산등기법이 적용되는 토지가 아니고 『체비지』인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토지구획 정리사업법 제6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절차상 증여등기가 곤란했던 것이므로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증여약정일인 89.10.18.에 실질적으로 증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증여일은 그 증여등기일로 보고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