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서2447 선고일 1995-11-24

[요지] 공유지분 양도시 거래상대방과 공유지분 취득시 거래상대방이 서로 동일하지 아니하므로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양도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참조결정] 국심1994중300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85.8.13 충청남도 태안군 원북면 OO리 O OOOOO 임야 780.58㎡(전체면적 11,676㎡의 13477분의 901지분)를 청구외 OOO과 OOO으로부터 취득한 후 92.2.22 동 필지 임야 11,676㎡가 OOOOOOO 임야 4,609㎡, OOOOO 임야 3,795㎡, OOOOO 임야 3,272㎡로 지분분할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은 그의 소유지분 중 OOOOOOO 253.71㎡는 청구외 OOO에게, OOOOOOO 218.74㎡(위 두 필지 472.45㎡를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OOO(115.75㎡)과 OOO(102.99㎡)에게 각각 매매를 원인으로 당해 지분을 소유권이전등기 해 주는 대신에, 청구외 OOO의 소유 OOOOOOO 115.76㎡, OOO의 소유 OOOOOOO 103㎡ 및 OOO의 소유 OOOOOOO 253.72㎡를 각각 매매를 원인으로 당해 지분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 및 취득 면적이 상이하고, 등기원인도 매매로 되어 있으므로 이는 부동산의 교환에 해당된다고 보아 95.2.16 청구인에게 92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7,531,6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4.14 심사청구를 거쳐 95.8.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의 경우 등기부등본상 등기원인이 매매로 되어 있는 것은 법무사의 업무편의주의에서 비롯된 것이고, 실제로는 토지분할 전·후의 면적이 동일하므로 이는 공유물분할에 해당되며, 공유물 분할은 소유형태만 변경되는 것으로서 교환에 의한 양도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공유지분 양도시 거래상대방과 공유지분 취득시 거래상대방이 서로 동일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양도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경우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당초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양도로 보지 아니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소득세법 기본통칙 1-1-14...4, 같은뜻임)
  • 다. 사실 및 판단

(1) 사실관계 ◦ 85.8.13: 청구인은 OOOOO 임야 780.58㎡(11,676㎡의 13477분의 901지분)를 OOO과 OOO으로부터 취득(취득당시 공동소유자가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8인임) ◦ 88.9.18: 공동소유자 OOO이 그의 지분을 청구외 OOO, OOO, OOO에게 증여하여 공동 소유자가 총 10인이 됨. ◦ 92.2.22: OOOOOOO 임야 11,676㎡를 OOOOOOO 임야 4,609㎡, OOOOO 임야 3,795㎡, OOOOO 임야 3,272㎡의 3필지로 지분분할(청구인의 소유지분 780.58㎡는 OOOOOOO 308.13㎡, OOOOOOO 253.71㎡, OOOOOOO 218.74㎡로 지분분할)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OOOOOOO 115.76㎡, OOO으로부터 OOOOOOO 103㎡를 91.12.20 매매를 원인으로, OOO으로부터 OOOOOOO 253.72㎡를 91.12.10 매매를 원인으로 92.2.22 각각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반면, OOOOOOO 253.71㎡를 청구외 OOO에게 92.1.3 매매를 원인으로, OOOOOOO 218.74㎡ 중 115.75㎡를 OOO에게, 102.99㎡를 OOO에게 91.12.20 매매를 원인으로 각각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2) 판단 (가) 위의 사실관계에서 본 바와 같이 취득시 원인을 보면 청구인은 OOOOOOO 임야 472.48㎡를 91.12.10과 91.12.20 매매를 원인으로 각각 취득한 반면, OOOOOOO 임야 253.71㎡와 OOOOOOO 임야 218.74㎡의 경우는 91.12.20과 92.1.3 매매를 원인으로 각각 양도하였음이 확인되어 원인이 매매일 뿐 만 아니라 그 원인일도 취득과 양도간에 서로 동일하지 아니함을 알 수 있다. (나) 청구인이 그의 지분 중 일부토지 취득시 거래상대방은 OOO, OOO, OOO이고, 양도시 거래상대방은 OOO, OOO 및 OOO으로서 서로 다를 뿐 만 아니라 OOO은 92.2.22 OOOOOOO 11,676㎡의 공유물분할시에 청구인등 다수인으로부터 많은 지분을 신규 취득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의 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이 건의 경우는 1필지의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가 아니고 1필지의 공동소유토지를 3필지로 분할하면서 각필지의 기존 공동소유자들과 새로운 취득자들간에 전체토지 중 지분의 일부를 매매하면서 필요한 부분을 서로 교환하고 어느 한필지를 특정한 1인에게 특정시키는 경우에 해당(국심 94중3008, 94.12.7, 같은 뜻임)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