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증여약정일인 89.10.18.에 실질적으로 증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정당하므로 처분청이 증여등기일로 보고 과세한 것은 부당함.
[요지] 증여약정일인 89.10.18.에 실질적으로 증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정당하므로 처분청이 증여등기일로 보고 과세한 것은 부당함.
[주 문] 반포세무서장이 95.3.16. 청구인에게 부과한 91.2.28. 수증분 증여세 1,261,572,31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 청구외 OOO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 OOOOO 대지 594.0㎡, OOOOO 대지 887.2㎡ 같은시 OO구 OO동 OOOO 대지 231.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9.10.18. 증여받기로 약정하고, 89.12.30. 처분청에 증여세 신고하고, 90.1.16. 증여세 및 동방위세를 자진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증여등기일이 91.2.28. 이라고 하여 증여가액을 1,942,549,000원으로 다시 평가하여 95.3.16. 청구인에게 91.2.28. 수증분 증여세 1,261,572,31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5.10. 심사청구를 거쳐 95.8.12.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89.10.18. 청구인의 부(父)로부터 쟁점토지를 포함한 토지 및 주식을 증여받기로 하고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 OO법무법인에서 확정일자를 받아 같은날 등기가 가능한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등기를 경료하였다. 또한, 위 수증재산에 대하여는 89.11.17. 관할구청에 취득세를 자진납부하였으며, 89.12.30. 증여세를 관할세무서에 신고하고, 90.1.16. 증여세 326,806,090원 및 동방위세 65,361,210원을 자진납부한 사실이 있다.
(2)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고 즉시 증여등기를 할 수 없었던 것은 쟁점토지는 원래 체비지로서 청구인의 부가 서울특별시로부터 85.6.10. 및 86.3.26.에 잔금을 완납하고 매입한 토지로서 환지확정(86.12.30.)되기 전인 86.9.16. 반포세무서장이 청구인의 부의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압류하였다. 청구인이 89.10.18. 쟁점토지를 증여받고 즉시 증여등기를 할 수 없었던 것은 체비지 상태에서 반포세무서장이 압류하였기 때문에 서울특별시가 매수자인 청구인의 부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줄 수 없었던 데 기인한 것으로, 그 후 청구인의 요청으로 반포세무서장이 91.2.26. 압류해제를 하고 청구인의 부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다시 반포세무서장이 압류를 한 후 91.2.28. 청구인 앞으로 증여등기를 한 것이다.
(3)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은 89.10.18. 임에도 불구하고, 증여등기가 늦어지게 된 사유는 무시하고 단순히 증여등기일에 증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89.10.18.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포함하여 아래와 같이 토지 및 주식을 청구인의 부로부터 증여받기로 약정하고 증여증서를 작성하였고, 등기가 가능한 토지에 대하여는 같은날 증여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확인된다. 부 동 산 소 재 지 지 목 면적(㎡) 비 고 영등포구 OO동 OOOOO 대지 669.4 쟁점외 토지 OOOOO 대지 204.2 증여등기 OOOOOO 답 159 (89.10.18.) OOOOOO 답 122 영등포구 OO동 OOOOO 대지 594.0 OOOOO 대지 887.2 쟁점토지 OO구 OO동 OOOO 대지 231.7 토 지 합 계 2,867.5㎡ OOOO연구(주)발행주식 3,000주
(2) 위 수증한 토지에 대하여 89.11.17. 영등포구청 및 OO구청에 취득세를 각각 3,644,360원 및 218,590원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3) 또한 청구인은 위 수증재산에 대하여 89.12.30. 반포세무서에 증여세를 자진신고하고, 90.1.16. 증여세 및 방위세를 납부한 사실이 관련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단위: 원) 구 분 증 여 가 액 증 여 세 방 위 세 OO동 OOOOO외 3필지 252,978,836 쟁점토지 412,592,634 주식가액 7,500,000 합 계 673,071,470 326,806,090 65,361,210
(4)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부가 서울특별시로부터 체비지상태에서 매수하여 청구인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기까지의 경위를 보면 다음과 같다. ㉮ 쟁점토지 중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 대지 231.7㎡ 월 일 내 용 비 고
85. 4.12. 체비지 매매계약(매수자: 청구인의 부)
85. 6.10. 잔금완납
86. 9.16. 반포세무서장 압류촉탁 86.12.30. 환지확정
87. 4.14. 서울특별시 소유권 보존등기 89.10.18. 증여계약
91. 2.26. 반포세무서장 압류해제
91. 2.27. 청구인의 부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91. 2.27. 반포세무서장 압류등기
91. 2.28. 청구인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증여원인일 89.10.18.) ㉯ 쟁점토지 중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 OOOOO 대지 590.4㎡ 및 같은동 OOOOO 대지 887.2㎡ 월 일 내 용 비 고
86. 3. 6. 체비지 매매계약(매수자: 청구인의 부)
86. 3.26. 잔금완납
86. 9.16. 반포세무서장 압류촉탁 86.12.30. 환지확정
87. 4.24. 서울특별시 소유권 보존등기
91. 2.26. 반포세무서장 압류해제
91. 2.27. 청구인의 부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91. 2.27. 반포세무서장 압류등기
91. 2.28. 청구인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증여원인일 89.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