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해당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이 경과한 후 청구되었으므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임.
[요지] 해당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이 경과한 후 청구되었으므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제2항은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1조(청구기간) 제1항은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결정) 제1항 제1호는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던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 OOO, OOO, OOO에 대한 이 건 납세고지서는 95.3.4 청구인 OOO이 수령한 사실이, 청구인 OOO, OOO에 대한 이 건 납세고지서는 95.3.11 청구인 OOO이 수령한 사실이 마포우체국장의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그렇다면 위 규정에 따라 청구인 OOO, OOO, OOO은 납세고지서 수령일인 95.3.4부터 60일이 되는 날인 95.5.3까지 심사청구를 하였어야 하고, 청구인 OOO, OOO는 납세고지서 수령일인 95.3.11부터 60일이 되는 날인 95.5.10까지 심사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위 청구인들은 모두 심사청구기한이 경과한 후인 95.5.16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동 심사청구는 법정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것이다.
3.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사청구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청 구 인 들 명 세 성 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주 소 OOO OOOOOOOOOOOOOO 처 서울시 마포구 OO동 OOOOOO OOO OOOOOOOOOOOOOO 자 서울시 마포구 OO동 OOOOOO OOO OOOOOOOOOOOOOO 자 서울시 마포구 OO동 OOOOOO OOO OOOOOOOOOOOOOO 자 서울시 서대문구 OO동 OOOOO OOO OOOOOOOOOOOOOO 자 서울시 서대문구 OO동 OOOOO